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목적)이 회의 목적은 부산중고등학교의 발전과 회원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외에 “부산중고등학교재경동창회”의 목적사업에 부합하는 사업을 전개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회원)이 회의 회원은 1965년과 1971년사이 부산중학교 또는 부산고등학교에 학적을 둔 자로서 부산, 대구, 울산 등 경상남북도 이외의 곳에서 거주하고 있는 회원으로 한다.
제4조(운영•관리)①이 회의는 임원으로 회장 1인과 사무총장 1인을 두어 운영관리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전 회장과 직전 사무총장을 포함하여 총 4명으로 구성된 회의체(이하 ‘회장단’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회장은 제5조 제3항의 정기총회에서 참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③사무총장은 회장이 선임하기로 한다.
④회장과 사무총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3연임은 할 수 없다.
제5조(모임)①이 회의의 모임은 매년도 2월, 4월, 6월, 10월, 12월 연 5회로하며 모임일은 해당 월의 24일에 갖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24일이 공휴일이거나 날짜 변경이 필요하다고 회장이 판단한 경우에는 그 직전일 또는 회장이 정한 날로 한다.
②제1항의 12월 모임은 이 회의의 정기총회로서 회장은 당해연도 사업결과와 회계결산 등을 회원앞 보고하여야 하고 차기년도 임원 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6조(회비)회원의 회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가.회원의 정기 연회비 : 1인 각 5만원
나.부산중고재경동창회에서 정한 기별 회원연회비 분담금에 대응 한 회원 1인 분담금
다.제5조 제1항의 모임경비 : 참석자 1인 각 2만원
제7조(회비의 지출)①이 회의 목적사업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회비 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가.제5조의 모임에 소요되는 식사대 등 필요경비
나.회원의 경조사 지원경비
다.회원 동호인 단체에 대한 지원금
라.부산중고재경동창회 기별 분담금 및 회원연회비 분담금
마.부산중고재경동창회 총회 참가비 및 부회장 분담금
바.부산중고야구후원회 기별 분담금
아.부산중고재경동창회의 ‘청조인’에 필요한 광고비 부족 분담금
(광고게재를 하고자 하는 회원이 우선 충당함을 원칙으로 함)
사.이 회의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회장단의 교통비, 통신비 등 업무추진에 따른 필요경비 및 기타 단체의 요청으로 지원이 불가피한 금액
자.기타 이 회의의 발전을 도모하고 유지활동에 기여한 회원 등에 대한 감사 보로비
②제1항 제나호의 경조사 지원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회원 본인 사망시 : 조의금 30만원 및 조화
다만, 과거 정기 회비를 일정기간 납부한 회원으로 제한한다.
나.회원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시 : 조의금 10만원 및 조화
다.회원의 자녀 결혼시 : 축의금 10만원 및 축하 화환
③제1항 제다호의 회원동호인 단체라 함은 2014년1월1일 현재 회원 20명 이상으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어야 하며 그 지원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또한 새로이 동호인단체를 구성하여 지원받고 자 하는 단체는 매년 12월 정기총회시 구성회원과 사업내용 등을 회원앞 보고하고 당해 ‘회장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청관회 : 연 50만원
나.이사회 : 연 50만원
다.청조가족산행 : 연 20만원
라.테니스회 : 연 30만원
제8조(후원금)①회원은 누구나 이 회의 발전을 위하여 후원할 수 있다.
②회원은 경조사 발생이후 2개월 이내 이 회의 발전을 위하여 30만원 이상의 후원금을 납부하기로 한다.
제9조(해산)이 회의의 해산은 회원이 현저히 줄어 10명 이내로 유지되거나 2014년 1월 1일 현재의 자산이 소진되어 회의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만 해산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소재 법원은 서울 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제10조(개정)이 회칙의 해석에 있어서는 2014년 1월 현재 회장단의 유권해석에 따르며 이의가 있는 경우 12월의 정기총회에서 발의하여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이 회칙을 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