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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교실 대항력 요건(확정일자, 전입신고, 점유)..?
니코크두만 추천 0 조회 256 08.08.01 10:35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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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점유는 살림살이 정도와 사람이 산다는 정도 아닐까요?

  • 08.08.01 11:47

    대항력 요건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두가지입니다. 현재 집에 살고 있으면 주택의 인도(점유)가 되는 거죠. 확정일자는 집이 경매 넘어갔을 때 우선변제권을 주장하기 위해 필요하구요.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하셨고, 현재 살고 있으면 됩니다.

  • 작성자 08.08.01 13:12

    두분 답변 감사합니다~~! 더운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 08.08.06 16:19

    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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