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
개 정 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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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 18904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 칙
제2조(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영업허가 등을 받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을 하던 당해 영업의 관계인은 이 영 시행 후 2년 이내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3조(방염대상물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이 영 시행 후 2년 이내에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방염대상물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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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 18904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 칙
제2조(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 -----------------------------------------------------------------------------------2007년 5월 30일까지------------------------------------------------. 다만, 소방방재청장이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한 때에는 비상구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실내장식물을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여야 하는 다중이용업소가 그 실내장식물의 면적(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의 10분의 9 이상을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한 때 2.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화재안전기준에 맞추어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 때 제3조(방염대상물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 ---------------------2007년 5월 30일까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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