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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등록 신청시 해당 교육과정 강사를 확보하여 등록신청서에 기록해야 함. 사무실, 실습실, 강의실등 내부시설 칸막이는 불연재 사용 : 칸막이 시설 후 소방법에 따른 방화 및 소방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소화기는 적정수량 반드시 확보)
강의실 및 실습실 면적은 시설·설비기준에 적합해야 함 (시설설비기준 참조) 학원의 면적측정은 실제 사용 가능한 면적(내측면적)으로 산출하며 칸막이 상태에서는 칸막이 시설 내 벽간의 거리를 실측한다 학원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그 시설의 종류에 따라 "학원" 또는 "독서실"를 붙여 표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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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내 마음 속의 풍요 원문보기 글쓴이: Justin
첫댓글 웬 학원 이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