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읍사무소 공공근로 장애인 지원으로 일하다보니
사모님들이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아서 올려드립니다
○장애인 신청은 어떻게 하나?
반명함 사진 2장을 가지고서 각읍면동사무소 복지계에 가셔서
장애인 담당자에게 장애진단 의뢰서를 받아가신후에
병원에 가셔서 진단을 받으신후 장애등급이 판정되시면
읍면동사무소에 장애인 등록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장애인 등급은 어떻게 분류되는가?
장애는 시각장애,정신지체,신체,중복,뇌병변등 종류가 많습니다
심장이나 신장,관절염등도 정도에 따라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을수 있으며 장애 구분은 그 종류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일일이 다 열거할수가 없습니다
손가락 절단은 보통 두마디 정도 이상 절단된 상태이어야
장애로 인정 받을수 있으며 화상도 장애로 인정해 준다고
정부시책이 발표되었다고 합니다...
장애인 등급판정을 받을수 있는지는 각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시거나 병원급 의사 소견을 들어본후에 판정가능하시다
하면 신청 절차에 의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장애인이 받을수 있는 복지 시책
전체 장애인에 관한 복지 내용
◈ 2001년 장애인 복지 시책 ◈◈ 2002년 장애인 복지 시책 ◈
2003년도에도 별다르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1. LPG연료 할인혜택기능이 있는 복지카드 발급
대상 : LPG 승용차량을 소유한 장애인 및 그 직계
가족의 명의로 된 LPG 승용차량
내용 : 2001년 7월 1일부터 세금이 리터당 23원씩
인상됨에 따라 인상액을 전부 정부에서 지원
접수처 : 관할 읍.면.동
2. 고속도로통행료 50%할인
대상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혈족가
족명의로 등록된 보철용 차량중 1대
(장애인 표지 부착, 장애인 동승에 한함)
차종 : 2000cc이하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이하 화물차(영업용 차량 제외)
접수처 : 읍.면.동 신청
3.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대상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 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
내용 : 자동차 표지 발급
접수처 : 관할 읍.면.동
4. 이동통신 요금할인
대상 : 등록장애인
내용 :신규가입비 면제, 기본요금 및 사용요금 30%
할인, 전파사용료 면제(무선호출기), 기본요금 20%할인
접수처 : 해당회사
5. PC통신 요금할인
대상 : 등록장애인
내용 : 일반 PC통신 기본이용요금 및 정액형 인터
넷 요금 할인 (해당회사에 따라 할인률 상이)
접수처 : 해당회사
6. 전화요금 할인
대상 : 장애인 명의의 전화 1대
내용 : 시내통화료 50% 할인, 114 안내요금 면제
시외통화는 월 3만원 사용한도내에서 50% 할인
이동전화에 걸은 요금 월1만원의 사용한도 이내에서 30% 할인
접수처 : 관할전신전화국
7. 공동주택 특별 분양
대상 : 등록장애인인 무주택 세대주
내용 :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접수처 : 관할읍.면.동
8. 차량구입시 지역개발공채구입 면제
대상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 차량
내용 : 장애인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 면제
9. 고궁,능원,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 공원.
국.공립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대상 : 등록장애인
내용 : 입장요금 무료
(국공립공연장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국.공립공연장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할인
10. 공영버스 요금 무료
대상 : 등록장애인
내용 : 민간이 운영하는 버스요금은 제외
11. 철도.도시철도 요금 감면
대상 : 등록장애인 및 중증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
자 1인
내용 : 철도(비둘기호,통일호,무궁화호) 50%
도시철도(지하철,전철)100%
12. 상속세 인적 공제
대상 : 등록장애인(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 비속, 형제 자매)
내용 : 장애인에 대한 상속세 인적 공제
접수처 : 관할 세무서 신청
13. 증여세 면제
대상 : 등록장애인
접수처 : 관할세무서
14. 소득세 인적 공제
대상 : 등록장애인
내용 :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100만원 추가공제
접수처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 신청
15.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대상 : 재산 - 7,600만원이하
소득 - 가구원당 월평균 소득 50만원이하인 가구의
장애인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은 제외)
내용 : 대여한도 가구당 1,500만원까지, 이자는 변동금리
(2002.1월 5.91%), 5년거치 5년분활상환
접수처 : 관할읍.면.동
16. 보장구 건강보험 급여실시
대상 : 등록장애인
내용 : 건강보험대상자는 적용 대상품목의 상한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80% 지원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적용 대상품목의 상한액 범위내에서
전부(1종) 또는 80%(2종) 지원
접수처 : 건강보험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의료급여대상자는 시.군.구에 신청
17. 소득세 장애인 의료비 공제
대상 : 등록장애인
내용 : 당해연도 총 급여액의 3/100을 초과하는 재활의료비 전액
접수처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18.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혐료 감면
대상 : 등록장애인
내용 : 등급에 따라 차등 감면
접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 1-3급 등록 장애인 복지 내용
1.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대상 : 가구당 재산이 4,320만원 이하이며, 가구원당
월평균 소득이 42만원 이하인 가구의 중.고등학생
내용 : 중.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접수처 : 관할 읍.면.동
2. 장애인용차량에 대한 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
면제
대상 : 1-3급 장애인 및 1-4급 시각장애인 본입 및
직계가족 명의로 등록한 2000cc 이하의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이하 화물차.이륜자동차 중 1대
내용 :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면제
접수처 : 시.군.구 세무과에 신청
3. 항공요금 및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대상 :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여객선 운임은 1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내용 :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요금 50%
할인.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 할인
4.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 소비세 면제
대상 : 1-3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가족 중
공공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내용 :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전액 면제
접수처 : 자동차 판매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인 경우
1. 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 : 의료보호법에 의한 2종 의료보호대상자인 장애인
내용 :
ⅰ) 1차 진료기관 진료-본인부담금 1,000원중 750원 지원
ⅱ) 2차.3차 진료기관 및 국.공립결핵병원 진료 -
의료보호수가 적용 본인부담 진료비 20% 전액
ⅲ) 의료보호 적용 보장구 구입시 상한액 범위내에서 본인부담금(20%) 전액
접수처 : 의료기관에 의료보장증과 장애인증 함께제시
2.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무료 교부
대상 : 수급자 지체.청각 장애인
내용 : TV자막 수신기, 정형외과용 구두
접수처 : 관할 읍.면.동
◉ 시.청각 장애인 TV수신료 면제
대상 : 시각.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내용 : TV수신료 전액 면제
(주거전용 주택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접수처 : 관할 한전지점에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