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현 행 |
시행규칙 개정(안) |
1인당 담당 감리대상 갯수 |
5개이내 |
5개이내 |
1인당 감리면적 |
50,000㎡ |
100,000㎡ |
3. 감리의 구분에서 아파트의 상주감리도 공포시점부터 적용해야 하는지?
⇒ 허가시점이 2004년 5월 30일 이후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적용함.
※ 상주감리대상은
- 연면적 30,000㎡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이상으로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에 대한 소방시설의 공사
구 분 |
현 행 |
개 정 |
일반감리 |
기타 |
기타 |
상주감리 |
연면적 30,000㎡이상 |
연면적 30,000㎡이상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으로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 |
4. 소방공사감리원의 배치기준 공포에 따른 배치신고시 등급적용 여부?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이 공포된 내용은 허가시점부터 적용
배치등급 |
건축물조건 |
비 고 |
기술사 |
연면적 10만㎡이상(아파트 제외) 또는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30층이상 |
기술사로서 2년이상 소방업무 수행한자 1인이상 |
특급 |
연면적 3만㎡이상~10만㎡미만(아파트 제외) 또는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이상~30층미만 |
특급 1인 이상 |
고급 |
물분무등 소화설비 또는 제연설비가 설치 또는 연면적 3만㎡이상인 아파트 |
고급 1인 이상 |
중급 |
연면적 5천㎡이상~3만㎡미만 또는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미만 |
중급 1인 이상 |
초급 |
연면적 5천㎡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 |
초급 1인 이상 |
5. 아파트 소방감리의 경우 소방공사업법에 의한 일반공사감리대상을 상호협의 하에 일반감리를 상주감리로 예전처럼 전환이 가능한지의 여부?
⇒ 현행의 지침대로 일반감리를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일반감리를 상주감리로 전환하여 감리가능함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1, 3호 [부표 2] 관련사항!
[부표 2] 소방공사감리업 등록시 갖추어야하는 기술인력인 소방공사감리원의 구분 ※ 비고 2 “소방관련학과라 함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한다” 에서 고시내용이 기존의 어느 고시를 말하는지, 다시 고시가 되는지? |
⇒ 기존고시를 의미함 - 행정자치부고시 제1998-47호('98. 3. 16)
“학력․경력인정소방기술자격자의 범위 및 소방기술인정자격 수첩의 교부
절차․수수료 등에 관한 기준”제2조(용어의 정의)
4. "소방안전관련학과"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학과를 말한다.
가. 산업안전공학과(산업안전과)
나. 전기공학과(전기과 전기설비과 전기전자공학과 전기제어공학과)
다. 기계공학과(기계과 기계설계학과 기계설계공학과)
라. 건축공학과(건축과 건축학과 건축설비학과 건축설계학과)
마. 학군 또는 학부제로 운영되는 대학의 경우에는 가목 내지 라목의 학과에 해당하는 학과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1, 3호 [부표 2] 관련사항!
[부표 2] 소방공사감리업 등록시 갖추어야하는 기술인력인 소방공사감리원의 구분 ※ 비고 4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에 속하는 학과․학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에서 고시내용이 기존의 어느 고시를 말하는지, 다시 고시가 되는지? |
⇒ 행정자치부 고시 제2003 - 130 호
소방공사감리에필요한기술인력의배치기준 별표1 비고 3)의 내용을 의미하는 것이며, 차후 정비할 계획이라함.
구 분 |
소방기술분야 | ||
기계분야 |
전기분야 | ||
학과․학위 |
○소방안전관리학과 |
○ |
○ |
○전기공학과(전기과․전기설비과․전기전자공학과․전기제어공학과) |
× |
○ | |
○산업안전공학과(산업안전과) ○기계공학과(기계과․기계설계학과․기계설계공학과) ○건축공학과(건축과․건축학과․건축설비학과․건축설계학과) |
○ |
× | |
경 력 |
○소방시설설계․공사․감리업체의 경력 |
해당업체가 등록한 분야 | |
○기타 소방업체에서 소방관련업무를 수행한 경력 ○소방관련기관(한국소방안전협회․한국소방검점공사․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소방관련업무를 수행한 경력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
선 택 |
선 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