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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사란 이미 용서되어 소멸된 죄 때문에 받아야 할 일시적인 벌(잠벌)을 하느님 앞에서 면제해주 는 것인데, 선한 지향을 가진 신자가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켰을 때, 교회의 행위를 통해 얻는 것이다. 교회는 구원의 분배자로서 그리스도와 성인들의 보속의 보물을 자신의 권한으로 나누어주고 적용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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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황청 내사원 교령 제 1항에서 언급된 사항은 로마의 성 바오로 성당을 방문하는 보편교회 신자들 에게 주어지는 전대사 규정이다. 6. 교황청 내사원 교령 제 2항에 언급된 사항은, 교구장에게 <바오로 해> 기간에 그 조건에 따라 전대사 를 위한 성당과 날들을 지정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여러 지역 교회 신자들이 전대사의 일반 조 건(고해성사, 영성체, 교황님의 뜻에 따른 기도을 올바로 이행하고, 죄로 기우는 온갖 성향을 끊어버리며, 공적으로 이방인의 사도를 공경하는 거룩한 예식이나 신심 행사에 경건하게 참여하면 전대사를 얻을 수 있다. 곧, 바오로의 해를 장엄하게 시작하고 마치는 날에는 모든 성당에서, 또 지역 직권자가 정한 다른 날들에는 성 바오로의 이름을 지닌 성당에서, 또 지역 직권자가 신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지정한 다른 장 소에서 그리할 수 있다.” 7. 질병이나 다른 정당하고 중요한 이유로 장애가 있는 신자들도 언제나 어떠한 죄도 짓지 않겠다는 마 음가짐과 되도록 빨리 전대사의 일반 조건들을 이행하겠다는 의향을 가지고 성 바오로 사도를 공경하는 경 축 행사에 영적으로 함께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일치를 위하여 자비로우신 하느님께 자신의 기도와 고통 을 바치면 전대사를 얻을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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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인 6월 29일(주일)에, 수원교구 각 성당에서 신자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는 교중미사 중 장엄하게 거행되는 <바오로 해> 개막미사와 이날(대축일 제 1저녁 기도부터 거행되는) 두 사도를 기념하는 다른 미사에 참여하는 신자들은 전대사를 얻을 수 있다. 전대사를 받고자 하는 신자들은 전대사의 일반 조건을 채워야 한다. 즉 은총의 상태에서 전대사를 얻고자 하는 의향을 가지고 영성체를 하고, 미사 전.후에 교황님의 뜻에 따른 기도를 바쳐야 한다. 또한 이날에 각 성당에서 공동으로 거행되는 성무일도와 성 바오로 사도의 신심행사에 참여하는 신자들에게도 전대사가 주어진다. 이는 <바오로 해>가 끝나는 2009년 6월 29일에도 해당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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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희년의 <바오로 해>에, 수원교구의 모든 신자들에게 성 바오로 사도의 간구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은총의 한 해가 되고, 특히 수원교구 신자들이 성 바오로 사도를 본받아 수원교구 지역을 복음화하는 성 바오로 사도와 같은 새로운 사도가 되길 바랍니다. |
2008년 6월 22일 연중 제 12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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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자동 주교좌 성당, 조원동 공동주교좌 성당, 각 대리구의 대리구좌 성당 ② 성 바오로 사도 이름(주보 성인)을 가진 수원교구 10개 성당: 갈곶동, 기안성바오로, 동천성바오로, 모현, 반월성, 상록수, 시화바오로, 여주, 이매동성바오로, 조암 ③ 수원교구 14개 성지: 구산, 남양성모, 남한산성, 단내성가정, 미리내, 손골, 수리산, 수원, 양근, 어농, 요당리, 은이/골배마실, 죽산, 천진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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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009년 1월 25일(주일)에 거행되는 <성 바오로 사도의 개종 축일>에 거행되는 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