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이란, 1년간 받았던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과부족을 한 번에 정산하는 것이다.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월급을 받을 때 소득세를 미리 내는데 이 외에도 상여금, 성과금 등 사업장을 통해 발생한 1년간의 소득을 정산하는 일이라고 보면 된다. 원천징수영수증 차감징수세액에 마이너스(-)로 표시된 금액은 환급받게 되고 플러스(+)로 표시된 금액은 뱉어내야 된다. 연말정산을 알아볼 때 가장 많이 헷갈려 하는 부분 중 두 가지는 소득에서 빼느냐, 세액에서 빼느냐로 구분할 수 있다. 과세표준은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고소득자라면 소득공제 혜택을, 저소득자라면 세액공제 혜택을 챙기는 것이 유리하다.
📌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 근로자 연봉의 25% 이상을 지출해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 인적 소득공제 -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복공제가 되지 않기에 맞벌이라면 연간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적용이 유리)
1) 기본 소득공제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원씩 공제▶
2) 추가 소득공제 -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 경로우대자(만 70세 이상) - 1명당 연 100만원
• 장애인 - 1명당 연 200만원
• 부녀자공제-연50만원
▶근로소득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한부모공제(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 부녀자 공제와 중복 적용 배제, 중복시 한부모 공제 적용) - 연 100만원
2.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개인 부담금
1) 연금보험료 공제대상 - 국민 연금법, 공무원 연금법, 군인 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 우체국법 및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
2) 연금보험료 공제한도 - 근로자 본인 명의의 연금보험료 부담분을 납부한 경우 한도없이 전액공제
3. 특별 소득공제 - 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1) 근로자가 부담한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근로소득 금액에서 전액공제
2) 주택을 임차할 때 발생한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40%까지 공제(한도 300만원)
3)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은 100% 공제되는데 2021년 이후 차입금은 한도 1,500만원
4. 그 밖의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등
1)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설한 개인연금저축 계좌의 연간 납입액 40%를 공제(한도 72만원)
2)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법인 대표자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경우(한도 200~500만원)
3)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 청약통장에 납입한 금액 중 40%를 공제(한도 300만원)
4) 소득 구간별 200~300만원 공제한도 내에서 신용카드 15%(300만원 :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250만원 : 총 급여 7천 ~ 1억 2천만원 / 200만원 - 총 급여 1억 2천만원 초과),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문화생활 30%(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만), 대중교통/전통시장 40%(각 100만원 한도)를 공제
5) 기업의 경영이 어려워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한 경우 감소분의 50%를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제외 항목 - 신차/중고차 구입, 자동차 리스, 아파트 구입비, 세금과공과, 현금서비스,
해외결제, 통신비, 성형수술비
📌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
: 근로자에게 부과한 소득세에서 소득에 따라 일정한 금액.
1. 근로소득 세액공제
- 총 급여액이 3,300만원 이하이면 74만원 / 3,300~7,000만원 이하이면 66만원 /
7,000만원을 초과하면 50만원의 한도 내에서 공제
2. 자녀 세액공제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 공제대상 자녀 중 7세 이상에 대해서 일정금액을 공제
3. 연금 계좌 세액공제
- 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2~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7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4. 특별 세액공제 - 안경, 의료기관 지출액,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전문의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비,
보청기 구입비 등이 이에 포함된다.
1) 보장성 보험료 - 12%
2)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 15%
3) 의료비 - 15%(난임시술비 20%)
4) 교육비 - 15%
5) 기부금 - 최대 30%
5. 월세 세액공제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의 10%(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는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6. 납세 조합 세액공제
- 원천징수 제외 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조직한 납세 조합으로 세액이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해 5%를 공제
7. 주택자금 차입금이자 세액공제
- 무주택 또는 1주택자가 1995년 11월 후 국민주택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한 이자 상환액의 30%를 공제
8. 외국 납부 세액공제
- 거주자의 근로소득 금액이 외국으로 합산되어 있는 경우 납부할 세액에 대해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 2022년도 연말정산 달라진 점
1.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 대상자에 추가로 상품대여 종사자,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자,
가사관련 단순노무직 등아 추가되었다.
2. 공무원 포상금에 대한 과세기준이 명확화 된다. 공무원이 공무수행에 따라 받는 포상금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되,
포상금 중 연간 240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로 규정한다.
3.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소득공제 적용기준이 통일된다. 기존에는 금액, 유형별로 차등이 있었는데,
주택과 주택분양권의 가액기준을 5억원으로 통일한다.
4. 기부금 세액공제를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21년도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기준으로 15%(1천만원 초과분 30%)에서, 20%(1천만원 초과분 35%)로 늘어난다.
5. 전년대비 사용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가 신설되었다. 21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20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10%(최대 10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 연말정산 소득공제 Tip
: 지출내역이 국세청에서 확인 안되는 항목들이 있다. 이 경우는 영수증을 미리 챙겨놓아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지출이 연봉의 25%를 넘지 않는다면 체크카드나 현금보다는 각 카드사에서 주는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 사용이 유리할 수 있다.
1. 기부금영수증. 2. 콘택트렌즈나 안경 구매( 시력교정용에 한해서 의료비 공제 )
3. 기프티콘-(구매자는 혜택이 없지만 선물받는 사람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4. 재난지원금( 지역화폐로 수령한 경우)
늘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