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권자가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경매를 신청하기 전에
가처분권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면 가압류권자가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가압류권자의 경매신청은 타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게 된다.(대결 98마475)
*처분금지가처분이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본안에 관한 승소판결확정시까지 다른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강제집행이 허용되는 경우 가처분과의 우열은 어떻게 되는가.
이에 관하여 명문규정은 없으나 판례는 처분금지가처분이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적법 유효하고,
강제집행의 진행 중에 가처분의 존재만으로는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권한이 없으며(대판 1992.2.14.91다12349)
가처분채권자가 후에 본안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얻는 때에 비로서 그 강제집행의 결과를 부인할 수 있음에 불과하다고 한다.(대판 97다26104)
실무상으로는 최선순위의 처분금지가처분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이를 등기한 다음 경매절차를
사실상 정지하여 가처분의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강제집행에 의하여 이미 압류된 부동산에 대하여도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는 있으나
가처분권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판 6다107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