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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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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이후 대처법 면책심리 보증인 이의 신청 ...
쌩친구 추천 0 조회 170 07.03.26 21:36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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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03.27 03:07

    첫댓글 법원으로 부터 송달되어온 주소보정 명령 등본을 지참하여 인근 읍.면.동 사무소에 가서 채권자8 000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해당주소로 보정한 후 제출 하시면 됩니다. 이의신청을 한다고 해서 면책이 불허되는것은 아닙니다. 이의신청을 한다면 적절하게 답변서를 작성.제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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