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니라, 이는 곧 권지(勸持)·불경(不輕)의 명문(明文)·상행(上行) 홍통(弘通)의 현증(現證)이거늘, 어찌하여 반드시 절복(折伏)의 시(時)에 섭수(攝受)의 행(行)을 닦아야 하느뇨, 다만 사실(四悉)의 폐립(廢立)·이문(二門)의 취사(取捨)는 적절히 시기(時機)를 지킬지어다, 결코 편집(偏執)하지 말지니라 운운(云云). 또 오인(五人)의 입의(立義)는 이미 이도(二途)로 나뉘어져 계문(戒門)에 있어 지파(持破)를 논(論)함이라 운운(云云). 닛코(日興) 가로되, 대저 파라제목차(波羅提木叉)의 용부(用否)·행주사위의(行住四威儀)의 소작(所作)·평험(平嶮)의 시기(時機)에 따라 지파(持破)에 범성(凡聖)이 있느니라, 이전적문(爾前迹門)의 시라(尸羅)를 논(論)한다면 오로지 제금(制禁)할지어다. 법화본문(法華本門)의 대계(大戒)에 있어서는 어찌 또 의용(依用)하지 않겠느뇨. 단(但) 본문(本門)의 계체(戒躰)·위세(委細)의 경석(經釋)·면(面)을 가지고 결정(決定)할지어다 운운(云云). 미노부(身延)의 무리들은 함부로 의난(疑難)하여 가로되, 후지(富士)의 중과(重科)는 오로지 당소(當所)의 이산(離散)에 있으니, 설령(設令) 지두(地頭) 비례(非例)를 할지라도 선사(先師)의 유적(遺跡)을 소중히 해야 하느니라, 이미 묘소(墓所)에는 참예(參詣)치 않으니, 어찌하여 향배(向背)의 죄과(罪過)를 벗어날 수 있겠느뇨 운운(云云). 닛코(日興) 가로되, 이 일은 전도(顚倒)의 지극(至極)이라, 언어(言語)가 필요하지 않지만 미문(未聞)의 무리에게 분부하여 독고(毒鼓)의 연(緣)을 맺으리라, 대저 미노부흥륭(身延興隆)의 원유(元由)는 성인어좌(聖人御座)의 존귀(尊貴)에 의(依)하고 지두발심(地頭發心)의 근원(根源)은 닛코교화(日興敎化)의 역용(力用)이 아니겠느뇨, 그러함을 지금 하종결연(下種結緣)의 최초(最初)를 잊고 열위승견(劣謂勝見)의 벽안(僻案)을 일으켜 사제유무(師弟有無)의 신의(新義)를 세워 이비현연(理非顯然)의 쟁론(諍論)을 함이라, 실(實)로 이는 잎을 따서 그 뿌리를 마르게 하고, 흐름을 취(取)하면서 아직 그 근원(根源)을 모르는 까닭이니라. 어찌 하물며 지카쿠(慈覺)·지쇼(智證)는 즉(卽) 전교입실(傳敎入室)의 부제(付弟)·에이산(叡山) 주지(住持)의 조장(祖匠)이니라, 와카미야팔번(若宮八幡)은 또한 백왕진호(百王鎭護)의 대신(大神)·일역조정(日域朝廷)의 본주(本主)이니라, 그러하지만 명신(明神)은 불전(佛前)에 있어 방국사리(謗國捨離)의 원(願)을 세우고 선성(先聖)은 지카쿠(慈覺)를 가리켜 본사위배(本師違背)의 사람이라고 칭(稱)하였다. 만약(萬若) 묘(廟)의 수호(守護)를 정(正)으로 한다면 엔닌소파(圓仁所破)의 일은 매우 고조(高祖)의 오류(誤謬)이니라, 비례(非例)를 하고도 과(過)가 없다면 그 나라·기사(棄捨)의 맹서는 모두 수적(垂迹)의 불각(不覺)인가 헤아려 알았노라. 악귀외도(惡鬼外道)가 재화(災禍)를 일으키고 종묘사직(宗廟社稷)의 곳을 떠났다, 선신성인(善神聖人)의 거처는 즉(卽) 정직정법(正直正法)의 정상(頂上)이니라. 대저 미노부이치노사와(身延一澤)의 여류(餘流)는 아직 법수(法水)의 청탁(淸濁)을 가리지 않고 굳이 묘(廟)의 참부(參否)를 논(論)한다면 그대들은 바야흐로 쇄신(碎身)의 사리(舍利)를 믿으려 함이니 어찌 법화(法華)의 지자(持者)라 하겠느뇨, 미암(迷暗)이 가장 심(甚)하니 이에 준(準)하여 알지어다. 전(傳)해 듣건대 천태대사(天台大師)에게 삼천여(三千餘)의 제자(弟子)가 있었는데 장안(章安)이 홀로 분명(分明)하게 이를 통달(通達)하였더라. 전교대사(傳敎大師)는 삼천려(三千侶)의 중도(衆徒)를 두었는데 기신이후(義眞以後)는 없는 것과 같았다. 지금 니치렌성인(日蓮聖人)은 만년구호(萬年救護)를 위해 육인(六人)의
상수(上首)를 정(定)했다고 하나 법문(法門)은 이미 이도(二途)로 나뉘어지고 문도(門徒) 역시(亦是) 일준(一准)치 못함이라. 숙습(宿習)의 소치(所致)로 정사(正師)를 만났다 해도 전지인(傳持人)은 자타(自他)를 변별(辯別)하기 어렵도다. 능(能)히 이 법(法)을 듣는 자(者), 이 사람 또한 어렵다라고, 이 말이 만약(萬若) 실추(失墜)된다면 장래(將來) 슬퍼하리라. 경문(經文)과 해석(解釋)이 마치 부계(符契)와 같고, 적화(迹化)의 비탄(悲歎)은 마치 이와 같으니, 본문(本門)의 추타(墜墮)를 어찌 한탄하지 않을소냐. 안립(案立)이 만약(萬若) 선사(先師)에 위배(違背)하면 일신(一身)의 단려(短慮) 무엇보다도 두려우니라, 말하는 바가 또한 불의(佛意)에 맞으면 오인(五人)의 유의(謬義)가 심(甚)히 우려(憂慮)되느니라, 취사정견(取捨正見)에 맡길테니 사유(思惟)해서 잘 해득(解得)할지어다 운운(云云).
이밖에 지류이의(支流異義)를 꾸며 첨곡(諂曲)이 점차(漸次) 많아 지느니라, 그 중(中)에 덴모쿠(天目)가 가로되, 이전(已前)의 육인(六人)의 말은 모두 조롱(嘲弄)해야 할 의(義)이니라, 단(但) 후산(富山)이 좋다 할지라도, 역시(亦是) 과실(過失)이 있으니 적문(迹門)을 파(破)하면서 방편품(方便品)을 읽는 것은, 이미 자어상위(自語相違)로서 신수(信受)할 바가 아니로다. 만약 소파(所破)를 위함이라 한다면 미타경(彌陀經)도 읽어야 하지 않겠느뇨 운운(云云).
닛코(日興) 가로되, 성인(聖人)의 병계(炳誡)와 같다면 시비(是非)할 만한 것이 아니기는 하지만 만당(慢幢)을 쓰러뜨리기 위해 대략(大略) 일단(一端)을 명시(明示)하노라, 우선 본적(本迹)의 상위(相違)는 그대가 확실(確實)히 자발(自發)하는가, 지난 □□□□경(頃) 덴모쿠(天目)가 당소(當所)에 와서 문답(問答)을 할 때 닛코(日興)의 입의(立義)·하나 하나 증복(證伏)하고 말았노라, 만약 정견(正見)을 가졌다면 틀림없이 귀경(歸敬)을 해야 하거늘 오히려 방편독송(方便讀誦)의 비난(非難)을 하니 참으로 이는 무참무괴(無慚無愧)가 극심(極甚)하니라, 무릇 광언기어(狂言綺語)의 가선(歌仙)을 취(取)하여 자작(自作)으로 삼으니 경상(卿相)조차도 역시 단재(短才)의 치욕(恥辱)이라고 함이라, 하물며 종궁구경(終窮究竟)의 본문(本門)을 훔쳐 자신(自身)의 덕(德)이라 칭(稱)하는 역인(逆人)이 어찌 무간(無間)의 대고(大苦)를 면(免)할 수 있으랴, 조람(照覽)이 명(冥)에 있으니 삼가하지 않으면 아니 되느니라.
다음에 방편품(方便品)의 의난(疑難)에 이르러서는 그대는 아직 법문(法門)의 입파(立破)를 분별치 못하고 멋대로 조사(祖師)의 첨가(添加)를 멸여(蔑如)하니 중과(重科)는 하나가 아니고 죄업(罪業)은 위와 같으니라. 만약 알기를 원(願)한다면, 이전(以前)과 같이 후산(富山)에 참예(參詣)하여 마땅히 습학(習學)을 위(爲)해 봉사(奉仕)해야 하느니라. 대저 그들을 위한 교훈(敎訓)이 아니라 정견(正見)대로 이의(二義)를 세우노라, 一에는 소파(所破)를 위함이요, 二에는 문증(文證)을 빌린 것이니라, 처음에 소파(所破)를 위함이란 순일무잡(純一無雜)의 서분(序分)에는 잠시 권승(權乘)의 득과(得果)를 들고 폐적현본(廢迹顯本)의 수량(壽量)에는 역시 가야(伽耶)의 근정(近情)을 밝히었다, 이로써 이를 생각하니 방편칭독(方便稱讀)의 원의(元意)는 다만 이는 첩파(牒破)의 일단(一段)이니라, 만약 소파(所破)를 위함이라고 한다면 염불(念佛)도 불러야 하겠느뇨 등(等)의 우난(愚難)은 참으로 사중(四重)의 흥폐(興廢)에 미혹(迷惑)되어 아직도 삼시(三時)의 홍경(弘經)을 모르고 중첩(重疊)의 광난(狂難)은 한탄지극(恨歎至極)이니라, 대저 제종파실(諸宗破失)의 바탕은 천태(天台)·전교(傳敎)의 조언(助言)으로서 결코 선성(先聖)의 정의(正意)는 아니로다. 어찌 소파(所破)를 위해 읽지 않을 수 있겠느뇨. 경석(經釋)의 명경(明鏡)은 이미 일월(日月)과 같고, 덴모쿠(天目)의 암자(暗者)는 사운(邪雲)에 덮혀졌기 때문이니라, 다음에 적(迹)의 문증(文證)을 빌어서 본(本)의 실상(實相)을 나타내느니라, 이러한 심의(深義)는 성인(聖人)의 높은 뜻으로서 천지(淺智)의 미치는 바가 아니로다.
(정기(正機)에는 장차 이를 전(傳)할지니라) 운운(云云).
가력삼(嘉曆三) 무진년(戊辰年) 칠월(七月) 초안(草案)함 니치준(日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