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20대 남성이 살인예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여성에 대한 혐오감과 증오심에 기반한 ‘여성혐오 범죄’라고 판단했다. 지난달 21일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발생 후 그 모방범죄를 살인예비죄로 기소한 사례는 이씨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부장검사 김수민)은 살인예비·협박·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이모씨(26)를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24일 신림역 인근을 방문하는 여성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구매하고 “수요일날 신림역에서 한녀(한국여성) 20명 죽일꺼다”라는 글을 인터넷에 올려 살인을 준비하고, 글 열람자들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씨는 지난 3~7월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한녀○○들 죄다 묶어놓고 죽이고픔”, “2분이면 한녀충 10마리 사냥가능하긔” 등 여성 혐오 게시글 1700여건을 작성한 혐의도 있다.
지난 2일 경찰은 검찰에 이씨를 송치하면서 협박 혐의만 적용했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추가 증거를 확보하고 살인예비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검찰은 “살인의 목적, 살인예비의 고의, 살인을 위한 객관적·외적 준비행위가 있었다”며 “범행 대상이 특정될 뿐 아니라 이씨는 여성에 대한 혐오로 가득차 살인범죄로 나아갈 동기도 충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씨 휴대전화를 재포렌식한 결과 이씨가 휴대전화로 ‘유영철’‘이춘재’‘전주환’ 등 살인 범죄자들의 얼굴사진, ‘묻지마 살인’을 망설이는 그림을 검색한 것을 파악했다. 이씨가 지난 5개월간 1700여건의 여성 혐오 게시글을 올린 사실은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 압수수색을 통해 확인했다.
통합심리 분석 결과 이씨는 높은 피해의식과 처지에 대한 비관적 사고, 억압된 적개심으로 인해 양분화된 행동 특성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씨가 무직 상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게임과 인터넷에 빠져 지내던 중 불행한 자신의 처지가 여성들 때문이라는 혐오심이 폭발해 범행을 실행했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휴대전화로 성별간 혐오표현에 관한 논문도 검색해 다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이 같은 상황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을 놓고 공방이 오가자 분노가 치밀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첫댓글 살인예고글 아니었음 일 치렀을 놈이네.. 하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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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질열등하남자 폐기물
얘도 뭐 좀 있다 풀어주겠죠. 아무런 기대가 없음요.
왜 저렇게 됐을까요?
왜 여성혐오가 생기죠?
제발 일 터지기전에 잡았으면 형 좀 쎄게 때리라구요.. 꼭 사람 다치고 죽어야만 처벌받는거 진심 답답해서 돌아버릴거같아요
1700여건.. ㅁㅊ
찐 예비살인죄 맞네..살인죄 되기전에 일찍 잡아줘서 고맙다고하고 갱생해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