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죽음의 진실’ 알려줄 ‘노무현 수사 기록’ 일부 그 모습 드러내다
⊙ 대검 중수부에 봉인된 <계좌 추적 압수수색 영장> <중수부 수사 보고서>
<금융거래 정보 제공 요구서> <입금 자원 추적 결과표> 등 입수
⊙ 계좌 추적 결과 趙顯五 前 경찰청장의 차명계좌 관련 발언 중 ‘청와대 여직원 계좌’,
‘舊券 10만원 수표 입금’ 등 내용 사실로 확인
⊙ 2005년 이전 발행 10만원권 수표가 2008년에 입금된 사례도 적지 않아
⊙ 청와대 두 여직원 계좌 추적 결과는 ‘깃털’?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monthly.chosun.com%2Fupload%2F1302%2F1302_094.jpg) |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9년 4월 30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뒤 5월 1일 새벽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
‘노무현(盧武鉉) 전(前) 대통령 불법자금 수수의혹 사건’ 수사 당시 검찰이 노 전 대통령 주변 인물들에 대해 광범위하게 계좌 추적을 했음을 보여주는 문건이 드러났다.
대검 중수부가 이 사건을 수사 중이던 2009년 4월 법원에 요청해 발부 받은 <압수수색영장>과 대검 중수부가 이 사건과 관련해 작성한 <수사 보고 서> <금융 거래 정보 제공 요구서> <입금자원 추적 결과표>가 그것이다. 압수수색 영장은 노 대통령 시절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지낸 정상문(鄭相文)씨의 계좌와 함께 당시 청와대 직원, 노 대통령의 가족 등 노 대통령 주변 인물 11인에 대한 계좌 추적을 허락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의 친구이기도 한 정상문씨는 노 전 대통령이 사망하기 직전인 2009년 4월 21일 박연차(朴淵次)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3억원을 받고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인물이다.
이 압수수색 영장에는 조현오(趙顯五) 전 경찰청장이 차명계좌와 관련된 발언을 한 후 노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돼 조사를 받던 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로 지목했던 것으로 알려진 전직 청와대 여직원 두 명 등에 대한 계좌 추적 대상 금융기관이 상세하게 적시돼 있다. 계좌 추적 결과 조 전 청장이 주장했던 2005년 이전 발행 10만원권 구권(舊券) 수표 등이 2008년을 전후로 두 여직원의 계좌에 입금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monthly.chosun.com%2Fupload%2F1302%2F1302_094_1.jpg) |
<금융 거래 정보 제공 요구서> 사본. 검찰이 신한은행에 정보 제공을 요청한 것으로, 청와대 여직원 계좌에 입금된 수표의 연결 고리를 찾고 있다. |
대검 중수부 작성 <수사 보고서>는 노 전 대통령 주변 측근들에 대한 계좌 추적의 필요성을 적시한 문건으로 검찰이 수사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 불법 자금 수수 의혹 사건’의 성격을 어떻게 보고 있었는지를 축약해 보여주고 있다.
<금융 거래 정보 제공 요구서> <입금 자원 추적 결과표> 등은 노 전 대통령이 사망하기 전까지 검찰이 얼마나 광범위하고도 집중적으로 ‘노무현 차명계좌’로 표현되는 ‘노무현 불법 자금’ 추적을 벌였었나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 문건들은 ‘노무현 수사 기록’의 일부이기도 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후 검찰 캐비닛 속에 봉인돼 꼭꼭 숨어 있던 이른바 ‘노무현 수사 기록’이 세상 밖으로 나온 셈이다. 대검 중수부장으로서 노 전 대통령 수사를 지휘했던 이인규(李仁圭) 변호사가 ‘노무현 차명계좌’의 존재 여부 논란이 일었던 2010년 9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수사 기록은) 10년 안에 다 까진다. 다 나올 것”이라고 말했던 대로 ‘노무현 죽음의 진실’을 밝혀 줄 ‘노무현 수사 기록’의 ‘은밀한 곳’이 봉인의 틈새를 비집고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압수수색 영장의 내용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monthly.chosun.com%2Fupload%2F1302%2F1302_094_3.jpg) |
<계좌 추적 압수 수색 영장> 사본. 노 전 대통령 측근 계좌 등 전국 163곳 금융기관을 압수수색 대상으로 하고 있다. |
다음은 대검 중수부가 2009년 4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발부 받은 <압수수색영장>의 주요 내용이다. 영장에는 실명으로 적혀 있지만 본 기사에서는 성(姓)만 밝힌다.
<1. 대상계좌
가. 한○○, 박○○, 윤○○, 이○○, 노○○, 곽○○ 등 6명의 명의로 개설된 각 계좌(통합·폐쇄·해지, 외화 계좌 포함).
나. 2007. 6. 26. 우리은행 효자동지점에서 노○○ 명의로 송금된 10만 달러의 자금원과 관련된 계좌 및 직접 송금한 자 명의로 개설된 각 계좌(통합·폐쇄·해지, 외화 계좌 포함), 같은 날 신한은행 효자동지점에서 노○○ 명의로 환전된 10만 달러의 자금원과 관련된 계좌 및 직접 환전한 자 명의로 개설된 각 계좌(통합·폐쇄·해지, 외화 계좌 포함).
* 거래기간 2005. 6. 1.~2009. 3. 31.
다. 위 ‘가’항 기재 명의자와 노○○, 권○○, 배○○, 최○○, 이○○ 명의로 외화 환전·송금된 자금원과 관련된 계좌 및 직접 외환을 환전·송금한 대상자 명의로 개설된 각 계좌(통합·폐쇄·해지, 외화 계좌 포함).
* 거래기간 2005. 6. 1.~2009. 3. 31.
2. 위 1항 기재 금융거래추적 대상계좌에 대한 대상기간의 계좌개설신청서, 입·출금거래내역, 동 내역에 대한 입·출금전표, 입출금자원, 자기앞수표발행의뢰서, 자기앞수표의 발행 및 제시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금융거래자료 이미지 파일, 자기앞수표실물(마이크로 필름 포함), 동 수표의 제시정보 전산자료, 대출관련 자료(위 제1의 나항, 다항 관련 전표 등 자료 포함). 다만, 본항 및 아래항의 자료 및 정보가 편철되어 있을 경우 해당 일의 장표, 전산 입력되어 있을 경우 해당 일의 전산자료.
3. 위 제2항 기재 계좌의 자원과 관련된 직전·직후 계좌의 예금거래신청서, 고객기본정보조회서, 위 2항 계좌에서 자기앞수표가 발행되어 동 수표를 다른 자기앞수표로 재발행한 경우나 현금으로 교환한 경우는 발행의뢰인이나 현금으로 교환한 사람의 고객기본정보조회서.
4. 위 2항 기재 계좌에 자기앞수표가 입금되었을 경우, 그 자원 관련 출금전표, 수표발행의뢰서, 그 수표의 발행자원 및 그와 함께 발행된 수표, 동 수표가 또 다른 수표의 발행자원으로 재발행된 것일 경우 그 발행자원인 수표의 발행자원 또는 발행자원 관련 계좌, 위 수표의 제시정보 전산자료, 입금전표, 발행자원 관련 계좌 및 위 수표가 입금된 계좌의 예금거래신청서, 고객기본정보조회서.
5. 위 2항 기재 계좌의 출금자원으로 자기앞수표가 발행되었을 경우나 동 수표를 발행자원으로 하여 또 다른 자기앞수표가 재발행되었을 경우, 위 자기앞수표 및 위 수표의 제시정보 전산자료 등 지급관련 금융거래 자료, 동 수표 및 그 수표와 함께 입금된 수표의 입금전표, 함께 입금된 자기앞수표의 발행자금원, 그 발행자금 관련 계좌와 위 수표가 입금된 계좌에 대한 예금거래신청서 또는 고객기본정보조회서.
6. 위 1항 금융거래추적 대상자 명의의 대여금고, 보호예수의 각 개설신청서 및 당해 전산자료, 각 해지신청서, 대여금고 대장, 보호예수관리대장.>
이 영장이 압수수색 대상 금융기관으로 지정한 곳은 국민은행 일반업무지원센터, 중소기업은행 업무지원센터, 신한은행 BPR사업부 등 전국에 걸쳐 163곳에 이른다. 압수수색 대상 계좌의 거래 기간을 2005년 6월 1일부터 2009년 3월 31일로 특정한 이유는 노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 부부의 미국 유학 시점부터 정상문씨가 뇌물 수수 등으로 불법 자금을 관리하던 시기를 고려한 것이다.
중수부가 작성한 수사 보고서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monthly.chosun.com%2Fupload%2F1302%2F1302_094_4.jpg) |
<중수부 수사 보고서> 사본.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방향의 일단을 엿볼 수 있다. |
압수수색 영장과 함께 ‘노무현 수사 기록’에 편철(編綴)된 대검 중수부 작성 수사보고서에서는 수사 진행 방향의 일단을 엿볼 수 있다. 2009년 4월 19일 작성한 이 수사보고서는 노 전 대통령 주변 인물들에 대한 금융거래 내역 압수수색이 왜 필요한지를 설명하고 있다. 불필요한 설명이 사족일 것 같아서 그 전문(全文)을 소개한다. 역시 이름은 성만 밝힌다.
<○ 본건과 관련하여 금융거래 내역에 대한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1. 자금추적의 필요성
가. 노○○
○ 노○○의 출입국 내역을 보면, 2007. 3. 31. 미국으로 출국하여, 같은 해 7. 9. 입국한 사실이 있음.
○ 그런데, 2007. 6. 26.(15:01) 우리은행 효자동지점에서 노○○가 ○○○○○ ROH 명의의 해외계좌에서 93,054,023원을 10만 달러로 환전하여 송금함. ※수취인 계좌번호는 FDT10 ××××××로 기재됨.
○ 위 일시경 노○○가 미국에 체류 중인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거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 거래로 제3의 인물이 노○○ 명의를 이용하여, 노○○ 명의 해외 계좌에 송금한 것임.
나. 노○○
○ 노○○ 명의의 해외계좌로 10만 달러가 송금된 직후인 2007. 6. 26.(15:57) 신한은행 효자동 지점에서 93,218,640원을 미화 10만 달러로 환전한 내역이 있음.
○ 노○○의 출입국 조회 결과, 2006. 8. 17. 미국으로 출국하여 2008. 1. 27. 입국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거래 역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위배하여, 제3자가 노○○의 명의를 이용하여 환전을 하였음.
○ 또한, 노○○은 2005. 6. 7. 신한(조흥)은행 효자동 지점에서 10만 달러를 남편 곽○○ 명의의 미국 씨티은행 6××××× 계좌로 송금하였음.
다. 검토결과
○ 박연차의 진술에 의하면 2007. 6. 말경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박연차에게 100만 달러를 요구한 사실이 인정되고, 박연차, 정승영, 정상문, 권양숙의 진술 등에 의하면 2007. 6. 29. 정상문이 박연차의 부하직원인 정승영으로부터 100만 달러를 받아 권양숙에게 전달한 사실이 인정됨. ※ 권양숙은 100만 달러 수수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그 용처는 밝히지 않고 있음.
○ 2007. 6. 26. 누군가가 노○○, 노○○ 남매 명의로 약 2억원의 원화를 자금원으로, 10만 달러 해외 송금, 10만 달러 환전 등 합계 20만 달러를 마련함.
○ 위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위 시기에 미국 체류 중이던 노○○와 노○○ 등이 수십만 달러 이상의 자금이 급히 필요했을 것으로 여겨짐.
○ 특히 노○○와 노○○은 당시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의 명의를 이용하여 노○○ 명의의 해외 불상의 계좌로 10만 달러를 송금하거나, 노○○ 계좌에서 10만 달러를 환전함.
○ 또한, 권양숙은 정상문과 사전에 짜고 정상문으로부터 박연차가 제공한 3억원을 건네받아 청와대 관저 내 서재에 두고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정상문도 위 3억원을 권양숙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다가 검찰수사에 의하여 이○○에게 7억원(박연차가 건네준 3억원 포함)을, 최○○에게 2억원을 보관시켜 관리한 사실이 확인되자, 할 수 없이 박연차로부터 받은 위 3억원을 권양숙에게 전달하였다는 주장은 거짓임을 시인하면서도, 나머지 6억원은 청와대의 특수활동비를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함.
○ 그러므로, 자금 추적을 통해 박연차로부터 건네받은 100만 달러의 용처, 2005. 6. 7. 노○○이 10만 달러를 남편 곽○○의 계좌로 입금한 경위, 2007. 6. 26. 노○○와 노○○ 남매가 송금 및 환전을 한 20만 달러의 자금원과 해외 송금 규모, 그리고 위와 같은 일을 직접 처리한 사람이 누구인지, 정상문이 관리한 자금 중 일부를 달러로 환전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을 규명할 필요가 있음.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monthly.chosun.com%2Fupload%2F1302%2F1302_094_5.jpg) |
<입금 자원 추적 결과표> 사본. 청와대 여직원 계좌의 237개 입금 항목을 세세하게 추적해 분석한 자료다. |
2. 압수수색 대상
가. 2005. 6. 7. 노○○ 명의로 곽○○ 계좌로 10만 달러를 송금한 계좌, 2007. 6. 26. 노○○와 노○○ 명의로 각 10만 달러를 송금 및 환전을 한 인물 및 대상 계좌.
○ 2005. 6. 7. 노○○ 부부가 미국 유학을 떠나기 직전 신한(조흥)은행 효자동 지점에서 10만 달러를 노○○의 남편 곽○○ 명의 미국 씨티은행 계좌로 송금함.
- 위 시기는 노○○ 부부가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는 시기로 미국 체재 비용 등이 위 계좌로 송금되었을 개연성이 농후함.
- 노○○과 그 남편 곽○○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을 검토하여 유학비용과 위 10만 달러의 자금원 및 용처 등을 명확히 규명할 필요성이 있음.
○ 또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와 노○○이 해외에 체류하고 있을 무렵 노○○·노○○ 명의로 우리은행 효자동지점, 신한(조흥)은행 효자동지점에서 금융실명거래를 위배하여 해외 송금 및 외화 환전 거래가 이루어짐.
- 노○○와 노○○이 대통령의 자녀인 점, 위 은행지점들이 청와대 인근에 위치한 점 등을 비춰 보면, 오래 전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부인 권양숙 등 청와대 관계자가 노○○와 노○○에게 해외 체류 비용을 송금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하고, 위 은행 지점장이나 실무자들은 외화 환전 및 송금을 실제로 담당한 사람과 위와 같은 목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계좌를 잘 알고 있을 가능성 또한 농후함.
- 2007. 6. 26. 우리은행 효자동지점에서 10만 달러를 노○○ 명의 해외 계좌로 송금한 자와 같은 날 신한(조흥)은행 효자동지점에서 노○○ 명의로 역시 10만 달러를 환전한 자의 각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송금 및 환전을 하는 데 사용한 계좌의 거래 내역 등을 검토하여 자금원을 명백히 규명할 필요성이 있음.
- 또한, 위 자금거래를 직접 담당했던 자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가 차명계좌로 사용하였을 개연성이 농후하므로, 위 자금거래 담당자 명의의 계좌 개설 여부 및 그 계좌의 거래 내역을 검토하여, 추가 자금 수수 여부, 불법 환전 및 송금 내역을 규명할 필요성이 있음. ※ 조회 거래기간 : 2005. 6. 1부터 2009. 3. 31까지.
나. 한○○, 박○○, 윤○○, 이○○, 최○○, 이○○ 명의 계좌
○ 한○○은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으로 정상문의 지시에 의하여 2007. 6. 29. 정승영으로부터 100만 달러가 들어 있는 가방을 건네받아 정상문에게 전달한 자로서, 평소 정상문의 지시에 의하여 다른 돈도 받아 전달하거나 외화 환전 및 송금을 대행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 박○○는 청와대 제1부속실 소속 행정관으로 청와대 관저에서 영부인 권양숙 최측근으로 근무하며 공·사적인 일을 처리하였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 퇴임 후에도 김해 사저에서 비서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권양숙의 지시에 의하여 외화 환전 및 송금을 대행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한 자임.
○ 윤○○은 청와대 제1부속실 소속 행정요원으로, 박○○와 함께 청와대 내 관저에서 근무하면서 영부인 권양숙을 지근거리에서 직접 보좌하였고, 노무현 전 대통령 퇴임 후에는 김해 사저에서 근무하면서, 직접 식사 등 가정부 역할을 하고 있는 자로서, 권양숙의 지시에 의하여 차명계좌를 개설해 주고 외화 환전 및 송금을 대행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 이○○는 청와대 제1부속실 소속 행정관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근거리에서 공·사적인 비서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로서 역시 차명계좌를 개설해 주거나 외화 환전 및 송금을 대행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 이○○, 최○○는 정상문으로부터 동인이 수수한 뇌물을 건네받아 관리해 준 자들로서 차명계좌를 개설해 주거나 외화 환전 및 송금을 대행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정상문은 권양숙의 지시에 의하여 위 이○○, 최○○ 등의 명의로 외화 환전 및 송금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 2007. 6. 26. 노○○와 노○○ 명의로 청와대 인근에 있는 우리·신한은행 효자동 지점에서 거액의 외화 환전 및 송금 거래가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었고, 다른 은행에서도 위와 같은 거래가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농후함.
○ 위와 같이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했었던 위 사람들 명의의 계좌를 검토하여, 차명계좌 여부, 자금세탁 유무 및 노○○·노○○ 등에 대한 추가 해외 송금 내역을 규명할 필요성 있음.
○ 위 ‘가’항의 거래 내역 외에 권양숙, 노○○ 동인의 처 배○○, 노○○, 동인의 남편 곽○○, 대통령 부부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하였던 한○○, 이○○, 박○○, 윤○○, 정상문의 차명계좌주인 이○○, 최○○ 명의의 입출금 전표, 외화 환전·송금 전표 등 거래자료. ※ 조회 거래기간 : 2005. 6. 1부터 2009. 3. 31까지.>
이 수사보고서 중 눈길을 끄는 대목 중 하나가 ‘위 자금거래를 직접 담당했던 자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가 차명계좌로 사용하였을 개연성이 농후하므로’라는 표현이다. 노 전 대통령은 이 수사보고서가 작성된 지 11일이 지난 4월 30일 검찰에 소환된다. 검찰은 노 대통령을 소환하기 전 수사를 통해 ‘차명계좌 존재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보고 있었던 것이다.
조 전 경찰청장의 증언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monthly.chosun.com%2Fupload%2F1302%2F1302_094_6.jpg) |
2012년 5월 9일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 등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그랬던 검찰이 ‘노무현 차명계좌’ 관련 발언으로 노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을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일이 벌어졌다. ‘노무현 차명계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조 전 청장에 대한 기소를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대립을 둘러싼 갈등의 부산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조 전 청장이 경찰청장 재직 시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강하게 주장했던 인물이기 때문이다. 조 전 청장에 대한 기소를 ‘검경 수사권 대립’을 둘러싼 국가기관 대 국가기관의 대립으로 보는 시각도 엄존해 있는 것이다.
조 전 청장은 서울청장 시절이던 2010년 3월 31일 경찰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여러분들, 노무현 전 대통령 뭐 때문에 사망했습니까. 뛰어내린 바로 전날 계좌가 발견됐지 않습니까. 차명계좌가. 10만원짜리 수표가 타인으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돼, 발견이 됐는데 그거 가지고 아무리 변명해도 이제 변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 때문에 부엉이바위에서 뛰어내린 겁니다”라는 발언을 했다. 이른바 ‘노무현 차명계좌 발언’인 것이다.
이 발언은 조 전 청장이 2010년 8월 경찰청장 내정 사실이 알려지면서 뒤늦게 논란이 됐고 노 전 대통령 측이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던 것이다.
조 전 청장은 피고소인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검찰 조사에서 조 전 청장은 “청와대 2부속실 여자 행정관 2명 명의의 우리은행 삼청동 지점 계좌에 2004년경 다수 10만원짜리 헌 수표 등 10억원 이상이 입금되었다가 2008년 2월 경 노무현 전 대통령 퇴임 무렵 이후에 인출되어 사용되었다”는 등의 진술을 했다.
‘청와대 여성 행정관’, ‘10만원짜리 헌 수표’ 등은 ‘노무현 차명계좌’ 논란과 관련, 언론에 보도되기 전 조 전 청장이 최초로 밝힌 내용이었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3월 31일의 강연 내용이 문제된 후 “수사상황을 알 만한 인사로부터 그런 내용을 전해 들었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검찰이 조 전 청장 기소 후 중수부에 증거로 요청한 ‘노무현 수사 기록’ 중 계좌 추적 결과를 보면 조 전 청장의 이 같은 주장의 주요 팩트는 사실로 확인된다. 틀린 점이 있다면 청와대 여직원의 소속이 제2부속실이 아니라 제1부속실이었고, 우리은행 삼청동 지점이 아니라 주로 그 부근인 신한은행 안국동지점과 국민은행 광화문지점·청운동지점·송파지점이라는 점이다. 청와대 여직원, 10만원짜리 헌수표 등 주요 팩트가 사실에 부합하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 여직원 계좌, 노건호씨 송금에 사용하기도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monthly.chosun.com%2Fupload%2F1302%2F1302_094_7.jpg) |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9년 5월 23일 뛰어내린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봉화산 부엉이바위. 다음 달인 6월 2일 있었던 노 전 대통령의 투신과정에 대한 현장 검증 장면. 오른쪽에 앉아 있는 사람이 노 전 대통령 대역이다. |
대검 중수부의 계좌 추적 결과에 따르면 조 전 청장이 말한 10만원짜리 구권(舊券) 수표가 입금된 계좌는 청와대 여직원이었던 박○○의 신한은행 계좌와 역시 청와대 여직원이었던 윤○○의 국민은행 계좌 3개다. 계좌 압수수색에서 드러난 구권 수표들은 2005년 이전에 발행된 것으로 대부분 2008년에 입금된다. 10만원권 자기앞수표의 평균 수명 일수가 10일 이내인 점을 감안한다면 상당히 오랜 기간 장롱 깊숙한 곳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수표들인 것이다. 또 이들 계좌에 입금된 수표 중에는 노 전 대통령의 후원자로 알려진 강금원 전 창신섬유 대표가 발행한 100만원짜리 수표도 들어 있었다. 노 전 대통령의 가족이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
박○○의 신한은행 효자동지점 계좌에 2008년 2월 22일 입금된 내역을 보면, 2004년 9월 23일 신한은행 개인영업부에서 박○○ 명의로 발행된 10만원권 수표 15장 중 1장, 2004년 12월 31일 신한은행 반월기업금융지점에서 주○○ 명의로 발행된 10만원짜리 수표 160장 중 1장 등 2005년 이전 발행된 10만원짜리 수표 54장이 입금됐다. 액면가는 540만원에 불과하지만 함께 발행된 수표 출금 자금의 총액은 4억5900만원에 달한다.
윤○○의 국민은행 계좌에도 2007년 2월 28일에 2003년 11월 20일 한○○이 발행 받은 10만원짜리 수표 1장이 입금되는 등 2005년 이전 발행 10만원권 수표 16장이 입금됐다.
두 사람 명의 계좌의 입금총액을 보면 19억5000여만원으로 두 사람의 급여 3억7000여만원을 빼도 15억원이 넘는다. 입금액 기준으로 보면 조 전 청장의 “10만원권 헌 수표 등 10억원 이상이 입금되었다”는 진술이 맞는 것이다.
계좌 추적 결과를 보면 두 사람의 계좌를 노 전 대통령 가족이 송금을 받는데 이용한 흔적도 발견된다. 2008년 11월 11일 오후 2시경 부산 소재 우리은행 대연동 지점에서 윤○○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 현금 1000만원이 입금된 지 두 시간 후인 같은 날 오후 노 전 대통령의 가족 노○○ 명의 계좌에 1000만원이 송금되는 경우도 있었다. 직접 이체해도 될 돈을 윤○○의 계좌를 한 번 거쳐서 송금한 것이다. 직접 대면이 필요 없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한 현금 입금 거래가 많다는 것도 특징이다. ATM기를 통한 입금 금액이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기간 동안에만 4억여원에 달한다.
조 전 청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이런 점 등을 들어 전직 청와대 두 여직원의 계좌가 차명계좌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두 사람 계좌에 총 입금액 15억원은 입금된 돈을 모두 더했을 뿐 출금된 돈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무의미하다. 평균 잔고는 300만원 남짓에 불과했다”며 “(압수수색 대상 기간인) 2005년 6월 1일부터 2009년 3월 31일까지 모든 기간 동안 (잔고가) 8302만원을 초과하지 않았다”며 차명계좌 가능성을 부정하고 있다.
조 전 청장 측은 이런 검찰 주장에 대해 “평균 잔고가 소액이거나 마이너스 상태일 정도로 경제력이 약한 두 사람에게 44개월 동안 급여 외 15억원이 넘는 거액이 어떻게 입금될 수 있었느냐”면서 “두 사람의 급여 수준을 감안하면 거액의 소득이 발생하는 즉시 거의 전부를 소비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소비행태라고 볼 수 없다. 윤○○을 예로 든다면 연평균 3억원이 넘는 거액의 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데 대부분 소비하고 잔고가 거의 없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되묻고 있다.
정상문씨 차명계좌 명의의 이씨가 발행한 10만원권 수표 200장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monthly.chosun.com%2Fupload%2F1302%2F1302_094_8.jpg) |
2009년 5월 29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을 마친 운구차량과 가족들이 서울광장에서 예정된 노제를 지내고 있다. |
조 전 청장 측은 ‘노무현 차명계좌의 진실’과 ‘노무현 죽음의 진실’은 두 전직 청와대 여직원에 대한 계좌 추적 결과뿐만 아니라 검찰이 추적했을 가능성이 높은 노 전 대통령 주변 측근들에 대한 추적 결과도 내놔야 비로소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검찰은 두 전직 청와대 여직원에 대한 계좌 추적 결과만 내놓고 있다.
두 여직원의 계좌 추적 결과만 놓고도 조 전 청장이 주장했던 주요 팩트는 사실에 부합하지만 애초 중수부가 수사 보고서에서 수사 방향으로 적시한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가 차명계좌로 사용하였을 개연성’을 밝히는 데는 부족함이 있어 보인다.
대검 중수부가 계좌 추적과 관련해 2009년 4월 20일 발부 받은 압수수색 영장에 명시된 압수수색 대상자는 정상문씨를 포함하면 12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압수수색 내용이 밝혀진 것은 청와대 여직원 출신인 윤○○과 박○○ 두 사람 계좌뿐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대검 중수부에서 보내 온 자금 추적 수사기록이 2009년 5월 8일 기소된 정상문씨의 공소제기를 위한 수사이고 공소제기 이후에는 더 이상 진행된 자금 추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상문씨의 공소사실 어디에도 박○○, 윤○○의 계좌 거래 내역과 관련한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다. 또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의 주된 사유였던 노 대통령 가족의 10만 달러 송금 및 10만 달러 환전 내용 역시 기재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2009년 4월 20일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도 계좌 추적 대상은 정상문 외 11명이었다는 사실과도 배치된다.
검찰이 두 사람의 계좌 외에도 활발하게 계좌 추적을 벌였음을 보여주는 문건이 있다. <금융거래 정보의 제공 요구서>가 그것이다. 2009년 5월 4일 작성된 이 요구서는 신한은행 본점 BPR 추진본부장을 수신처로 하고 있다. 2008년 1월 28일 발행된 10만원권 자기앞수표 24장이 누구 명의의 어느 계좌에 입금되었는지 혹은 누구에 의해 사용되었는지의 정보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신한은행 측은 이 수표 중 5장은 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됐고 18장은 노 전 대통령의 딸 노정연씨가 2008년 8월 27일 중국돈 8900위안으로 환전했다는 내용의 회신 자료를 중수부로 보냈다.
중수부가 신한은행 측에 정보 제공을 요구한 10만원권 자기앞수표 24장은 2008년 12월 29일 청와대 여직원 윤○○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된 2장의 자기앞 수표와 함께 발행된 수표다. 윤○○이 입금한 수표 2장, 노정연씨가 환전하는데 사용한 18장과 함께 발행된 10만원권 수표는 총 200장이었는데, 이 수표가 발행된 계좌의 명의자는 이○○이었다. 이○○씨는 정상문씨의 차명계좌 명의자와 동일인이다.
대검 중수부가 수표 200장이 한 사람에게 건네졌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수표 추적 작업을 벌였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 계좌 추적 결과 역시 정상문씨의 공소사실에 기재되지 않았다.
중수부는 청와대 여직원 박○○과 윤○○의 계좌 추적을 진행하면서 237개 입금 항목으로 된 <입금 자원 추적 결과표>를 작성했다. 이 가운데 33개 입금 항목을 추려 집중적으로 자금 추적을 벌인 <입금 자원 추적 결과표>도 만들었는데 이○○ 명의로 발행된 10만원권 수표 200장도 그 33개 항목에 포함돼 있다. 다른 항목에서 거론되고 있는 수표들에 대해서도 검찰이 <금융 거래 정보 제공 요구서>를 요청했을 개연성이 높아 보이는 이유다.
이런 정황들은 전직 청와대 두 여직원 계좌 4개가 차명계좌가 아니더라도 ‘노무현 차명계좌’ 발견을 위한 자금 추적의 단서가 돼 집중 수사의 대상이 됐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두 여직원의 계좌가 ‘깃털’이라면 ‘몸통’은 아직 중수부 캐비닛에서 잠자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차명계좌 농후’에서 ‘차명계좌 없다’를 주장하는 검찰
중수부가 신한은행에 금융 거래 정보를 요구한 2009년 5월 4일은 노 전 대통령이 ‘불법 자금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 검찰에 소환된 같은 해 4월 30일 이후다. 이 사건은 노 전 대통령이 5월 23일 사망한 후 수사를 중단하고 덮었다. 적어도 검찰이 노 전 대통령이 사망하기 직전까지 노 전 대통령 주변에 대한 계좌 추적을 활발하게 벌였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의 죽음과 함께 중수부 캐비닛 속으로 사라졌던 ‘노무현 수사 기록’ 속에 나머지 인물들에 대한 계좌 추적 결과도 담겨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조 전 청장이 말한 ‘노 전 대통령 차명계좌’는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노 전 대통령 비자금의 존재 가능성’을 말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조 전 청장 측은 나머지 계좌 추적 대상 인물들에 대한 계좌 추적 결과도 내놓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노무현 차명계좌’와 ‘노무현 죽음의 진실’이 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검찰은 2009년 6월 ‘노 전 대통령 불법 자금 수수 의혹 사건’ 수사에 단초가 된 ‘박연차 게이트’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노 전 대통령에 대해 내사종결, 즉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구체적 증거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검찰은 “▲공소권 없음이라는 형식적 처분을 할 경우 통상적으로 구체적인 증거 관계를 설시하지 아니함. ▲증거 관계 설명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공개될 관련 참고인들의 사생활과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높음. ▲다만, 이번 사건에 대한 역사적 진실은 수사기록에 남겨 보존될 것”이라고 밝혔다. 영구 보존 문서인 것이다
‘관련 참고인들의 진술’ 등 그 ‘역사적 진실’의 일부가 이번에 세상 밖으로 나왔다. 검찰이 조 전 청장을 기소하면서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거로 중수부에 봉인돼 있던 ‘노무현 수사 기록’의 일부를 내놓은 것이다. 그렇다면 검찰 스스로 의혹을 제기했던 ‘차명계좌 농후’는 어떻게 된 일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