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 야 |
채용인원 |
근 무 지 |
비 고 (담당업무) |
청원경찰 |
1명 |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
청사경비 |
2. 응시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성별 및 응시연령
- 18세이상 50세미만인 자(1959. 1. 1. ~ 1990.12.31. 출생한 자)
※ 다만,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에 한함
다. 주소지
- 시험공고일(2008.1.3.)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목포시, 무안․영암․함평․신안군인 자
라. 주 ․ 야간 교대근무가 가능한 자
마. 임용신체조건
- 신체가 건강하고 사지가 완전한 자
- 신장이 남자는 160센티미터 이상, 여자는 150센티미터 이상인 자
- 체중이 남자는 50킬로그램 이상, 여자는 43킬로그램 이상인 자
- 양안의 나안시력이 각각 0.2이상, 교정시력이 각각 0.8 이상인 자
※ 위 모든 자격이 충족되어야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3.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 청원경찰법 제5조 (청원경찰의 임용)
• 청원경찰법시행령 제3조 (임용자격)
• 청원경찰법시행규칙 제2조 (임용의 신체조건)
4.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의 제출서류를 토대로 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여부, 특별채용요건 해당여부 등을심사한 후 제2차 시험 응시적격자 선발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음)
- 면접시험: 3인의 면접시험위원이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제3항, 제30조제2항의 규정 및 중앙인사위원회예규 제93조에 의거 합격여부 결정
다. 최종합격자 결정
- 2차시험 합격자 중 면접위원 점수 합산 후 고득점자순으로 선발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거부하는 경우 등에는 차순위 합격자로 결정
5. 합격자결정의 예외(공무원임용시행령 제29조 제3항)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으므로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이 될 경우에는 위 합격자 결정방법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임용예정직무 적합여부에 대한 기준
- 동종 또는 유사직무 근무경력 기간
- 직무관련 자격증(유단자) 등
6. 시험시행일정
구 분 |
일 시 |
장 소 |
비고 |
시험계획공고 |
2008.1.3.(목) ~1.9.(수) |
◦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 ◦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홈페이지 ◦ epros 검찰게시판 공지사항 |
|
응시원서교부 |
2008.1.3.(목) ~1.9.(수) |
◦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 ◦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홈페이지 ◦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층 총무계 |
|
응시원서접수 |
2008.1.10.(목) ~1.11.(금) 09:00 ~ 18:00 |
◦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층 총무계 *현장접수 요함 (우편․인터넷 접수 불가) |
본인 직접접수 |
서류전형합격자발표 |
2008.1.15.(화) |
◦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홈페이지 |
|
면접시험 |
2008.1.17.(목) 14:00 ~ |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층 소회의실 |
|
최종합격자발표 |
2007.1.18.(금) |
◦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
|
※ 우리 청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이 변경될 경우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홈페이지 (http://mokpo.dpo.go.kr)에 게시
7.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접수시
① 응시원서(우리청 소정양식) 1부
② 이력서(사진부착) 및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이내) 각 1부
③ 최종학력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④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각 1통
-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에 한하며,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표기된 것
⑤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⑥ 자격증 사본 1부(접수시 원본 지참)
⑦ 전형료(정부수입인지 5,000원 상당)
※ 제출서류 미비시 서류전형 불합격 처리
나. 최종합격자 등록시
①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각 1통
② 주민등록 등 ․ 초본 각 1통
③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부(최근 3개월 이내)
④ 민간인 신원진술서(신원조회용) 5통
⑤ 탈모 상반신 사진 : 명함판 4매, 반명함판 4매
8.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적거나 같을 경우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시행 예정입니다.
나.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채용시험의 가점 등)
①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② 동 규정에 의거 금번 청원경찰 채용계획상 채용예정 인원이 1명이므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가점 규정 채용을 배제함.
마. 응시원서와 구비서류에 대한 허위사실이 판명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총무계(061--280-4543)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