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공통사항 |
가. 사업개요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은 기술개발과제의 수행을 조건으로 무담보․무이자의 자금을 지원하고, 기술개발 성공시 지원금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술료로 납부 받는 사업으로,
- 1~3년 내에 개발완료가 가능한 신기술․신제품 등의 개발을 지원
◦ ’09년 세부사업별 지원규모
(단위 : 억원) | ||
|
사 업 명 |
지원 규모 |
1 |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
2,320 |
2 |
기업협동형 기술개발 |
200 |
3 |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
450 |
4 |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 |
200 |
5 |
창업보육 기술개발 |
100 |
6 |
생산환경혁신 기술개발 |
247 |
7 |
중소기업 서비스연구개발 |
50 |
합 계 |
3,567 |
나. 지원한도
◦ 정부출연금은 세부 과제별로 전체 개발사업비의 75% 범위 내에서 최고 1~7.5억원까지 지원하고, 25%이상은 기업부담으로 추진
* 기업부담금은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전체 개발사업비의 5%이상은 현금부담)
다. 신청자격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등록한 중소제조업체(한국표준산업분류 10류∼33류에 해당)이거나,
- 소프트웨어개발, 디자인 서비스, 연구개발, 환경․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으로 아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해당하는 기업
중분류 |
소분류 |
세분류 |
세세분류 |
한국표준산업분류명 |
39 |
390 |
3900 |
39001 |
토양 및 지하수 정화업 |
39009 |
기타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
58 |
582 |
5821 |
58211 |
온라인·모바일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58219 |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5822 |
58221 |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58222 |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62 |
620 |
6201 |
62010 |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
6202 |
62021 |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 ||
63 |
631 |
6312 |
63120 |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
639 |
6399 |
63991 |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 |
70 |
701 |
7011 |
70111 |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
70112 |
농학 연구개발업 | |||
70113 |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 |||
70119 |
기타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 |||
7012 |
70121 |
전기·전자공학 연구개발업 | ||
70129 |
기타 공학 연구개발업 | |||
72 |
721 |
7211 |
72111 |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
72112 |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 |||
7212 |
72121 |
건물 및 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
72122 |
환경컨설팅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
72129 |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
73 |
732 |
7320 |
73202 |
제품 디자인업 |
73203 |
시각 디자인업 | |||
73209 |
기타 전문 디자인업 |
◦ 다만, 중소제조업 중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공장등록증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증으로 갈음
ⅰ)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업체
ⅱ) 창업지원법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ⅲ)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고 사업장면적이 500㎡ 미만인 기업
라. 신청 및 지원제외
□ 신청제한
※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되며,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며, 신청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 제외대상에 해당 |
① 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기술료 미납, 보고서 미제출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② 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③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에 2개 과제 이상 주관기관으로 동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접수 마감일 기준, 단 잔여기간 6개월 미만은 제외)
④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중 ‘실용과제(舊 일반과제)’를 주관기관으로 4회 이상 수행하였고, 재차 ‘실용과제’에 신청하는 경우
□ 평가․지원제외
※ 평가․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협약이전에 해당사실이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 |
①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②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③ 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업,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장 최근에 확정된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현장평가시 공신력 있는 기관이 확인한 추정 재무제표를 제출할 경우 판단근거로 인정
ⅰ) 기업의 부도, 휴․폐업
ⅱ)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 및 채무불이행 금액이 1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현장평가 전에 증빙서류를 제출시 예외
ⅲ)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
ⅳ)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 단, 법정관리, 화의 기업의 경우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
④ 업력 2년 이상인 기업이 현장․경영평가에서 재무제표 또는 추정 재무제표(공신력 있는 기관이 확인한 경우만 인정)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마.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사업계획서 신청 : http://www.smtech.go.kr→회원가입→로그인→과제관리→과제신청→사업별 사업계획서 내용입력 |
□ 신청기간
◦ 1차 : ’09.1.15(목) ~ 1.30(금) 24:00까지
※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 2차 : ’09.2. 9(월) ~ 2.27(금) 24:00까지
※ 기업협동형 기술개발,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 창업보육기술개발, 생산환경혁신 기술개발, 중소기업 서비스연구개발
※ 마감일 24:00까지 사업계획서를 입력 완료한 과제만 신청과제로 인정 ※ 사업계획서 신청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
바. 과제평가 및 선정절차
□ 과제평가 : 3단계 평가절차
① 서면평가(2~3월)
- 전문기관에서 접수된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등을 기술분야별 전문가를 통해 서면으로 심사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현장․경영평가 대상과제를 추천
② 현장․경영평가(3~4월)
- 관리기관에서 해당분야 전문가 등을 통해 사업계획서 내용의 사실여부, 개발여건, 수행능력, 경영상태 등에 대한 확인 및 평가를 통해 기술성․사업성평가 대상과제를 추천
③ 기술성․사업성평가(4~5월)
- 전문기관에서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 6인 내외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개발 및 사업화 계획의 적절성, 사업비 산정의 합리성 등을 평가
□ 최종선정(5~6월)
◦ 전문기관은 현장․경영평가 점수(40%),기술성․사업성평가 점수(60%)및 우대배점을 합산한 종합점수 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을 추천
◦ 종합점수 우선순위 및 과제 수행능력, 지원예산 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청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최종 지원대상 확정
※ 투자연계과제의 경우, 지원 확정이후 창업투자회사 등 민간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유치가 필요하며, 투자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의 50%이상(신주 인수) 또는 100%이상(전환사채 인수) 유치하여야 함 |
사. 기술료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성공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부출연금의 20%를 납부
* 현금 일시납을 원칙으로 하되,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3년간 분할납부 가능
아. 공지사항
◦ 1개 중소기업당 사업별로 1개의 과제만을 신청할 수 있으며, 동일․유사 사업계획은 1개의 사업에만 신청가능
◦ 1개 중소기업당 1개 과제만 지원 가능(동일 연도에 2개 과제 동시 선정 불가)
◦ 사업별 지원목적, 제품 및 기술개발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 과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 인력을 신규로 채용할 경우, 신규채용 연구인력에 대해서는 인건비 계상한도 내에서 현금지원
◦ SW․전문디자인 등 인건비 비중이 높은 지식집약형 과제의 경우, 인건비의 계상 한도가 없음
◦ 창업 3년 이내(’06.1.1 이후 설립) 기업으로 재무구조가 취약한 경우, 일반기업 및 창업기업 평가방법 중 선택적 신청 가능
◦ 신청자(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동 지원계획 관련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은 ’09.1.9(금)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
(홈페이지 주소 : www.smba.go.kr, www.smtech.go.kr)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관련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에 따름
◦ 사업별 1년 1회 공고를 원칙(생산환경혁신 기술개발은 제외)으로 하되, 잔여예산 발생 등의 경우에는 추가 공고를 실시
◈ 각 사업별 신청자격, 지원조건, 평가절차, 기술료 등의 세부요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업별 지원계획 및 사업별 공고내용 참조
◈ 사업별 신청․접수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Ⅱ. 세부사업별 지원계획 |
1.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
가. 사업목적
◦ 중소기업의 사업화에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고부가 제품화에 따른 시장개척 및 혁신형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
나. 지원규모 : 2,320억원
다. 지원분야
선도과제(개발기간 2년이내, 최고 5억원까지 지원)
◦ 2년 이내에 개발이 가능하고, 사전 ‘기술수요조사’ 등을 통해 발굴한 중소기업 전반에 걸쳐 파급효과가 큰 500개 내외 과제
※ 신청자격을 갖춘 중소기업 중 Inno-Biz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만 신청 가능
투자연계 과제(개발기간 3년이내, 최고 7.5억원까지 지원)
◦ 연구개발 집약도가 높은 첨단․고기술 분야 중 벤처캐피탈업계의 수요조사 등을 통해 발굴된 100개 내외 과제
실용과제(개발기간 1년이내, 최고 2.5억원까지 지원)
◦ 중소기업이 1년 이내에 개발 가능한 자유응모과제
※ 실용과제는 신청시 ‘제품 및 개발특성 요약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단독으로 개발 및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이 아닌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라. 공지사항
◦ 선도과제 및 투자연계과제 지원대상 목록은 ’09.1.12(월)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
(홈페이지 주소 : www.smba.go.kr, www.smtech.go.kr)
2. 기업협동형 기술개발사업 |
가. 사업목적
◦ 2개 이상 중소기업간 공동기술개발을 지원하여 융․복합형 기술분야 등에 대한 고부가가치 신제품 개발을 촉진
나. 지원규모 : 200억원
다. 신청자격
◦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주관기관과 공동개발기업 형태로 참여하는 것이 원칙
◦ 다만, 기업 이외의 경우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업종별 단체(협동조합 등)가 주관기관 자격으로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반드시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공동개발기업으로 참여하여야 함
라. 지원분야
선도과제(개발기간 2년이내, 최고 5억원까지 지원)
◦ 사전 기술수요조사 등을 통해 개발 타당성이 검증된 100개 내외 과제
※ 신청자격을 갖춘 중소기업 중 Inno-Biz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만 신청 가능(공동개발기업 동일)
투자연계 과제(개발기간 3년이내, 최고 7.5억원까지 지원)
◦ 벤처캐피탈업계 수요조사 등을 통해 사업화 가능성 및 시장성이 높다고 인정된 25개 내외 과제
실용과제(개발기간 1년이내, 최고 2.5억원까지 지원)
◦ 중소기업이 1년 이내에 개발 가능한 자유응모과제
※ 실용과제는 신청시 ‘제품 및 개발특성 요약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융․복합형 기술 등 반드시 중소기업간 공동개발을 통해야만 기술개발 및 사업화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지원
마. 공지사항
◦ 선도과제 및 투자연계과제 지원대상 목록은 ’09.1.12(월)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
(홈페이지 주소 : www.smba.go.kr, www.smtech.go.kr)
3.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
가. 사업목적
◦ 수요처*의 구매를 조건으로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신기술 제품개발 및 국산화 제품개발을 지원하며, 개발이후 판로가 확보된 상태에서 기술개발을 추진
* 수요처 : 대기업, 공공기관, 해외바이어 등 개발과제를 제안한 기관
나. 지원규모 : 450억원
다. 지원분야
선도과제(개발기간 2년이내, 최고 5억원까지 지원)
◦ 대기업․공공기관 등 국내 수요처에서 구매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하여 채택된 과제
투자연계과제(개발기간 3년 이내, 최고 7.5억원까지 지원)
◦ 대기업․공공기관 등 국내 수요처에서 구매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하여 채택된 지정공모과제로서, 경제성과 개발비 규모가 큰 과제
실용과제(개발기간 1년이내, 최고 2.5억원까지 지원)
◦ 신용등급이 양호한 해외수요처(바이어)로부터 주문을 받은 신제품개발을 위한 자유응모과제
※ 해외수입처(바이어) 신용등급은 한국수출보험공사의 해외수입자 신용등급조사 결과, C등급(신용상태 Good) 이상 일 것
라. 공지사항
◦ 대기업이 제안한 선도과제 및 투자연계과제는 총사업비의 55%이내에서 지원하며, 대기업이 20%를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 중소기업은 25%이상 부담
◦ 선도과제 및 투자연계과제 지원대상 목록은 ’09.2.6(금)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
(홈페이지 주소 : www.smba.go.kr, www.smtech.go.kr)
4.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 |
가. 사업목적
◦ 중소기업이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의 보유기술을 이전받아 실용화하는데 소요되는 추가 개발비용을 지원
* 기술이전 비용은 지원하지 않음
나. 지원규모 : 200억원
다. 지원분야
선도과제(개발기간 2년이내, 최고 5억원까지 지원)
◦ 대학․연구소 등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우수 기술을 이전, 상용화를 목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제안하여 채택된 지정공모과제
실용과제(개발기간 1년이내, 최고 2.5억원까지 지원)
◦ 기술거래기관(TLO포함) 등을 통해 시장에서 기술이전이 이루어진 기술의 상용화 추가개발을 위한 자유응모과제
* 단,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기술이전계약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술만 해당
라. 공지사항
◦ 선도과제는 총사업비의 70%이내에서 지원하며, 기술이전기관이 5%이상을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 중소기업은 25%이상 부담
◦ 선도과제는 지원업체 선정후 협약시까지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실용과제는 기술이전계약이 사전에 완료되어야 신청가능
◦ 선도과제 지원대상 목록은 ’09.2.6(금)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홈페이지 주소 : www.smba.go.kr, www.smtech.go.kr)
◦ 기술거래기관 및 기술이전센터(TLO)는 ’09.1.12(월)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
(홈페이지 주소 : www.smba.go.kr, www.smtech.go.kr)
5. 창업보육 기술개발사업 |
가. 사업목적
◦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또는 입주를 조건으로 창업보육센터장이 추천한 창업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신기술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투자와 사업화를 촉진
나. 지원규모 : 100억원
다. 신청자격
◦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창업보육센터에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기업 중 업력 5년이내의 창업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
* 창업보육센터 입주여부 및 업력은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 입주예정 기업은 창업보육센터의 입주예정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라. 지원분야
선도과제(개발기간 2년이내, 최고 3억원까지 지원)
◦ 창업보육센터의 추천을 받아 제안한 과제로서, 협력개발 또는 유망기술로 채택된 과제
실용과제(개발기간 1년이내, 최고 1억원까지 지원)
◦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이거나, 센터장의 입주예정 확인을 받은 기업이 자유응모하는 과제
마. 공지사항
◦ 선도과제 지원대상 과제목록은 ’09.2.6(금)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홈페이지 주소 : www.smba.go.kr, www.smtech.go.kr)
◦ 과제 선정업체는 사업비에 전문가 활용비를 반영하고, 전문기관이 지정한 과제지원자 또는 R&D코디네이터를 활용하여야 함
6. 생산환경혁신 기술개발사업 |
가. 사업목적
◦ 중소기업의 공정자동화, 생산기술혁신 등을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생산성향상, 품질향상, 원가절감 및 에너지 절감을 통해 제조경쟁력 우위의 중소기업 육성을 도모
나. 지원규모 : 247억원
다. 지원분야
선도과제(개발기간 2년이내, 최고 5억원까지 지원)
◦ 2년 이내에 개발이 가능하고, 중소기업의 생산공정 전반에 걸쳐 파급효과가 큰 기술로서 기술수요조사를 통해 발굴된 과제
※ 조합ㆍ연구소ㆍ대학 또는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이 되고, 실수요 중소기업(2개 이상)이 참여기업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개발
실용과제(개발기간 1년이내, 최고 1.5억원까지 지원)
◦ 자체 개발능력이 있는 중소기업이 주관하여 개발하는 자유응모과제
보급확산 과제(개발기간 1년이내, 업체당 5천만원까지 지원)
◦ 기 개발된 과제를 유사환경에 있는 중소기업에 보급⋅확산을 목적으로 추가적으로 개발하는 과제
라. 공지사항
◦ 선도과제 지원대상 목록은 ’09.2.6(금)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홈페이지 주소 : www.smba.go.kr, www.smtech.go.kr)
◦ 하반기 공고시, 에너지절감 기술 등 저탄소 공정혁신 분야 우선 지원
7. 중소기업 서비스연구개발사업 |
가. 사업목적
◦ 중소기업의 서비스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신규 서비스 상품 및 서비스 전달체계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중소서비스업의 신성장동력화 및 중소서비스업과 중소제조업의 동반성장을 지원
나. 지원규모 : 50억원
다.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확인 : 홈페이지 참조(www.mainbiz.go.kr)
◦ 업력 3년 이상의 중소기업(유흥․향락업종 제외)으로서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현장평가 결과가 500점 이상인 기업(경영혁신 후보기업)
라. 지원분야
신규 서비스 개발과제(개발기간 1년이내, 최고 1억원까지 지원)
◦ 서비스모델 개발 등 신규 서비스 수요 창출을 위한 감성적․창의적 연구개발과제(서비스연구개발 분류체계 중 전사적 경영혁신 연구개발 - ②신사업모델 개발 선택)
* 생산자서비스업 뿐만 아니라 교육, 콘텐츠 등 소비자서비스업도 지원 가능
※ 서비스연구개발 분류체계 : 홈페이지 참조(www.smba.go.kr, www.smtech.go.kr)
서비스 생산성 향상과제(개발기간 1년이내, 최고 1억원까지 지원)
◦ 신기술기반의 과학적 방법론을 활용한 서비스 품질관리, 프로세스 개선기법 등에 대한 연구개발과제(서비스연구개발 분류체계 중 해당 분야를 선택)
마. 공지사항
◦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 모두 상기 신청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 중소기업이 연구소 및 대학 등을 포함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가능
◦ 과제접수 마감일까지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현장평가를 신청하여 진행 중인 기업도 과제신청이 가능
※ 다만, 과제선정은 사업성․기술성 평가 이전까지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현장평가를 수행하여 500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
8. 중소기업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안내) |
※ 동 사업의 자세한 신청자격 및 절차 등은 ’09.1.20일 별도 공고 예정임
가. 산학연 공동개발사업(597억원)
□ 사업개요
◦ 자체 R&D 역량이 미흡한 중소기업과 대학․연구기관과의
공동 R&D 지원
□지원내용 및 조건
◦ 정부-지자체-중소기업이 Matching Fund로 소요비용 분담
- 산․학(대학) : 정부(50%) + 지자체(25%) + 기업(25%)
- 산․연(연구기관) 및 국제과제 : 정부(75%) + 기업(25%)
◦ 지원한도 : 일반과제→1년간 1억원 한도내 75%까지
선도 및 국제협력과제→2년간 4억원 한도내 75%까지
□과제구분
① 일반과제(개발기간 1년이내, 1억원 한도) : 생산현장에서 공정개선 등을 통해 제품의 성능 및 정보기술 등을 향상시켜 산업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과제
② 선도과제(개발기간 1년이상 2년 이내, 4억원 한도) : 신기술‧신제품을 개발하거나 기존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하는 과제 또는 특성화과제로서 사업화 연계 가능한 과제
③ 국제협력과제(개발기간 2년 이내, 4억원 한도) : 국내 중소기업이 대학 또는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외국대학․연구기관․기업 간 프로젝트 방식으로 추진하는 공동기술개발과제
나.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원사업(300억원)
□ 사업개요
◦ R&D 활동의 원천인 중소기업 부설연구소를 대학 및 연구기관 내 또는 인근지역에 설치․운영하는 것을 지원
- 기업부설연구소 없는 기업은 신규설치, 보유기업은 기업은 역량 강화를 지원(전담연구원 인건비, 설치장소 임차, 장비구입 등)
□지원내용 및 조건
◦ 정부-지자체-중소기업이 Matching Fund로 소요비용 분담
- 대학에 설치 : 정부(50%) + 지자체(25%) + 참여기업(25%)
- 연구기관에 설치 : 정부(75%) + 참여기업(25%)
- 기업부설연구소 업그레이드 : 정부(75%) + 참여기업(25%)
◦ 지원한도 : 3년간 5억원 한도내, 소요비용의 75%까지 지원
다. 산학협력실 지원사업(80억원)
□ 사업개요
◦ 대학 교수의 실험․실습실을 중소기업 R&D 전용공간으로 활용토록 지원(R&D 비용, 연구장비 사용료, 참여학생 인건비 등)
□ 지원내용 및 조건
◦ 정부(50%) + 지자체(25%) + 참여기업(25%)간 매칭 분담
◦ 2년간 3억원 한도내, 소요비용의 75%까지 지원
라. 첨단장비 활용 기술개발지원사업(250억원)
□ 사업개요
◦ 정부출연(연)* 및 우수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첨단 연구장비를 활용, 중소기업의 高부가가치 신기술․신제품 창출을 지원
* 정부출연연구기관설립및육성법(20개)과 특정연구기관육성법(11개)을 적용받는 기관
** 일정수준 이상 장비보유 대학·연구기관 14개기관
□ 지원내용
◦ 첨단연구장비 활용과제 지원
- 2년간 4억원 한도내, 소요비용의 75%까지 지원
◦ 슈퍼컴퓨터 활용 R&D 지원
- 1년간 2억원 한도내, 소요비용의 75%까지 지원
마. 연구장비 공동이용 지원사업(76억원)
□ 사업개요
◦ 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한 첨단 연구장비의 중소기업 공동활용을 지원하여, 고가장비의 휴면화 방지 및 중소기업 기술력 향상을 지원
□ 지원내용
◦ 기업당 5천만원 한도내 장비사용료의 최대 75%까지 지원
Ⅲ.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
사 업 명 (예산:억원) |
신청 접수 |
서면 평가 |
현장 평가 |
과제 평가 |
대상 확정 |
전문기관 | |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 (2,320) |
선도과제 (1,720)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산기평 |
실용과제 (600) |
1월 |
2월 |
3~4월 |
5~6월 |
6월 | ||
기업협동형 기술개발 (200) |
2월 |
3월 |
4월 |
5월 |
5월 |
기정원 | |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 (450) |
2월 |
3월 |
4월 |
5월 |
5월 |
산기평 | |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 (200) |
2월 |
3월 |
4월 |
5월 |
5월 |
기정원 | |
창업보육기술개발 (100) |
2월 |
3월 |
4월 |
5월 |
5월 |
기정원 | |
생산환경혁신 기술개발 (247) |
상반기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기정원 |
하반기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
중소기업 서비스연구개발 (50) |
2월 |
3월 |
4월 |
5월 |
5월 |
기정원 |
Ⅳ. 문의처 |
기 관 명 |
전 화 |
주 소 | |
관
리
기
관 |
서울지방중소기업청 |
02-509-6771/9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
051-601-5138/49~50 |
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 1633-1 | |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
053-659-2227~33 |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동 2003-18 | |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
062-360-9132~7 |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300 | |
경기지방중소기업청 |
031-201-6951/8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영통동 1012-2 | |
인천지방중소기업청 |
032-450-1152~7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445-1 30B-1L | |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
042-865-6131~5 |
대전시 유성구 장동 23-3 | |
강원지방중소기업청 |
033-260-1631~4 |
강원도 춘천시 후평1동 257-24 | |
충북지방중소기업청 |
043-230-5344/8 |
충북 청주시 복대동 418-6 | |
전북지방중소기업청 |
063-210-6441/5 |
전북 전주시 팔복동 2가 270 | |
경남지방중소기업청 |
055-268-2551/6 |
경남 창원시 신월동 100-3 | |
제주특별자치도(기업사랑과) |
064-710-2637~8 |
제주도 제주시 문연로 2 |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
02-368-8734/47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4-5 | |
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
02-6009-8211~16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701-7 (한국기술센터 8-13층)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2-3787-0506~07 |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길 64 |
※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시스템 관련 문의처 : 02-6009-8244/8037)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 http://www.smba.go.kr
Ⅴ. 지역별 사업 설명회 |
지 역 |
일 시 |
장 소 |
서 울 |
’09.1.15(목) 14:00 |
서울지방중소기업청 대강당 |
부산․울산 |
’09.1.14(수) 14:00 |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대강당 |
’09.1.15(목) 14:00 |
울산대학교 국제회의장 | |
대구․경북 |
’09.1.14(수) 14:00 |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3층 강당 |
광주․전남 |
’09.1.19(월) 14:00 |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2층 강당 |
경 기 |
’09.1.14(수) 14:00 |
경기지방중소기업청 대강당 |
인 천 |
’09.1.20(화) 14:00 |
인천지방중소기업청 대강당 |
대전․충남 |
’09.1.15(목) 14:00 |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대강당 |
강 원 |
’09.1.13(화) 14:00 |
원주시청 대회의실 |
’09.1.14(수) 14:00 |
관동대학교 유니버스텔 세미나실 | |
충 북 |
’09.1.16(금) 14:00 |
충북지방중소기업청 대강당 |
전 북 |
’09.1.15(목) 14:00 |
전북지방중소기업청 대강당 |
경 남 |
’09.1.20(화) 14:00 |
경남지방중소기업청 3층 대회의실 |
제 주 |
’09.1.19(월) 14:00 |
제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