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6개월후에 분양전환 되는 민간 임대아파트 입니다. (입주일이 며칠 후 입니다)
시공사 말로는 임차권의 양도, 전대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허나 그 근방 중개업자 말로는 제 자격조건과 상관없이(무주택세대주 아님)
돈만 가져오면 명의변경까지 해 주겠다고 하는데
질문1) 명의변경이 가능할 수도 있는지?
(예로, 시공사 직원과 중개업자의 모종의 관계로 인하여)
질문2) 명의변경이 가능하다면 어떤방법으로 가능한건지? 문제가 될 소지는
없는지?
질문3) 일단 명의변경만 되면 후에 분양전환시 자격조건을 재조사한다던지
하는 일은 없는지? 즉, 일단 명의변경만 되면 안심해도 되는지?
전문가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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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의변경이 가능한지의 여부..
<명의변경이 가능하기 위한 조건>
-님께서 유주택자라면 공공임대아파트이거나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은
민간건설임대아파트이거나(2003년 6월 25일이후에 모집공고한 공공택지내
민간임대아파트포함)이 아니고, 순수 민간자본으로 건설한 민간건설임대아파트
이어야 합니다..
-현 세입자가 아래 임대주택법 시행령 10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임대사업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이외에는 전부 불법적인 명의변경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우선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순수 민간건설임대아파트(2003년 6월 25일이후에 모집공고 난 공공택지의 민간건설임대아파트 제외)의 경우에는 분양전환을 하는지 마는지는 순전히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간의 약정에 의합니다..
달리 약정이 없다면 임대사업자 맘대로이지요...
임대주택법
[일부개정 2003.5.29 법률 제06916호]
제13조 (임대주택의 전대제한)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ㆍ증여 기타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대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 2003.11.29 대통령령 제18146호]
제2조 (건설임대주택의 종류)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공건설임대주택: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거나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2. 민간건설임대주택:제1호외의 건설임대주택을 말한다.
제9조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등) ①법 제1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1998.11.13, 2002.9.11, 2003.6.25>
1. 공공건설임대주택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 또는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은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50년
2. 공공건설임대주택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임대주택은 임대개시일부터 30년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공공건설임대주택과 민간건설임대주택은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5년
4. 매입임대주택은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3년
②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4.12.23, 1998.11.13, 2000.7.22, 2002.9.11, 2003.6.25>
1.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 임대사업자가 파산하거나 기타 경제적 사정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임대하는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
나. 가목외의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
3.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개시후 당해 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경과된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당해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합의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는 경우. 이 경우 공공건설임대주택 및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이하 "공공택지"라 한다)를 공급받은 임대사업자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민간건설임대주택(이하 "공공택지내 민간건설임대주택"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무주택자인 임차인에 한하여 분양전환을 할 수 있다.
제10조 (임차권의 양도등의 허용) ①법 제13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8.11.13, 2000.7.22, 2002.9.11, 2003.6.25>
1. 제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임대주택 입주후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어 무주택세대주(공공택지내 민간건설임대주택외의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의로 선정한 자를 말한다)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하는 경우
가. 근무ㆍ생업 또는 질병치료 등의 사유로 그가 거주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행정구역과 다른 시ㆍ군ㆍ구로 퇴거하고자 하는 경우
나. 상속 또는 혼인으로 인하여 소유하게 된 주택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다. 국외로 이주하거나 1년이상 국외에 머무르고자 하는 경우
2.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이 특별공급받은 임대주택을 근무ㆍ생업 등의 사유로 다른 공공건설임대주택과 상호 교환하여 거주하고자 하는 경우
3. 임차인이 혼인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임대주택에서 퇴거하고 당해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자신으로 세대주를 변경한 후 변경된 세대주로 임차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②법 제13조 단서의 규정에의하여 임차권의 양도 또는 임대주택의 전대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임차인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빙하는 자료를 임대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과 선정방법)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임대주택중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 및 공공택지내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방법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그외의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과 선정방법은 당해 임대사업자가 정한다. <개정 2000.7.22, 2003.6.25, 2003.11.29>
[전문개정 1997.4.1]
제13조 (건설임대주택의 우선분양전환 등<개정 2003.6.25>) ①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임대주택"이라 함은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 및 공공택지내 민간건설임대주택을 말한다. <개정 2003.6.25, 2003.11.29>
②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분양전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2.9.11, 2003.6.25>
1. 입주일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상속ㆍ판결 또는 혼인으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자로 된 임차인
3.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차권을 양도받은 경우에는 양도일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무주택자인 임차인
4.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분양전환 당시까지 무주택자인 임차인
5. 분양전환당시 당해 임대주택의 임차인인 국가기관 또는 법인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건설임대주택(민간건설 중형공공임대주택을 제외한다)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에 관하여는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의하며, 분양전환의 방법 및 절차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8.11.13, 2002.9.11, 2003.6.25>
[전문개정 199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