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 친척인 직업군인으로 장교로 근무하는데
사정이 있어 채무가 늘어서 월급에 압류및 추심이 들어와서
11월 월급의 반만 받았고
내년도에 진급시기인데 내무적으로 채무가 있으면 진급심사에 안좋은 점이 있어
개인회생을 신청하라고 알려 주었는데 모르는부분이 있어 여쭤봅니다
1. 압류및 추심을 중지명령으로 중지시키고 취소간 된다면
취소시킬수 있는 방법과 시기는 언제인지?
2. 개시결정전에 월급의 전액을 받지 못하면 가용소득액이 부족하여 1회 입금하기가
어려울것 같은데...다른 방법이 있는지?
3. 군인공제회비와 공제회에서 대부금의 이자가 원천징수 되는데
채권자목록에 일반채권자로 기재하고 가용소득을 계산할때
가. 원천징수가 안되도록 해야 한는지? 아니면 탈퇴를 해야만 하는지?
아니면 원천징수 되는데로 놔두고 가용소득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3. 압류금을 돌려주는지 ?
압류금을 변제에 충당한다면 누구에게 송금하여 어떻게 변제에 충당하는지?
너무 모르고 여쭤 보는것 같아 죄송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