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 정부가 발표한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두고 발생한 논란이 쉽게 수그러들 기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연금개혁안에 따르면 앞으로 공무원은 연금보험료를 지금의 국민연금 수준으로 공무원연금보다 다소 조금 내는 대신 퇴직 후 연금도 적게 받게 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공무원 뿐 아니라 향후 교사, 군인들에게도 적용될 전망이다.
적용시기는 내년 7월 이후 신규채용되는 모든 공무원들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아울러 법개정이전에 공무원연금에 가입한 이들은 퇴직후 연금이 현행 퇴직직전 3년의 평균소득의 76%에서 단계적으로 50%까지 삭감된다.
참고로 행자부는 연금을 줄이는 대신 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하는 것을 검토한 바 있으나 박명재 신임행자부 장관은 이에 대해 “고령화 사회에 완전히 돌입한 후에야 가능한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현직공무원들은 이러한 방안이 공무원들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공무원연금개악저지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연금개혁안은 공무원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해 공무원노총과 충분한 대화가 이뤄지기 전에는 실력행사도 불사할 것이다.”라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