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응암 초등학교 제7회 졸업생 동창모임」회칙
회칙을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제정 2007.12.21
개정 2014.12.20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① 이 회의 명칭은 「 서울 응암 초등학교 제7회 졸업생 모임」(이하 "본회 "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서울 응암 초등학교 7회 졸업생으로서 초등학교 동창과 응암 초등학교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원)
제3조 (자격) ① 본회의 자격은 서울 응암 초등학교 7회 졸업생으로 한다.
② 예외 : 다른 학교로 전학한 경우 4년 이상 응암초를 다닌 경우 인정한다.
(가입의도가 확실 한자)
제4조(자격상실)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①서울 응암 초등학교 7회 졸업생의 품위를 완전히 손상 시키고, 회원 90% 이 상 동의 한 경우.
② 또한, 본인의 의사로 자유로이 탈퇴 할 수 있다.
제5조 (권리와 의무)
①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임원의 선출 및 피 선거권
2. 본회 운영에 관한 사항의 발의 권
3. 회비 납부 및 회칙 준수
제3장 (조직)
제6조 (조직) 본회는 모임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직을 구성하되, 필요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개선 할 수 있다.
① 총회
② 운영위원회
제7조(총회)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회원 전원으로 구성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찰한다. 다만 회비의 증 감등의 동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총회의 추인으로 대신 할 수 있다.
① 회장의 선출과 해임, 총무의 승인
② 회칙의 제정과 개정
③ 결산의 승인
제8조 (의무)
① 본회 회칙 및 결의 사항
② 회비의무
제4장 (임원)
제9조 (임원 및 자격)
① 본회에서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② 회장 1명, 총무 남1명, 여1명.
제10조 (임원의 선출 방법)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 하며 총회와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총무는 본회의 사업 계획 및 제반 업무를 추진한
③ 회장의 선출은 2년마다 4/4분기 12월 송년모임에서 투표에 의하여
참석인원 과반이상의 득표를 한자를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② 임기가 종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위임 할 때까지 그 직무를 담당한다.
③ 보선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임원의 권한 및 책임)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동문운영에 대한 자문
② 총무는 본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회비의 징수와 예산의 집행 및 각종 화합을 위하여 의무를 진다.
제5장 (애경사)
제13조 (애경사)
① 직계가족에 한해서 회원이 참석하여 애도를 표한다.
② 동문 조기는 애사를 당한자가 보관하다가 다음 애사자에게 전달함을 원칙 으로 한다
③ 여기서 애경사라 함은 부모의 상, 자녀 결혼에 한한다.
④ 시부모, 장인, 장모의 경우 당사자의 가까운 친구나 지역별 구성원이 애도 를 표하도록 한다.
제6장 (동호회)
제14조 (산악회)
① 동문회는 산악회를 두도록 한다.
② 산악회는 매월 첫째 주 토요일에 등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산악회는 산악회장 1명, 등산대장 1명, 총무 1명을 구성 하되 산악회고문은 전임 회장이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 (라이딩회)
① 자전거 라이딩회를 구성 할 수 있다.
제7장 (시기)
제16조 (본회 모임의 시기)
① 본회의 모임은 매년 3월, 6월 , 9월 ,12월 셋째주 (금), 토요일 모임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다만, 회장은 해외 출장 등으로 인하여 분기 짝수 주에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제8장 (재정)
제17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 항목으로 구성한다.
① 회원들의 회비
② 기부금 및 찬조금
③ 기타 수익금
제18조(회비 납부)
① 회비는 출석한 회원에 대하여 남, 녀 공히 30,000원, 등산회비는 20,000원 으로 하되 사정에 의하여 조정 할 수 있다.
② 응암 초등학교 총동문회의 년 회비 납부와 일 년 한번 지출되는 한마음 체 육대회 회비 납부는 본 재정에서 지출됨을 원칙으로 하되, 찬조금을 유지 할 수 있다
③ 동문 총무와 카페지기의 회비는 자율에 맡긴다.
④ 추후 년 회비 예상금액은 년 20,000~30,000원 선으로 한다.
제19조(수입, 지출 방법 등)
① 본회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그 원인 발생 후 2, 3일의 기간에 카페와 밴드 에 공지 한다.
② 총무는 수입과 지출관련 증빙서류를 원인 발생 후 2, 3일의 기간에 카페나 밴드에 공지하며 분기 마다 본회에서 결산 보고토록 한다.
③ 지출은 총회 및 결과를 통하여 결정된 회칙 및 예산 집행의 일반원칙에 따라야 한다.
제20조 (회계 년도) 본회의 회계 년 도는 매년 1월 1일부로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① 본회의 회칙은 총회에서 참석인원 과 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② 회칙은 2014년 12월 20일부터 시행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