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금오(2) 및 신곡(3)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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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번에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향후에 공가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이므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아파트 입주에는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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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및 공급호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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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금오(2)단지 :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253-1번지 4개동 463 대
- 의정부신곡(3)단지 :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93-9번지 2개동 322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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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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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 ㎡, 금액 : 원) |
평형 |
전용 면적 |
주거공용 |
계 |
기타공용 (지하 주차장) |
합계 |
세대수 |
예비자 모집수 |
임 대 조 건 |
임대 보증금 |
월임대료 |
15 |
36.63 |
15.5046 |
52.1346 |
6.1002 (4.6612) |
58.2348 |
305 |
건설호수의 20% 범위내 |
12,600,000 |
159,6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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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 ㎡, 금액 : 원) |
평형 |
전용 면적 |
주거공용 |
계 |
기타공용 (지하 주차장) |
합계 |
세대수 |
예비자 모집수 |
임 대 조 건 |
임대 보증금 |
월임대료 |
15 |
36.63 |
16.0075 |
52.6375 |
8.6373 (6.6932) |
61.2748 |
174 |
건설호수의 20% 범위내 |
12,600,000 |
158,4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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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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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기간 : 2 년(이 주택은 분양을 하지 않는 국민임대주택으로서 계속 거주를 희망할 경우에는 관계법령 에서 정하는 입주자격요건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갱신계약을 체결함)
- 임대조건 변경 : 상기 임대조건은 공고일 현재의 임대조건으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일정 기간경과후 인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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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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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하여 세대원 전원이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05.12.5)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 인 세대주로서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1,556,680원) 이하 인 자 (단,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는 세대주가 아니 어도 신청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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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일정 방법 및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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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 : 선착순으로 상시접수
- 장소 : 의정부금오(2)단지 관리소(☎031-821-2387)
의정부신곡(3)단지 관리소(☎031-842-9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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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 구비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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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등본 1통
- 배우자와 주소가 분리된 세대주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제출 - 호적등본 제출 : 아래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단독세대주 및 주민등록등본상에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는 세대주(미혼,이혼,사별등) ▶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세대주가 아닌 호주승계예정자
- 건강(의료)보험증 사본 1부(원본 지참)
※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이 두개 이상의 건강(의료)보험증에 분리 등재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사본 모두 제출
- 임대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 각 1통(공사 소정양식으로 신청장소에서 교부)
- 신분증, 도장
- 가구소득이 일정금액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통
(본인,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제출) |
해 당 자 |
소득입증서류(제출서류) |
발급처 |
근로자 |
일반근로자 |
2004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직인날인) 또는 2004년도 소득금액 증명서(재직증명서 첨부) |
해당직장 세무서 |
올해 신규취업자 |
2005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직인날인) 사업자등록증명,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해당직장 |
자영업자 |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명 |
세무서 |
일반과세자중 신규사업자로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발급이 안되는자 |
신규사업자 각서(공사소정양식으로 접수장소에서 작성 제출) -추후 ‘소득금액증명'발급가능시 증명을 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국민임대 기준소득 초과시 해약조치 사업자등록증명 |
세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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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중 소득세 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명 |
세무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동사무소 |
무직자, 일용직 근로자 등으로서 소득입증 서류로 제출할 자료가 없는 자 |
비사업자 확인각서(공사 소정 양식으로 접수장소 에서 작성제출, 추후 공사에서 일괄조회 함) |
신청장소 | |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자의 직계가족 또는 신청자와 동일세대원임이 확인 된 자에 한하여 대리신청이 가능(직계가족 또는 동일세대원임을 입증하는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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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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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후보자 선정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거나 주민등록법령을 위반한 경우,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예비후보자 선정을 취소함.
- 임대신청시 청약자의 불편해소 및 행정간소화를 위해 무주택 입증서류를 제출치 않고 무주택 서약서(신청 자 본인, 배우자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를 제출토록하고 있으며,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유주택등 부 적격자로 통보될 경우 재확인 기한내에 무주택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한내에 증명서류를 제출치 아니할 경우 예비후보자 선정을 취소함.
- 이 주택의 입주후 임대기간 만료전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임대주택 분양전환 포함)에는 이 임대 주택을 우리 공사에 명도 하여야 하며,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다른 임대주택 입주자(입주예정자 포 함)가 이 임대주택을 계약한 경우는 이 주택 입주전에 종전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입주가 가능함.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이후 입주전까지 주소지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우리공사에 서면으 로 통보하여야 함.(변경된 주민등록등본 제출)
- 계약체결 후 입주전에 계약해지 시에는 일정금액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함.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액의 관리비선수금을 부과합니다.
(단, 퇴거 시 되돌려 드립니다.) - 의정부금오(2) 15평형 : 70,000원 - 의정부신곡(3) 15평형 : 74,000원
- 이 주택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전매․전대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시에는 관련법 에 의거 처벌됩니다.
- 본 공고내용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및“임대주택법”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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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의 처 |
의정부금오(2)단지 관리소 : 031)821-2387 의정부신곡(3)단지 관리소 : 031)842-97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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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장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