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이달 말이면 작업 모두 끝나
서면 서상항 옆에 있는 서상마을 소유의 땅. 지난 3월부터 이곳에서 전에 볼 수 없었던 거대한 철 구조물 작업이 시작되자 이곳을 지나는 군민들은 무엇을 만드는 것인지 궁금하게 여겼다.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지금 이 철 구조물은 거대한 해상크레인으로 그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해상크레인을 제작한 회사는 김해시 진례면에 본사를 둔 주식회사 거성테크. 이 회사는 산업기계 생산을 주업으로 하는 업체인데 종종 해양플랜트나 해상크레인(플로팅 크레인)제작을 의뢰받아 작업을 하기도 한단다. 바지선위에 설치돼 예인선에 의해 이동하는 해상크레인은 조선소나 해상교량공사를 할 때 무거운 구조물을 들어서 옮기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
이 회사 최연문 이사는 올해 해상크레인 임대업체인 부산의 금용개발주식회사로부터 1200톤 규모의 해상크레인과 마산의 주식회사 살코(SALCO)로부터 1000톤 규모의 해상크레인 제작을 주문받았는데 적당한 작업장을 찾다가 서상항까지 왔다고 한다.
그는 지난 2월 서상마을과 2400여만원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1년간 땅을 사용하기로 계약을 맺었다고 한다.
그는 서상항을 이용해본 결과 작업여건은 매우 좋았다고 한다. 그러나 본사에서 제작한 블록을 이곳까지 옮겨오는데 많은 물류비가 들어 비용면에서는 불리하다고 했다. 창선ㆍ삼천포대교의 중량제한 때문에 블록을 더 작게 만들어 와야 했다고 한다.
한편, 이 회사가 이 작업을 위해 거친 행정적 절차를 밟은 적이 없고 남해군에 낸 세금도 없다. 이에 관한 관리규정이 명확하게 확인된 것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해상크레인 발주회사가 몸통을 바지선에 거취시키는 작업기간 동안 항만을 점ㆍ사용하는 사용료는 남해군에 납부했다. 점ㆍ사용료를 모두 합하면 669만 9천원이다. 이는 전액 세외수입으로 잡혔다. 10톤당 1일 점ㆍ사용료는 350원으로 500톤이 넘으면 20%를 가산하는 방법으로 계산됐다.
2대의 해상크레인 중 1대는 이미 납품됐고, 나머지 한 대는 바지선에 몸통을 거치시키는 작업을 하던 중에 몸통이 찌그러지는 일을 당했다. 이 크레인도 재작업을 거쳐 10월말까지는 인도할 것이라고 한다.
이 회사가 10월 말 이후에 이곳에서 할 작업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