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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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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에서 승무원이 나눠주는 신고서를 비행기 안에서 미리 작성하면 입국수속을 편리하고 신속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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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질문서 : 콜레라, 황열, 페스트 오염지역으로부터 입국하는 승객 및 승무원은 반드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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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신고서 : 작성내용은 여권에 기재된 내용과 같아야 하며, 동반인 모두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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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휴대품신고서 : 개인당 한 장씩, 가족이 함께 여행하는 경우에는 가족 당 한 장만 작성, 신고물품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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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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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레라, 황열, 페스트 오염지역(동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남아메리카)으로부터 입국하는 승객과 승무원은 검역질문서를 작성한 후 입국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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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중에 설사, 복통, 구토, 발열 등의 증세가 있으면 입국시 즉시 검역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귀가 후에 설사 등의 증세가 계속될 때에는 검역소나 보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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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ㆍ축산물 및 식물을 가지고 입국할 경우에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및 식물검역소에 신고하여 검역을 받아야 하며, 수출국에서 발행한 동물검역증 및 식물검역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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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생과실, 과채류, 호두와 흙이 부착된 식물은 수입이 금지되며, 식물류 미신고시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국립인천공항검역소(http://nqs.cdc.go.kr/incheon-airport ) Tel: (032) 740-2700, 2706 |
* 국립인천공항검역소 민원실(예방접종실) Tel: (032) 740-2703 (민원실 위치 : 여객청사 밀레니엄홀 2층 중앙) |
국립수의과학검역원(http://www.nvrqs.go.kr) Tel: (032) 740-2660 |
국립식물검역소(http://www.npqs.go.kr) Tel: (032) 740-2074 |
동ㆍ식물 및 여행자 검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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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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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심사대 앞에 도착한 여객은 대기선에서 기다리다가 자신의 순서가 되면 준비한 서류(여권, 출입국신고서 등)를 심사관에게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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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신고서가 정확하지 않으면 다시 작성하여 심사를 받아야 하므로 순서를 기다리는 동안 확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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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에서 입국신고서를 작성하지 못한 여객은 입국심사장에도 준비되어 있으므로 순서를 기다리는 동안 작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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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심사대 통과후 전면에 설치된 수하물 도착 안내전광판에서 수하물 수취대 번호를 확인한 후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1층으로 이동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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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물 수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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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컬레이터를 타고 1층으로 이동하여 지정된 수하물수취대에서 자신의 수하물을 찾아서 세관검사장으로 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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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기다려도 자신의 수하물이 나오지 않을때는 분실수하물카운터(3번,20번 수하물수취대 뒤)를 찾아가 수하물 분실신고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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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수하물은 5번과 6번, 17번과 18번 수하물수취대 사이에 있는 대형수하물수취대에서 찾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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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으신 수하물에 대한 보관이나 택배서비스를 원하실 경우 세관검사 후 여객터미널 1F, 3F에 위치한 대한통운과 한진택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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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통운 Tel(032)743-53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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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진택배 Tel(032)743-5804~5(3F)/5800(1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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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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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신고물품이 있는 경우 수하물을 찾고 세관 신고 지역으로 이동하여 세관심사대에서 착륙 전 미리 작성하였던 "여행자휴대품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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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신고물품이 없는 경우 "여행자휴대품신고서"에 인적사항과 여행자 세관신고사항을 '없음'으로 표시하고 서명하신 후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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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물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관세법에 의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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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에 신고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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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취득(무상취득 물품 포함)하거나 국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후 해외로 갖고 나갔다가 입국 시 재반입하는 물품으로 해외총취득가격(면세점 구입가격 포함) US$400 을 초과하는 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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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면세기준을 초과하여 반입한 주류 및 담배, 향수(단, 19세 미만인 자가 반입하는 주류와 담배는 면세기준에 관계없이 모두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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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상용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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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금지 및 제한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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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중 사용하고 재반출할 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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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A Carnets 해당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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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시 휴대반출신고했다가 재반입하는 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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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치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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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폼통관제도 주요내용 1. 자진신고의 경우 신고사항 이외에 추가로 신고대상물품이 발견되더라도 고의적인 은닉이 아닐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 및 조사의뢰를 아니할 수 있습 니다. 2. 여행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요청 시 현품확인 전에 X-lay 투시기로 간접검사를 실시한 후에 개장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3. 항공사는 기내에서 여행자, 승무원에게 세관신고서를 배포하여야 합니다. 4. 관세율은 과세대상 물품 합산액의 미화 1,000불 이하일 경우 20%의 단일 간이세율을 적용합니다.(1,000불 초과에 해당하는 물품은 20%보다 높은 품목별 간이세율을 차등적용) 5. 수리용품, 견본품, 원부자재 등 회사용물품으로서 미화 1만불 이하일 경우, 현행 EDI 통관 등의 복잡한 절차없이 현장에서 유치서에 의해 간편한 방법 으로 통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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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http://www.customs.go.kr) |
* 세관신고 관련 문의 : (032) 740-3333, 41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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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예치ㆍ유치 안내 |
통관할 의사가 없는 물품이나 통관에 필요한 제반요건을 갖추지 못해 통관이 불가능한 물품을 세관에 신고하여 일시 보관하였다가 출국할 때 찾아가실 수 있으며 소정의 경비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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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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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객은 입국장 앞 도착 안내 전광판에서 항공기의 도착시간 및 출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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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홀 내 공항홍보관에서 공항건설과 관련된 자료를 보실 수 있으며, 공항 관련 기념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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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홀 내 호텔, 택배, 관광, 항공사 도착안내, 교통 및 렌터카 등의 안내카운터에서 원하는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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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켓무료대여서비스 안내 면객이 없거나 잘 모르는 여객을 마중나온 사람을 위해 PICKET 또는 종이를 대한항공 카운터 및 아시아나항공 카운터(3, 5, 9번 출입국 주변)에서 무료로 대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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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의 장소 인천공항에는 1층 A,B,E,F 4개소의 입국장이 있습니다. 항공기운항정보의 도착여객 출구를 확인 하신 후, 해당 입국장에서 대기하시거나, A-B 입국장(동측)사이, E-F 입국장(서측)사이에 위치해 있는 만남의 장소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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