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에 앞서...]
상담을 의뢰하시는 분들을 보면 몇 가지 사정만을 설명하시고는 대뜸 "이혼사유가 되느냐", "재산분할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 "위자료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몸이 아프면 병원에 찾아가서 의사의 진단을 받듯이 법률문제에 있어서도 구체적이거나 현실적인 법적 해결책을 얻으시려면 마찬가지로 법률전문가와의 면접상담을 통해 충분한 문답을 거쳐 현재 처해진 상황이나 상대방의 태도 등 종합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파악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인터넷을 통한 지면상담이나 전화상담을 통해서는 본인이 처한 현재의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해결책을 얻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인터넷 지면상담이나 전화상담을 통해서는, 현재 상황이 재판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할 상황인지 여부 정도를 파악하시는 것으로 만족을 하셔야 하고, 이후 재판을 통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마음의 결정이 되셨다면 그 다음단계에서는 더 이상 인터넷 지면상담이나 전화상담은 무의미하며 면접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지면상으로 변호사 선임비용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변호사 선임비용 역시 획일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며, 본인들의 경제적인 상황들을 고려하여 충분히 협의의 여지가 있는 것이므로 재판을 통해 문제해결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마찬가지로 선임비용에 대해서도 직접 사무실에 방문하여 협의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인터넷이나 전화로는 구체적인 협의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답변]
상처에 대한 사진이나 진단서를 끊어 두실 수 있다면 확보해두시고, 본 사람들의 진술서도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부부간이고 쌍방폭행이라는 점이 인정되면 부인쪽에서 형사고소를 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그리 불리한 위치에 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기타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크게 의미있는 것들은 아니므로 원만하게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나 다만 이혼을 하실 마음이 없다면 열쇠를 바꿔 부인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