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 문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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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부동산 거래시 건별 공제를 시행했을 때 달라지는 점은? |
ㅇ 현재*는 중개업자에게 부동산 중개를 의뢰할 때 중개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배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불확실
* 중개업자가 일정금액을 공제료(또는 보험료)로 먼저 납부하면 공제가입기간(통상 1년) 동안 해당 중개업자가 중개한 모든 거래에 대해 1억원 배상 보장
- 의뢰한 중개업자가 여러 건의 중개사고를 일으키면 1억원(법인2억원)을 중개사고 수(數)만큼 나누어 배상받거나,
- 중개업자가 자기가 의뢰한 거래보다 앞서 중개한 다른 거래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이미 공제금(1억원)을 지급하였을 경우는 전혀 배상받지 못하는 실정
* ‘12.2월 기준 전국의 중개업자 83,645명 중 공인중개사협회 공제가입자는 73,371명(88%), 서울보증보험 가입자 10,274명(12%)
ㅇ 이에 따라, 개정안은 공제증서 등을 믿고 중개업자에게 부동산 거래를 의뢰한 소비자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 중개업자가 거래하는 건마다 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게 하여 소비자에게 1억원을 배상하게 하는 것임
* 중개업자가 부동산을 중개할 때마다 정해진 공제료(또는 보험료)를 납부하면 공제가입기간 동안 그 해당 부동산 거래에 대해 1억원 배상 보장
Q2. 건별 공제가 되면 중개업자가 부담하는 공제료가 인상되는 것은 아닌지? |
ㅇ 중개업자가 거래건별로 공제료를 납부하게 되면
- 거래를 많이 성사시킨 중개업자는 많은 공제료를 부담하는 반면 거래성사
건수가 적은 중개업자는 적은 공제료를 납부하게 되므로 공제료 인상 여부를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곤란
- 다만, 부동산 중개 실적이 많은 일부 중개업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많은 공
제료를 납부할 수도 있으나, 중개업자 전체적으로 볼 때는 공제료가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Q3. 부동산 거래건별 1억원을 보장하게 될 때 효과는? |
ㅇ 협회의 공제에 가입할 경우 그동안 중개업자는 일정금액(연 22만원)을
공제료로 납부하고 공제가입기간 동안 1억원을 보장받아 왔는데,
- 공제료가 중개업자의 계약건수 등 영업실적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일률
적으로 정해지는 문제가 있고, 소비자 보호에도 미흡한 측면이 있었던 것이
사실
ㅇ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어 거래건별로 1억원을 보장하게 되면
- 중개업자 입장에서는 거래실적에 따라 공제료를 납부하게 되므로 공제료
부담에 대한 중개업자간 형평성 논란이 없어지고,
- 소비자도 부동산 거래할 때 1억원을 확실하게 보장받는 효과가 있는 것
임
☞ 법령에서는 건별 최소 1억원의 공제 등에 가입을 의무화하고, 세부적인 운영방안(공제요
율 등)은 공제 또는 보증보험 운영기관(중개사협회 등)이 정할 예정
Q4. 소비자들이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
ㅇ 중개업소를 이용하여 부동산 거래를 하면 중개업자의 인적사항과 보장사
업자, 보장금액 등이 기재된 증서 사본을 교부받고 있으나 앞으로는 위 사항
외에 거래당사자도 표시된 증서를 교부받게 됨
ㅇ 따라서, 소비자들은 부동산 중개 거래시 중개업자에게 반드시 증서 교부
를 요구하여 기재사항 등을 확인해야 함
Q5. 건별 1억원 공제 등에 가입하지 않은 중개업자에 대한 처벌? |
ㅇ 중개업자가 공제 등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현재처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을 취소할 수 있으며, 보증 등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거나 관계 증서를 교부
하지 않으면 1백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됨
Q6. 아포스티유 확인 제도란 무엇인지? |
ㅇ 아포스티유 확인 제도란 공문서의 국제적 활용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
해 외국공관의 영사확인 등 복잡한 인증절차를 없애는 대신
-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가입 국가간에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공문서 또는 공증문서는 영사관 확인이 없어도 공문
서로서 국내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는 제도
* 현재 협약 가입국은 한국, 미국, 일본 등 총 99개국이며 자세한 사항은 외교통상부 영사정보
홈페이지(www.0404.go.kr)에서 확인 가능
Q7. 아포스티유확인 제도 이용방법은? |
ㅇ외국인이 협약가입국 국민인 경우 본국에서 정부가 발행한 범죄사실 유․
무 증명서 또는 공증문서에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으면 됨
- 우리나라에서 거주하면서 증명을 받기 위해서는 아포스티유 확인 대행기관
을 이용하면 가능
관련출처 : 국토해양부 보도자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