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버스(810번 정자역, 810-2번 광교역) 신분당선 연장
❍ 마을버스 810번(승진) 정자역 연장
- 동백지구 시민의 정자역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동백지구 ~ 정자역을 운행하는 시내버스 390번을 당초 7대를 인가대수 대로 운행하도록 하여 현재 인가대수 12대와 예비차 3대를 확보하고 대형차량으로 교체하였으며 증회 운행하도록 조치하여 현재 출퇴근시간대 8분, 평소 15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이용수요를 모니터링하여 추가 증차를 검토하겠습니다.
- 810번 마을버스의 정자역 연계는 마을버스를 관할관청 외로 연장운행 할경우 관련기관의 동의가 필요하여 성남시 협의 결과 성남시 시내버스, 마을버스, 택시사업자 등 운수단체에서 마을버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에 가장 가까운 철도역까지로 규정되어 있어 관련법 위반에대하여 반발하고 있어 부동의 통보하여
- 2013.7.22. 용인시와 성남시 간에 지역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교통실무협의회 회의를 10월10일 14시 성남시청에서 개최하며 금번 안건으로 상정하였습니다.
❍ 마을버스 810-2번(승진) 광교역(가칭) 연장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8조에 마을버스운송사업은 고지대,외지마을, 아파트단지, 산업단지, 학교 등과 가장 가까운 철도역 또 노 선버스 정류소까지로 제한하고 있어 광교역(가칭)은 현재 신분당선 미개통으로 관련법을 위반하여 어려운 실정이나 운수업체와 협의하여 연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2013.9.11일 해당노선 운수업사업자 간담회 과정에서 현재 이용수요가없어 향후 교통수요 여건이 변경되면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서울행(강남, 강북) M버스노선 신설
- M-버스는 국토교통부에서 인가하는 노선버스로 용인(기흥)~서울역 노선을 국토교통부에서 2013.02.15일, 04.22.일 2회 입찰공고 하였으나 유찰된 상태이며 - M-버스는 39인승 좌석제 버스로 입석이 불가함에도 요금은 일반광역버스와 동일하여 양방향(상․하행) 승객이 있어야 하나, 우리시는 편도영업에(출근시간대는 서울방향, 퇴근시간대는 용인방향) 따른 수익성 악화로 응찰하는 업체가 없으나 희망하는 업체가 있으면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광역버스 잠실노선 신설 및 5000번, 5003번 증차, 노후차량 교체
❍ 광역버스 잠실노선 신설
노선신설을 하고자할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5조에 의거 서울시 및 성남시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관련기관 협의 과정에서 교통혼잡을 사유로 지하철을 이용한 서울진입을 권장하면서 부동의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이나, 지속적으로 서울시와 협의하겠음.
❍ 광역버스 5000번(경남), 5003번(경남) 증차
증차는 서울시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서울시에 협의요청하면 교통 혼잡을 이유로 지하철 이용을 권장하면서 부동의하고 있어, 우리시에서는국토교통부 조정심의에 상정하여 제한적으로 증차하고 있으며 2012년 국토교통부 조정심의회에 상정한 5000번, 5003번은 각 1대가 증차인가되어 현재 운수업체에서 차량구입을 신청하였습니다.
❍ 광역버스 노후차량 교체
- 동백지구 입주 시점에 구입한 차량 일부가 노후한 것으로 판단되나,노선버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에서 사업용자동차 차령을 9년으로제한하고 있어, 확인 결과 모두 차령을 준수하고 있고 운수업체에서는 차령만료차량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교체할 계획임을 확인하였고, 금번 증차하는차량은 신규차량을 투입하도록 하겠으며, 수시 차량정비 및 청소를 실시하여 이용객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운수업체에 계도 하겠습니다.
❍ 동백지구 시내버스 증차(배차시간 단축)
시내버스 증차는 경전철 운행경로와 중복되고 2014년 1월 경전철의환승활인 도입 및 금년 12월 분당선 연장선의 수원역 개통이 예정되어 있어 이용수요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결정하겠습니다.
❍ 동백지구 시내버스 노후차량 교체
- 시내버스 390번(대원)노선 중형차량에 대하여 노후차량을 교체하도록 지시하여 신규 대형차량으로 교체하였으며 동백지구 입주 시점에 구입한 차량 일부가 노후한 것으로 판단되나,노선버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에서 사업용자동차 차령을 9년으로되어 있어, 확인 결과 모두 차령을 준수하고 있고 운수업체에서는 차령만료차량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교체할 계획임을 확인하였고,수시 차량정비 및 청소를 실시하여 이용객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운수업체에 계도 하겠습니다.
동백전지역 ~ 단국대 노선 마을버스 증차 및 노선연장
- 경전철의 환승할인 도입이 예정되어 있고 이용편의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있어 이용수요 등을 수시 모니터링하여 편리하도록 하겠으며 현재 동백이마트에서 단국대학교까지 31-1번(동백) 시비공영마을버스가20분 간격으로 운행 중에 있으나 이용수요 부족으로 매년 결손금 약 2억을지급하고 있어 향후 이용수요가 증가하면 증차하겠습니다.
용인터미널 ~ 용인시청 ~ 동백지구 ~ 수원노선 신설
현재 시내버스 68번, 65번이 용인공용터미널, 66-4번이 에버랜드에서 출발하여 동백지구를 운행하고 있어 환승이용을 제안드리며,향후 2014년 1월 경전철 환승할인 등의 교통여건 변화를 종합적으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68번(경남) : 출퇴근 40분, 평시 70분, 터미널~동백지구~수지구청
․65번(경남) : 출퇴근 15분, 평시 120분, 터미널~동백지구~구성지구
․66-4번(경남) : 출퇴근 10분, 평시 15분, 에버랜드~동백지구~수원역
신동백 롯데에코 아파트단지 마을버스운행 요청 (810-2번 노선변경) 810-2번(승진) 마을버스는 현재 동백지구를 경유하여 시도12호선으로 진입 구성역까지 신속하게 운행하고 있어 노선을 변경할 경우 초당마을에서승차한 승객에게 불편이 초래되어 2015년 고교평준화 등을 감안하여 편리한 노선을 운수업체와 협의하고 있으며 노선이 결정되면 홍보하고 운행하겠습니다.
신동백 롯데에코 아파트단지 서울행 M버스 및 광역버스 신설
- M버스 및 광역버스의 노선신설은 서울시와 협의과정의 장기화로 어려운실정으로 현재 동백지구 대로로 운행 중인 광역버스를 이용하시기 바라며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노선을 신설하여 교통편의가 개선될 수 있도록노력 하겠으며 지하철 및 경전철 이용편의 개선을 위하여 마을버스 33번을 투입하여운행하고 있으며 이용수요에 따라 증차할 계획입니다.
시내버스 670번 증차 또는 마을버스 노선신설
- 시내버스 77번, 68번, 마을버스 33번이 운행 중에 있으며 이용수요 등을감안하여 시내버스 670번, 101번 노선을 개선하여 배차시간을 단축할 계획이며 현재 마을버스가 운행하고 있어 마을버스 노선신설은 불가 합니다.
용인시 대중교통 문제점
□ 성남시와 용인시간 교통협력MOU를 체결했음에도 용인마을버스가 정자역까지 운행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 답변
- 810번 마을버스의 정자역 연계는 성남시 협의 결과 성남시 시내버스, 마을버스, 택시사업자 등 운수단체에서 마을버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가장 가까운 철도역까지로 규정되어 있어 죽전역으로 단축하여야 함에도 성남시에서 동의하는 것은 관련법을 위반한다며 반발하고 있어 어려운 실정이며,
시내버스업체를 보호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시내버스는 시․군간 연결 교통이나, 마을버스는 같은 시내에서 특수성을 가진 지역의 교통해소를 위한 운송수단으로 타 지역으로의 연계등 장거리 운행에 어려움이 있고 마을버스는 같은 시․군에서도 원칙적으로 가장 가까운 철도역 또는 광역버스 정류장까지로 규정되어 장거리 운행에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 2013.7.22. 용인시와 성남시 간에 지역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협약을 체결에 따른 교통실무협의회 회의를 10월10일 14시 성남시청에서 개최한 결과 성남시의 마을버스운수업체에서 운송수지 적자에 따른 손실보조 요구에 보조지원이 불가능하여 증차를 제한하고 시내버스의운송수지 개선을 위한 노선의 변경, 단축 등을 실시한 대중교통 정책에 반하는 요구사항으로 즉시 협상이 불가능하여 2014년 용역을 실시하여 우리시에 노선 공동배차 또는 교환, 적자수지 개선을 위한 결손보조등 대책을 수립한 후 재협상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성남시에서 11월중마을버스운수사업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11월말 결과에 대한토의를 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 귀 단체에서 제기한 우리시 공무원의 시내버스보호 또는 어떤 흑막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동백지구의 정자역 접근성 향상을 위한 우리시 소속마을버스는 성남시와 협의 등에 장기화로 어려움이 있어 우선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390번(동백지구~미금역~정자역~판교역)을 인가대수 전체를 운행하고, 차량을 대형 신규차량으로 교체하였으며 예비차 3대를 확보하여 배차간격을 출퇴근 8분 평시12분으로 운행하도록 조치하는 등 우리시에서는 어느 운수업체의 편이 아니라 시민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추후 390번의 이용수요를 파악하여 대응하겠습니다.
□ 2013년말까지 동백마을버스노선을 신분당선 광교역까지 연장해주기로 시장님의 구두약속과 대중교통과에서 공문으로 약속 받았는바 반드시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8조에 마을버스운송사업은 고지대,외지마을, 아파트단지, 산업단지, 학교 등과 가장 가까운 철도역 또는노선버스 정류소까지로 제한하고 있어 - 동백지구~구성역~광교지구는 현재 신분당선 미개통으로 광교역(가칭)연계는 관련법을 위반하여 어려운 실정이나 운수업체와 협의하여연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2013.9.11일 해당노선 운수업사업자 간담회 과정에서 현재 이용수요가 없어 향후 교통수요 여건이 변경되면 검토하기로 하였으며 향후 운수업체 간담회에 재차 상정하여 의견을 수렴 적정한 방안을 수립하겠습니다.
□ 인구 94만명의 용인시에 허가된 시내버스가 왜 1개회사 밖에 없는지(2~3개 회사로 선의의 경쟁유도) - 마을버스회사에서 시내버스회사로 승격요청을 하였으나 거절 함.
■ 답변
- 우리시는 당초 3개의 시내버스운수업체 운행하였으나 경영난으로 현재우리시가 주사무소인 경남여객이 모두 인수하여 합병함으로서 1개 회사가되었으며 우리시 주사무소 업체가 1개 업체라 하더라도 수원여객,용남여객, 경진여객, 대원고속, 경기고속, 대원버스와 경쟁하면서 운행중에 있으며 시내버스 운수업체의 신설은 시내버스 30대 이상의 신규 수송수요가 발생하여야 노선입찰 과정을 거쳐 신규인가가 가능하나,
현재 우리시에는 신규수요가 없어 불가능하며 향후 신규수요가 발생하면 적극 검토하겠으며 마을버스를 시내버스로 전환에 대하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인허가시 시내버스운송사업은 면허제로 특허에 해당하고, 마을버스는 등록제로 행정기관에서 관리하는 목적으로 한 등록에 불과하여 시내버스로 전환에 관한 규정이 없어 불가능합니다.
- 시내버스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영업정지보다 과태료, 과징금 등의 금전적 처벌로 규정되어 있고, 마을버스도같은 기준에 따라 처벌하고 있으며 경영상의 문제 발생시는 우리시를운행하는 운수업체가 있어 즉시 조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시내버스업체의 요구시 언제든 노선신설, 변경, 폐쇄 가능에 대하여는이용수요, 주변여건 등의 변경이 있으면 관련법이 정한 범위내에서 가능한 사항이며 우리시에서는 많은 시민이 최대한 편리하도록 운수업체와 협의 조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용인시는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가격도 저렴한 마을버스를 외면하고가격도 비싸고 서비스도 엉망인 시내버스만 유독 편애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답변
- 마을버스는 단일 통행시에 카드로 결재할 경우 요금이 900원으로 저렴하나, 마을버스를 이용하다 광역버스 또는 지하철로 환승하면 기본요금이 마을버스보다 높은 교통수단의 기본요금으로 변경되면서 거리비례제가 적용되어 저렴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교통수단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 따라서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광역버스 등을 적정하게 운행하도록 함으로서 단거리와 장거리를 이동하는 시민 모두에게 편리한 교통수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마을버스 및 시내버스 모두 공평하게 정해진 법령에따라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마을버스에 불이익을 준 사실이 없습니다.
※ 카드결재시 기본요금 및 거리비례 추가요금
- 마을버스 : 900원(거리비례제 없음)
- 시내버스 1,100원(10㎞이후 거리비례제 적용, 매5㎞마다 100원,최고 1,800원까지 추가 - 광역버스 2,000원(서울기준)
※ 환승할 경우 요금산정 방법
- 마을버스, 지하철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다 광역버스로 환승하는경우 합산한 거리가 30㎞이내는 2,000원이며, 30㎞초과시부터 매5㎞마다 100원이 추가 됨.
- 광역버스를 이용하다 마을버스, 지하철 등의 교통수단으로 환승 할 경우 합산거리가 30㎞이내는 요금추가가 없으며, 30㎞초과시부터 매5㎞마다 100원이 추가 됨.
- 따라서 저렴한 교통수단을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기본요금이 많은 교통수단으로 환승할 경우에는 기본요금의 변경 및 거리요금의 비례제가 적용되어 저렴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재정파탄지경의 용인시는 왜 시내버스업체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나
■ 답변
- 시내버스운수업체에 우리시의 재정으로 지원하는 보조금은 없습니다.다만, 전국적으로 국비로 지급하는 유류보조금과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의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환승할인보조금, 청소년할인 보조 등에 대하여 마을버스 및 시․내외버스 운수업체 모두에게 실적에 따라 지급되고 있습니다.
- 오지를 운행하는 국비공영버스 및 시비공영버스는 이용수요가 없는 지역을 운행하는 버스로 운행결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예산 사정상 100%를 지급하지 않고 6개월 후불로 지급하고 있어 운수업체에서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동백지구를 운행하는 승진여객의 지급받던 보조금을 전액 반납하였다는사항에 대하여는 당시 분당선 연장선 기흥역이 개통되어 이용수요 증가로 손실이 발생하지 않아 시비공영버스에서 제외 되었으며, 운수업체에서는 종전 받았던 보조금을 반납한 사실은 없습니다.
- 마을버스와 마을버스 간의 선의의 경쟁으로 보조금 지급액을 30~40% 낮출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오지노선의 경쟁은 운수업체에서는 버스대수의 증차로 자산을 증식하는 효과는 있지만 이용수요가 없어 경쟁할 경우 적자가 확대되어 보조금 지급액이 증가하게되어 오히려 우리시에 손해가 발생합니다.
- 어마어마한 보조금 지급에 대하여는 우리시에서는 현재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중 오지지역의 교통해소를 위하여 우리시에서 개선명령 한 노선 외는 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습니다.
□ 용인시와 시내버스업자는 버스노선을 신설하여 막대한 권리금을 받고 마을버스에 매각하는 등 장사를 하는가
■ 답변
- 시내버스 노선을 마을버스 운수업체에 매각할 수 없으며, 마을버스노선을마을버스운수업체에 일부양도양수 하는 사항은 쌍방간의 계약관계로우리시에서 관여할 수 없습니다.
- 810번 마을버스의 처인구까지 노선연장은 쌍방간에 패널티 계약관계에 대하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마을버스운송사업은 다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차량의 크기 등으로 인하여 운행하기 어려운 구간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행하는 여객자동차로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에 가장 가까운 철도역 또는 광역버스 정류장까지 운행하도록 되어 있어, 당해 구간은 광역버스가 운행 중이고, 철도역이 없으며, 시내버스 66-4번이 운행 중에 있어 처인구 방면으로 노선연장은 불가능합니다.
- 마을버스의 증차나 노선의 변경시 시내버스 업체의 승인에 대하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시내버스는 면허제로 특허에 해당하고 마을버스는 등록으로 행정편의상 관리를 목적으로 신고하도록 한 것으로, 시내버스에 우선권이 있어 특허 침해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절차입니다.
- 용인시의 행정은 시민편이 아닌 시내버스업체의 이익우선에 대하여는
우리시에서는 시민편의 위주로 단거리와 장거리를 운행하는 대중교통 수단을 적정하게 제공하고 있고, 마을버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제한하고 있어 한계가 있으며 노선을 신설할 경우 시내버스운송사업자에게 운행할 것인지를 확인하여 거부한 경우 연고권이 있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에게 노선을 인가하고 연고권이 있는 업체가 없으면 노선입찰을 실시하게 됩니다.
□ 재정파탄지경의 용인시는 시내버스회사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면서도 시내버스회사에 버스광고비는 매출로 잡지 않은 이유는무엇인지요
■ 답변
- 우리시의 재정으로 운수업체에 결손을 지원하는 보조금이 없어 버스회사의 수익금 처리에 대하여 우리시가 관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서울시 등 준공영제를 선택하여 운행 명령한 자치단체에서는 운행결손 보조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수익금을 산정하면서 발생하는 사안으로 우리시와 관련이 없습니다.
첫댓글 결과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원칙인 시장논리에 의거하여 문제를 풀어야만 한다는 것이군요. 구도심이 좀 더 커진다면 동백에 많은 도움이 될것 같은데.....현재로는 요원하네요.
경전철은 대중교통에서 제외되나요?
경전철이야 말로 공익형이자 대중형 교통시스템이지요. 그래서 운영비도 주고 환승할인비도 지불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년부터 좀 나아지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