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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방내 수다방 ★ 스크랩 학원 설립 절차
글쎄 추천 0 조회 325 11.05.16 09:57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1. HRD 직업훈련 기관중 학원에 대한 소개
학원이란 사인이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10인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 되는 경우도 포함함)에 따라 지식, 기술(기능포함), 예술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함
학원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함.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학원을 설립운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교습자(훈련기관)의 입장에서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는 인원이 10인 이상(자동차운전에 관한 내용을 교습하는 훈련기관의
   실기 실습의 경우에는 2인 이상)이면서 30일 이상의 (장소를 달리하더라도 훈련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 포함)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10인 이상(자동차운전에 관한 내용을 교습하는 훈련기관의 실기실습의 경우에는 2인 이상)
   이면서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
교육법 기타 법령에 의한 학교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한국노동교육원, 기능대학 등 공공훈련기관 포함) 및
   기타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

 

2. 학원 설립 절차 및 관계 법령

▶ 학원 설립 절차 : 소요기간 10일

각 시도교육청에 민원실 신청서 제출 → 접수 → 검토 → 조사·확인 → 등록수리 → 등록증 발급
(구비서류지참)                             (신원조회, 현지실사, 소방점검)

▶ 학원 설립 안내 관련법령 : 학원의설립·운영 및 개인과외교습에관한법률

1. 학원 설립자 자격요건

1) 공무원, 학생신분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호-5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 영리업무에 종사하여도 관계법령에
    저촉 받지 않는 자
3) 학원법이나 사회교육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1년이 경과된 자
4) 직권폐원된 학원설립자로 1년이 경과된 자

2. 학원 건물선정시 유의사항

1) 학원건물의 건축물 용도는 적정해야함 : 건축물대장으로 확인 → 반드시 근린생활시설  
   동일건물내에서 학원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총합계가 500㎡ 미만인 경우 → 근린생활시설
   동일건물내에서 학원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총합계가 500㎡ 이상인 경우 → 교육연구시설
   (이 경우 기존의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된 동일건물내 모든 학원의 건축물을 포함하여 건물주가 
    교육연 구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야 신청가능)

2) 유해업소와 관련된 다음 건물은 학원설립 불가함

  학교보건법 제6조에 따라 학원과 관련된 유해업소 종류 : 유흥음식점, 간이주점, 호텔, 여관,
  여인숙, 극장, 공중목욕탕중 휴게실, 사행행위장, 경마장, 전자유기장(오락실), PC방, 
  비디오방, 특수목욕탕중 터키탕, 노래연습장, 담배자동판매기, 무도학원, 단란주점 등 (당구장,만화가게 제외)

  학원 건축물과 유해업소 건축물이 동일건축물에 상존할수 없음.
  단 건물의 연면적이 1,650㎡ 이상(500평) 건축물의 경우 학원과 수평거리 20미터 이상인 동일층 및 수평거리 6미터 이상인 
  윗층 또는 바로 아랫층 일것 (아래 왼쪽 그림 참조 : 해당있을시 별도 문의 바람)

  지하실은 채광조건이 완벽하고 조명이 150LX 이상, 배수 및 환기가 잘되어야 하고 출입문이 2개 이상 있어야 함

3. 학원설립. 등록 신청시 구비서류 및 작성시 유의사항

   ① 학원설립. 운영등록 신청서(제 1호 서식) 
   ② 원칙(제 2호 서식) 
   견본 배부 → 원칙 기재 내용중 교습 과목·일시수용인원·1일 교습시간·수료기간·총 이수 시간은 설립자 본인이
   직접 상세하게 작성해야함.
   신청서 내용중 강사명단과 개강년.월.일은 필히 기재
   (강사 명단은 등록증 교부후 강사채용 통보 내용과 일치해야하며 개강년.월.일 → 등록신청후 10일 이후가 타당함)
   ③ 학원의 위치도(제 3호 서식) : 방향표시 및 주변 주요건물 명시
   ④ 건축물관리대장 : 구청 민원실 혹은 전자 정부 www.egov.go.kr
   ⑤ 학원의 시설평면도(제 3호 서식) : 칸막이 시설 등을 확인 후에 내부시설 구조를 그려서 제출 . 실측거리 명시.
   ⑥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 본적 및 호주 반드시 확인해 올 것
   ⑦ 전세 또는 임대계약서 사본 (타인소유의 건물일 경우)
   ⑧ 건물주 인감증명서 1부 (타인소유의 건물일 경우) : 현재 필요 없음
   ⑨ 정관, 법인 등기부 등본, 이사회의록 사본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4. 시설 설비기준 (컴푸터 학원에 한)

   컴퓨터 실습실 60㎡ 이상
   32비트(386)이상 퍼스널컴퓨터 30대이상(일시수용인원1인당 1대 이상)
   주변기기 및 각종 프로그램 20개 이상

  5. 기타 참고사항

      학원등록 신청시 해당 교육과정 강사를 확보하여 등록신청서에 기록해야 함.
      사무실, 실습실, 강의실등 내부시설 칸막이는 불연재 사용 : 칸막이 시설 후 소방법에 따른 방화 및 소방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소화기는 적정수량 반드시 확보) 
      강의실 및 실습실 면적은 시설·설비기준에 적합해야 함 (시설설비기준 참조)
      학원의 면적측정은 실제 사용 가능한 면적(내측면적)으로 산출하며 칸막이 상태에서는 칸막이 시설 내 벽간의 거리를 실측한다 
      학원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그 시설의 종류에 따라 "학원" 또는 "독서실"를 붙여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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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5.16 17:10

    첫댓글 웬 학원 이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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