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전입신고는 알겠지만...
나머지 점유는 찾아보니 의견이 분분하더군요...
1. 단순히 현재일 기준으로 점유 여부를 의미하는건가요..?
2. 아니면 실제 이사날짜를 의미하는 건가요..?
어떤 사람은 확정일자, 전입신고, 점유(실거주) 중 제일 늦은 날짜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소리도 있어서리
그렇다면 점유(실거주) 증명은 이사 계약서로 증명하는 것인지... -_-
고수님들의 깔끔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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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교실
대항력 요건(확정일자, 전입신고, 점유)..?
니코크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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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8.01 10:35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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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점유는 살림살이 정도와 사람이 산다는 정도 아닐까요?
대항력 요건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두가지입니다. 현재 집에 살고 있으면 주택의 인도(점유)가 되는 거죠. 확정일자는 집이 경매 넘어갔을 때 우선변제권을 주장하기 위해 필요하구요.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하셨고, 현재 살고 있으면 됩니다.
두분 답변 감사합니다~~! 더운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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