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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심벌 마크는 G.A.P의 영문 이니셜을 상징화 하였으며, 전체적으로는 지구의 형상을 띠고 있으며 이는 국제규격의 농산물임을 본 마크가 인증한다는 의미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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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부분은 지구의 형상을, A는 푸른 산을, P는 맑은 강을 의미한다. 칼라는 청색은 맑고 깨끗함을 추구하는 농림부의 의지를 담고 있으며 녹색의 잎은 환경 친화적인 농산물 건강한 농산물의 의미를 담고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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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형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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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도형 밑에 인증기관명과 인증번호를 표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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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의 활자체는 고딕체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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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도형의 색상 배색비율은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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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자 색상은 검정색으로(Black 100)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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잎사귀 모양의 색상은 연두색으로(Cyan 76 + Yellow 91)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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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P 모양의 색상은 청색(Cyan 91 + Magenta 43)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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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도형의 크기는 포장재의 크기에 따라 조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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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 : 포장재의 크기에 따라 표지의 크기를 가감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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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포장재 측면에 표시하되 포장재 구조상 측면표시가 어려울 경우에는 표시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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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내용은 소비자가 알기 쉽게 인쇄 또는 스티커로 포장재에서 떨어지지 않게 부착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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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하지 않고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나 소포장 등으로 우수농산물인증품의 표지를 인쇄 또는 부착하기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우수농산물관리의 심벌 로고와 인증기관 및 인증번호만 표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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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의 경우에는 해당국의 요구에 의하여 표기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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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 : 로고크기는 포장재에 맞출 수 있으나, 로고형태 및 글자표기는 변형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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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 농산물을 생산한 지역으로 시도?시군구 등 “원산지표시규정”에 따라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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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품종) : 종자산업법 제2조제4호에 의한 품종을 표시하거나,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제6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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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여부 :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여부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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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 표준규격 대상품목인 경우에는 표준규격을 사용하고 표준규격이 없을 경우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규격을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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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작목반명) : 생산자 또는 작목반명,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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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농산물관리시설 : 우수농산물인증품이 관리된 시설명,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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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추적관리번호 : 이력추적이 가능하도록 부여된 개체식별번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