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가구 입주자 |
□ 대상지역 및 임대호수 : 946호
구분 |
안산 |
수원 |
용인 |
성남 |
안양 |
의왕 |
시흥 |
광명 |
화성 |
군포 |
광주 |
평택 |
안성 |
오산 |
계 |
임대호수 계 |
366 |
265 |
58 |
38 |
13 |
20 |
6 |
3 |
4 |
39 |
18 |
95 |
9 |
12 |
946 |
1인가구형 |
84 |
153 |
34 |
6 |
2 |
5 |
0 |
0 |
1 |
12 |
0 |
79 |
4 |
8 |
388 |
일반가구형 |
260 |
100 |
23 |
32 |
9 |
13 |
5 |
3 |
2 |
19 |
18 |
13 |
5 |
2 |
504 |
그룹홈형 |
22 |
12 |
1 |
0 |
2 |
2 |
1 |
0 |
1 |
8 |
0 |
3 |
0 |
2 |
54 |
※지자체에서 선정한 운영기관의 공동생활가정등에 임대하는 호수 포함됨
※기존임차인 퇴거 등에 따라 임대호수 변동할수 있음
※1인가구형 : 1인가구 신청(단, 희망시 2인가구도 신청가능)
일반가구형 : 2인이상 가구만 신청가능
그룹홈형: 5인이상 가구만 신청(단, 그룹홈 운영기관 우선공급함)
※임대호수의 300%를 모집하며, 임대호수 대비 100%까지는 공급가능대상자 이며, 300%까지는 예비대상자이므로 신청자 모두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o 신청자격
사업대상지역(해당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제2조 제9호에 의한 무주택세대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사업대상지역에 주민 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
(단,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기 입주자 제외.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와 중복 신청할 수 없음)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의한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정
․2순위
- 당해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 다만,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과세표준액(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 중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자
o 동일순위 경합시의 입주자 선정방법
- 동일순위 입주희망자간에 경쟁이 있을 때에는 다음 항목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 배점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대상지역(해당시)으로의 전입일이 빠른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
※ 배점항목표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① 입주자선정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 보건복지부,노동부,여성가족부 및 지자체가 운영하는 자활 프로그 램에 참여한 총 기간(세대원이 참여 한 기간 포함) |
가. 24개월 이상 나.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다. 12개월 미만 |
3점 2점 1점 |
② 입주자선정기준일 현재 세대주의 당해 시(특별시․광역시포함)․군 지역에서의 연속 거주기간 |
가.5년이상 나.3년이상 5년미만 다.3년미만 |
3점 2점 1점 |
③ 부양가족의 수(세대주는 제외) (*부양가족-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으로 하되,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존․비속을 포함)
|
가.3인 이상 나.2인 다.1인 *별도가점(각각 1점) - 3자녀 이상 가구 (민법상 미성년 자녀만 해당)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 으로 등재된 경우를 말하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세대주를 포함한 가구 구성원 중 중증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시행령 제4조의 경우에 한함) 이 있는 경우 |
3점 2점 1점
|
④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여부(인정회차 기준, 세대주 명의의 통장만 인정)
|
가.24회 이상 납입 나.12회이상 24회미만 납입 다.6회이상 12회미만 납입 |
3점 2점 1점 |
⑤ 현 거주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보장시설거주자는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모두 구비한 것으로 봄) |
가.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을 모두 구비하지 못한 주택 나.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중 어느 하나를 구비하지 못한 주택
|
2점
1점
|
□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감정평가를 통하여 시중전세가격의 30%~50%수준에서 보증금과 임대료로 나누어 책정되며 정확한 주택별 가격은 입주자선정 후 계약안내 시 별도 안내합니다.
□ 임대기간
o 입주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재계약은 2년단위로
4회까지(자격유지 시) 할 수 있으며 최대 10년까지 거주가능
□ 신청절차
희망자 |
→ |
신청접수 |
→ |
입주대상자 심의 및 선정 |
|
|
|
주민센터(동사무소) |
|
시청 |
|
|
|
|
|
↓ |
|
입주 |
← |
임대차계약 |
← |
LH에 송부 |
|
|
|
LH↔입주대상자 |
|
|
|
□ 신청시 구비서류, 장소 및 일정
o 신청장소 및 일정
- 신청장소 :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 주민센터(동사무소)
- 신청일정
․1순위 : 2011. 2. 21(월) ~ 2. 25(금)
․2순위 : 2011. 3. 3(목) ~ 3. 4(금)
※ 1순위자로 모집인원(임대호수의300%) 달성시 2순위 모집없음
o 신청시 구비서류
- 매입임대 공급신청서 : 신청장소에서 교부
- 주민등록등본 1부(주민등록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배우자와 주소가 분리된 세대주는 배우자 주민등록
등본추가 제출)
- 주민등록원초본 1부
- 신분증 및 도장
- 주택청약순위 조회서(가입은행에서 발급, 청약저축 또는 주택 청약종합저축가입자에 한함)
- 가구구성원의 자활프로그램 참여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 가구구성원 중 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 소득입증서류(2순위 대상자에 한함)
유형 |
소득관련 제출서류 |
발급처 | |
공통 |
․건강(의료)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당해 세대(세대분리된 부모 포함) 전원이 표기되어야 하며, 건강보험증이 분리된 경우 분리된 세대원의 건강보험증도 제출 |
| |
근 로 자 |
일반근로자 |
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 금액증명 (근로소득자용) |
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 /세무서 |
금년도 신규 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
① 재직증명서 ② 금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
해당직장 | |
전년도 전직자 |
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해당직장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 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 가입자만 해당) |
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 직인 날인 |
해당직장 | |
자 영 업 자 |
일반과세자,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 |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종합소득세 신고자용) |
세무서 |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
|
① 세무서 ② 국민연금 관리공단 | |
법인사업자 |
① 법인등기부등본 ②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종합소득세 신고자용) |
① 등기소 ② 세무서 |
※ 소득입증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세대원(배우자,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 단 세대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 포함) 전원의 소득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문의처
o 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
- 거주지 시청(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부서(주민생활지원과등)
☎ 안산시청 031) 481-2368, 2379 및 각 주민센터(동사무소) 복지담당
안양시청 031) 389-2217 및 각 주민센터(동사무소) 복지담당 수원시청 031) 228-2474 및 각 주민센터(동사무소) 복지담당
의왕시청 031) 345-2441 및 각 주민센터(동사무소) 복지담당
성남시청 031) 729-2824 및 각 주민센터(동사무소) 복지담당
광명시청 02) 2680-2739 및 각 주민센터(동사무소) 복지담당
화성시청 031) 369-3859 및 각 주민센터(동사무소) 복지담당
시흥시청 031) 310-2622 및 각 주민센터(동사무소) 복지담당
군포시청 031) 390-0693 및 각 주민센터(동사무소) 복지담당
광주시청 031) 760-2832 및 각 주민센터(동사무소) 복지담당
평택시청 031) 659-4052 및 각 주민센터(동사무소) 복지담당
용인시청 031) 324-3854 및 각 주민센터(동사무소) 복지담당
안성시청 031) 678-2853 및 각 주민센터(동사무소) 복지담당
오산시청 031) 370-3492 및 각 주민센터(동사무소) 복지담당
o 임대주택 및 임대공급, 입주 등에 관한 사항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주거복지부
☎ LH콜센터: 1600-7100
□ 기타사항
o 입주자선정 후 즉시 주택공급은 되지 않으며, 입주일정 및 입주 시기에 관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입주예정자에게
개별 안내합니다.
o 매입당시 거주하고 있는 기존임차인이 퇴거하는 세대에 대해 지자체 에서 선정한 입주예정자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동․호결정,
임대차계약체결등의 입주절차가 진행됩니다.
o 입주자가 국민주택기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
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o 입주이후라도 국민주택기금대출 미상환, 주택소유사실 등이 있을 경우 임대차계약은 해지되며 퇴거요구합니다.
o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함으로 인해 임대주택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 입주시에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
o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신청시와 연락처 변경이 있을 경우 한국 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주거복지부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o 금년(‘11년)에 신청하여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내년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우리공사와 임대차계약체결 및 입주하지 못하는
경우 다시 지자체로 입주신청 하여야 합니다.
공동생활가정등의 운영기관 |
저소득층 장애인, 보호아동등 사회취약계층의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을
운영할 기관과, 노숙인등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운영할 기관을 모집합니다.
공동생활가정(그룹홈) | |
모집기관
|
저소득층인 장애인, 보호아동, 노인(중증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이 필요한 자는 제외), 미혼모, 성폭력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 탈성매매여성, 가출청소년, 갱생보호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인(「부랑인및노숙인보호시설설치․운영규칙」 제2조에 따른 노숙인을 말한다) 중 관련법․그 하위법령 또는 관계행정기관이 정한 규정(이하 “관련법령등”이라 함)에 의하여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입주자로 선정을 요청하는 자 |
임대호수
|
54호(세부지역 및 호수는 공고문의 대상지역 및 임대호수 참조) *임대호수는 임대상황 및 지역별로 운영을 희망하는 기관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자격
|
관련법령등에 의하여 지방자치 단체에 신고나 등록된 단체로써 최근 3년간 장애인 등 사회취약 계층의 보호․지원을 위한 운영 실적이 있고, 최근3년간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보호대상자에게 지원하는 금액 제외)지원을 받고 있는 법인 |
신청서류
|
․기관 현황 ․공동생활가정 사업계획 (입주대상자,희망주택,운영계획,입주자,임대료,자활프로그램등) ․운영실적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지원실적 ․자체 운영규정 ․기타 도지사가 정하는 서류 |
신청장소 (문의처) 및 일정 |
․그룹홈운영기관 신청장소 : 각 시청 사회복지 담당부서 ․그룹홈운영기관 신청일정 : 2011. 3. 4 까지 |
o 기타사항
- 운영기관은 지자체장이 운영기관선정위원회(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함. 단, 갱생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그룹홈은
갱생보호공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직접 협의
- 선정된 운영기관은 관련법령등과 자체운영규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퇴거조치함
- 운영기관이 희망 시 1개 동(약 10호) 전체의 공급이 가능함.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재계약은 지자체의 제청에 의하여
2년단위로 체결
2011. 2. 14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