안녕하십니까
일본에서 사업자를 받고 일본서버를 이용해서 일본내 건강보조(기능)식품들을 한국에 판매하는 쇼핑몰을 개설하려고 준비중입니다.
(일본에 거주중입니다.)
1.
한국에서는 현재 모든 건강보조식품과 식품들의 구매대행자체가 하나하나 수입신고를 하지않으면 불법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이러한 법령이 일본사업자인 저에게도 적용이 되는것인가요?
한국의 구매자분들께서 저의 쇼핑몰을 이용하고 주문을 하고, 일본에서 배송절차를 거치는 판매행위도 한국에 따로 수입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2
현재 국내에서 미국 건강보조식품 구매대행으로 유명한 "아이허브"라는 곳이 있습니다. 뉴스 및 각 매거진에서도 유명세에 많이 거론 되었던걸로 알고 있구요. 혹시 아이허브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려면 어떤 방식을 취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3.
모든 판매절차는 일본에서 이루어지지만 입금계좌는 한국계좌를 이용할 예정인데 문제되는 부분은 없는지요?
또, 판매사이트 서버를 일본에서 만들려 하고 있지만, 카드결재의 문제도 있어 추후에는 한국으로 사이트 이전을 생각하고있습니다.
판매행위는 일본에서 이루어지둬라도 판매사이트 서버가 한국이면 한국의 행정적, 법적, 세무적의무를 따라야 하는건가요?
만약 따라야 한다면, 일본에 서버를 둔 경우는 따르지 안하도 되는건가요?
처음 이라 모르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