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 항공기를 이용하려는 승객은 아래와 같이 액체·분무·겔류 용품의 객실내 반입이 엄격히 금지되므로 소지하신 물품이 허용기준에 적합한지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물, 음료, 식품, 화장품 등 액체, 분무(스프레이), 겔류(젤 또는 크림)로 된 물품은 10미리 이하의 개별용기에 담아, 1인당 1리터 투명 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이 가능
유아식 및 의약품 등은 항공여정에 필요한 용량에 한하여 반입 허용, 단, 의약품 등은 처방전 등 증빙서류를 검색요원에게 제시
출처: 3050 ♥싱글모임 원문보기 글쓴이: 한빛(온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