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제도 안내
중·소규모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안전· 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의3, 동법 시행령 제19조의4부터 제19조의6까지,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Q. 선임대상과 선임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A. *제조업, *임업,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업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중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시행됩니다.
- 상시근로자 30인~50인 미만 사업장은 2018. 9. 1일부터
- 상시근로자 20인~30인 미만 사업장은 2019. 9. 1일부터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미선임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Q. 어떤 업무를 수행하나요?
A.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 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첫댓글 손해평가사신가봐요,
이번 1차에 합격하시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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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건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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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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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참고할만한 내용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