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이미 준공이 된 현장에서 하자가 발생하여 일용직근로자가 근로를 했을 경우 4대보험신고 관련 문의를 많이 주시는 데요.
오늘 이와 관련해서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자보수공사의 일용직4대보험 신고는 하자보수공사의 성격에 따라 2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1.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하자보수공사
■ 고용·산재보험
- 본 공사의 하수급인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의 하자보수공사도 본 공사와 같이 동일한 지위을 인정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공사의 원도급사에게 공사기간을 요청한 후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자보수공사가 산재보험 적용대상일 경우에는 당연히 하자보수공사도 산재보험을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건강보험
- 국민연금·건강보험의 경우는 고용·산재보험과는 달리 하자보수공사를 건설현장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
다.그렇기 때문에 하자보수공사현장에서 근로한 일용직의 국민연금·건강보험은 건설현장이 아닌 본사로 신
고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럴경우 건설현장 일용직근로자의 적용기준이 아닌 일반 사업장의 일용직근로
자의 가입기준이적용 됩니다.
2. 하자담보책임기간 이후 하자보수공사
■ 고용·산재보험
- 하자담보책임기간 이후의 하자보수공사건인 경우 발주자와 직접계약하는 원도급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므
로고용·산재 개시신고를 진행하여 일용근로내용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정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