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3년 04월 12일 | |
회 사 명 : | 포인트아이 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이 봉 문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445-5 대한제지빌딩 8층 | |
(전 화)02-2204-3000 | ||
(홈페이지)http://www.pointi.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부 장 | (성 명)김 종 욱 |
(전 화)02-2204-3011 |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 (주) | 214,362 |
우선주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 (주) | 6,883,645 |
우선주 (주)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운영자금 (원) | 997,498,730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2,500,000 | |
5. 증자방식 | 일반공모증자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 (원) | 4,665 | |
우선주 (원)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 | ||
8.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 | ||
9. 청약예정일 | 우리 사주조합 |
시작일 | - |
종료일 | - | ||
일반공모 | 시작일 | 2013년 04월 16일 | |
종료일 | 2013년 04월 17일 | ||
10. 납입일 | 2013년 04월 17일 | ||
11.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3년 01월 01일 | ||
12.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3년 04월 29일 | ||
13.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13년 04월 30일 | ||
14.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3년 04월 12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불참 (명) | 1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소액공모)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발행가액은 금융위원회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 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결정)에 의거하여 청약일전 과거 3거래일로부터 제5거래 일까지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종목의 총 거래 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를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0%를 적용하여 신 주발행가액을 산정함.
(단,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 호가로 절상하며,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 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기산일: 2013년 04월 16일(화) (단위 : 주, 원)
일 자 | 총거래량 | 총거래금액 | |
---|---|---|---|
청약일 전 제 3거래일 | 2013-04-11 | 4,630 | 29,557 |
청약일 전 제 4거래일 | 2013-04-10 | 4,550 | 23,136 |
청약일 전 제 5거래일 | 2013-04-09 | 4,785 | 40,719 |
합 계 | 93,412 | 435,339,440 | |
가중산술평균주가 | 4,660.42 | ||
할인율 | - | ||
액면가 | 500 | ||
발행가액(액면가 미만은 액면가 적용) | 4,665 |
2) 신주의 청약 및 배정에 관한 사항
- 청약일 : 2013년 4월16일(화) 오전9시부터 4월 17일(목)오후 3시까지
- 청약처 :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445-5 대한제지빌딩 8층
포인트아이(주) 경영기획본부(T. 02-2204-3000)
- 주금 납입처 : 국민은행
- 소정의 청약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기명 날인하여 청약취급처에 청약한다.
- 공모주식수의 100%를 일반투자자에게 구분 없이 배정한다.
- 청약인은 1인 1건에 한하여 청약할 수 있으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이어야 한다.
- 청약자의 청약분에 대하여는 청약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청약종료일 오후 3시까지) 청약서류 접수 및 납입일 청약증거금 납부를 완료한 청약분에 한하여 배정한다.
- 청약자의 총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율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인정 배분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 되도록 하며, 이후 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부터 순자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 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 잔여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배정한다.
- 청약자의 총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 주식수대로 배정하고, 미달한 잔여주식은 별도의 이사회결의 없이 비발행 처리한다.
- 무자격청약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상기의 배정을 함에 있어 실명 위반 및 이중 청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으로 보지 아니한다.
- 취급처 청약에 의해서만 청약이 가능하며, 청약한도는 신주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 청약단위는 일백만원 단위로 한다.
3) 납입 및 청약금거금의 대체, 반환 등에 관한 사항
납입기일은 2013년 4월 17일(수)이며, 납입장소는 국민은행입니다. 청약증거금은 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지급하지않습니다. 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7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한국증권금융(주)와 청약증거금의 예치, 보관 및 투자자에 대한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청약증거금관리계약(소액공모기업예수금 예치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소액공모기업예수금 예치 약정에 따라 해당 청약증거금에 대한 초과청약금 반환 전까지 초과청약금의 인출목적외 인출을 제한하며, 초과청약금 환불일에 청약증거금 관리점에서 청약인에게 일괄 송금될 예정입니다. 배정주식을 초과한 청약증거금은 2013년 4월 17일(수)에 환불할 예정입니다.
4) 주권의 교부
주권은 명의개서 대리인인 국민은행 증권대행부 명의개서팀을 통해 2013년 4월 29일에 교부할 예정이며, 해당 청약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의 명의로 일괄 발행되고 동 주권은 청약자의 계좌에 자동으로 입고됩니다.
5) 기타사항
-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 기타 본건 신주신주발행에 관련한 제반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