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론 요즘은 여행사에서 여권 신청을 대행해주기도 한다. 수수료를 받고 복수여권을 신청해 주거나 아니면 무료로 단수여권을 신청해주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그 전제는 그 여행사의 여행 상품을 이용 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여행을 떠나거나 계획하고 있다면 아래 설명을 따르는 것이 좋다. |
여권은 발행하는 그 목적에 따라 외교관여권, 관용여권, 일반여권 등이 있다. 물론 이 글을 읽는 99.9% 의 일반인들은 이 가운데 일반여권을 발급 받으면 된다. 이 일반여권에도 기간에 따라 5 년 복수여권, 1 년 단수여권 등으로 구분된다. 말 그대로 복수여권은 5 년이라는 기간 내에 횟수에 상관없이 사용될 수 있고, 단수여권은 일회용으로 한번만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누구는 복수여권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또 누구는 단수여권밖에 받을 수 없는 것일까. 대체로 복수여권이 발급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국방의 의무라는 것이 있고 그 의무를 제때 치루지 않은 사람은 그 대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35 세 이하의 병역 미필자로 병무청의 해외여행 허가기간이 1 년 이하인 사람은 단수 여권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에 따른 자세한 설명은 병무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여권이 있으면 우선은 어디든 갈 수 있는 기본적인 서류가 마련된 셈이다. 복수여권을 발급받게 되면 5 년 동안 신나게 여행 다닐 수 있다. 물론 유효기간이 끝난다고 해서 여행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유효 기간을 잘 봐두었다가 기한 내에 재발급을 받아 여행 가능성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렇게 연장 신청을 해두면 5 년간을 더 사용할 수 있다.
1. 여권 구비 서류
1) 공통 구비 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2 매
(여권발급신청일 전 6 개월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탈모사진, 3.5 X 4.5cm)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이나 공무원증)
- 주민등록 등본
- 여권 수수료 : 단수 여권 15,000원/복수 여권 45,000원
2) 여권 발급 신청서
외교 통상부 여권과와 각 구청의 여권계(전국 총 23 개 기관)에서 발급 가능하며 이곳에 가면 신청서가 구비되어 있다. 뒷면의 유의 사항과 신청서 기재 요령을 잘 읽은 후 시키는 대로 기입하면 별로 어려울 게 없다. 직계 가족란에는 호적상 직계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하니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다. 검은 볼펜으로 기입한 후 마지막에 도장이나 서명을 해주면 된다.
3) 여권용 사진
이왕지사 최고로 예쁜 사진이면 좋겠지만 최근 6 개월 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탈모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웬만한 사진관에서는 여권용 사진의 사이즈를 알고 있으니 믿고 맡기면 별 일 없다.) 유감스럽지만 색안경, 모자, 유니폼을 착용하여 못난 얼굴을 은폐해서는 안된다.
4) 주민등록증
타인의 명의로 발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원본을 제시하여야 하며 국가가 발행하는 기타 증들(운전면허증/공무원 증)도 제시 가능하다.
5)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등본은 3 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만 필요하다.
* 개명, 생년월일 정정이 있어 확인이 안될 경우에는 신원조회용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1 부 (행정전산망으로 확인 불능시)
* 주민등록등본상에 동거인으로 등재된 경우에는 호적등본 1 부
* 유효기간 : 주민등록등본 3 개월, 호적등본 3 개월
6) 여권 수수료
일반적으로 여권 발행시 여행사를 통해서 할 경우에는 서비스 비용이 1 ~ 3 만원 정도 더 드니 되도록이면 직접 발급하는 것이 좋다. 아껴야 잘 산다.
2. 여권 발급처
1) 외교 통상부 여권과
- 외교관, 관용 및 이민 여권만을 발급
주소: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80 번지 코리안리재보험빌딩 4 층 여권과
연락처: 3703 - 2114 (자동 안내 전화)
2) 서울
지방청 |
주소 |
전화번호 |
종로구청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46-2 |
731-0610/4 |
노원구청 |
서울시 노원구 상계 6동 701-1 |
950-3751/2 |
서초구청 |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76-3호 |
570-6430/3 |
영등포구청 |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3가 385-1 |
2670-3145/50 |
동대문구청 |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 1동 39-1 |
2127-4681/4 |
강남구청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59-6 한국 도심 공항 터미널 1층 |
551-0211/5 |
마포구청 |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456 한국 사회 복지 회관 2층 |
718-3131 |
구로구청 |
서울시 구로구 구로본동 435번지 |
860-3423 |
송파구청 |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1130-2 |
410-3270/4 |
3) 기타 지역
6개 광역시청 |
9개 도청 | ||
부산 광역시 |
051-999-3561/6 |
경기도 |
031-249-4071/8 |
대구 광역시 |
053-429-3888 |
강원도 |
033-249-2271 |
인천 광역시 |
032-440-2470 |
충청북도 |
043-220-2561 |
광주 광역시 |
062-224-2003 |
충청남도 |
042-253-3001 |
대전 광역시 |
042-600-2377 |
전라북도 |
063-280-2252/4 |
울산 광역시 |
052-272-3000/1 |
전라남도 |
062-607-4397 |
|
|
경상북도 |
053-950-2215 |
|
|
경상남도 |
055-211-2661 |
|
|
제주도 |
064-710-2175/7 |
3. 여권 발급 절차
까다로울 건 별로 없다. 여권은 자신의 신분증이므로 원한다면 간소한 절차에 의해 발급이 가능한 것이다. 워낙 증명서나 서류를 발급 받는다는 것과 관청에 가야하는 것 자체가 좀 귀찮은 일이기는 하지만 예전에는 여권 하나 받으려면 복잡한 서류에 신원조회, 거기다가 소양교육 따위를 받아야 했으니 요즘에야 오히려 간단한 절차라고 할 수 있겠다.
1) 18 세 이상 30 세 이하인 남자의 경우
좀 귀찮지만 남자들은 병역 문제로 공통 구비서류 외에도 준비 서류가 몇 가지 더 있다.
* 연령 대상 사항 - 18 ~ 30 세 병역필자 행정전상망으로 조회 확인 - 확인 불가능할 경우 읍,면,동장 발행 병적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향토 예비군 편성확인서 제출 - 병역미필자 여권 신청전, 관할 병무청에 국외 여행 허가 신청 필요 - 병역제적 및 병역 면제자 국외 여행 신고 및 허가 불필요 - 다만 병역 사항 전산 조회 불가시는 거주지 읍, 면, 동장 발행 주민등록 초본 1 부 제출 |
2) 여권 신청인이 만 18세 미만인 경우
미성년자는 본인이 여권 신청을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공통으로 구비해야 하는 서류 외에 추가로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다.
- 부모가 신청할 경우 - 부모 외의 제 3 자가 신청할 경우 |
3)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여권을 신청할 경우
이러한 경우에도 본인 신청시의 공통구비서류를 똑같이 챙겨야 한다. 단, 본인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이 필요하다.
4) 발급과 수령
신청에서 여권발급까지는 별 문제가 없으면 개인은 3 ~ 5 일, 신원 조회 결과에 따라 조금 늦어지기도 한다. 따라서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적어도 출발 열흘 이전에 발급 신청을 끝내야 한다. 사정이 생겨 느긋하게 앉아서 기다릴 수만은 없다면 외교 통상부 홈페이지(http://www.mofat.go.kr)에서 여권 신청 조회가 가능하며 또 ARS 1588 - 4100 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 본인이 받을 경우 - 대리인이 받을 경우 - 미성년자의 여권을 받을 경우 |
4. 기재 사항 변경
1) 여권 기간 연장
복수 여권은 5 년이라는 유효기간이 있고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연장을 해야 한다. 비자를 받으려고 할 때에도 대부분의 대사관에서는 유효기간이 6 개월 이상 남아 있는 여권을 요구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갱신하여 두지 않으면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노비자 국가의 경우에도 출입국시 여권의 유효기간을 6 개월 이상이라고 규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갱신이 필요한 경우 각별하게 신경 써야 한다.
단, 여권의 유효 기간이 6 개월 미만인 경우에만 갱신이 가능하다.
- 본인이 받을 경우 - 대리인이 받을 경우 - 미성년자의 여권을 받을 경우 |
여권 연장시 필요한 구비 서류 - 여권 기재 사항 변경 신청서 (소정 양식) * 98.5.15 일 이전에 발급된 구여권에 대한 유효기간 연장시에는 신여권으로 갱신 발급하며, 수수료는 기재사항 수수료인 45,000원을 징수함 |
신규 발급 신청 때와 같이 이외에도 전산망이 불가능한 지역의 거주자는 주민등록 등본 1 통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오류자, 생년 월일 정정자는 주민등록등본, 초본을 각 한 통씩, 성명 정정자나 주민등록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동거인인 자는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을 각 한 통씩 제출해야 한다.
미성년자나 30 세 미만의 남자의 경우 마찬가지로 병역에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신규 여권발급시 병역 서류)
* 연장횟수 및 기간 * 사증란: 더 이상 추가할 공간이 없을 때에도 그대로 두면 안되고 미리 추가 해야 한다. 이때 필요한 구비 서류로는 여권 기재 사항 변경 신청서 1 부와 여권 그리고 수수료 4,500 원이다. |
5. 재발급
여행을 갈 때 가장 중요한 여권, 이걸 잃어버리거나 혹시라도 훼손되었을 때에는 잽싸게 재발급 받아야 한다. 귀찮다고 그대로 냅두면 내 여권으로 누가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르고 비행기 타러 신나게 공항나갔다가 되돌아 와야 할지도 모른다.
1) 분실시 재발급
분실 신고는 대리 신고가 불가하니 본인이 직접 해야한다. 외교통상부 여권과나 각구청의 여권계에 분실신고를 하여 여권 분실신고 확인서를 받는다. 이 서류를 첨부하여 재발급 신청을 한다.
재발급이라고 해서 신규 발급 때와 별반 다르지 않다. 다른 것은 여권 분실 신고 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발급처도 외교 통상부 여권과나 지방 시도의 여권과이다.
하지만 여러 번 분실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므로 주의해야 한다. 한 번 이상 분실시 6개월 발급이 중지되고 두 번 이상 분실했을 때에는 1 년간 발급이 중지되기 때문이다.
2) 훼손시 재발급
마찬가지로 여권 발급 신청서 1 매와 여권용 사진 2 매, 여권 및 여권 사본 일부, 여권 재발급 신청 사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 이때 수수료는 45,00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