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인터넷 정보망의 발달은,우리 주변의 일상생활에 많은 유익한 변화를 시도하면서 정보자료 수집의 편리함과 풍요로움속에,안방에 앉아서 세계화를 추구하는 단적인 큰 변화입니다.
때론는 많은 유익한 정보및 쇼핑에 편리함과 큰 도움의 지식과 지혜를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장점이 있으면,반듯이 단점의 좁은 헛점 빈틈공간이 상생합니다. 이러한 장단점을 잘 구분하고 골라내어 피해가 없는 현명한 지혜의 선택은 본인 자신에게 주어진 노력의 판단결정 주관성 몫 이기도 하지요.
매물검색 내용의 사실유무 검증및 확인요령의 기본적인 방법을 안내 드립니다.
** 중고차 딜러분의 매물광고 차량일 경우**
(1) 가능한 매물차량 사진이 8컷트 이상으로 자세하게 차량사진이 함께 등록되어 있는 차량에 중점을 주시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사정이 있어서 미처 매물차량 사진을 못 올리고,광고글 카피문구로서 먼저 매물등록을 할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차량매입이 사전에 확정 되었으나,차량 입고전에 미리 광고문구 카피글을 먼저 광고 등록하고나서,추후에 차량사진을 등록할수도 있습니다. 또는 미처 디지탈 카메라를 준비하지 못한 경우도 일부 있겠지요.
(2) 차량등록증 사본과 함께 성능기록부를 미리 펙스로 받아 봅니다.
네티즌 여러분이 매물검색을 통하여 마음적으로 점찍어 놓은 차량이 있으면,먼저 광고올린 담당 딜러분과 전화통화를 하여 보세요. 이때 사고유무와 사고부위,주행거리,연식,변속기,옵션,주행거리,모델등급,가격등을 재차 질문하여 확인하고,특별한 큰 문제가 없고,좀더 구체적으로 구입하시고 싶은 마음의 판단이 되었을때에는 미리 차량번호를 여쭈어 보세요. 차량등록증 사본과 성능기록부를 펙스로 받아볼수 있다면,차량번호는 자연스럽게 알수가 있겠지요.
차량번호를 알면,보험전산원에서 유료 서비스하는 보험상 사고이력 조회를 전산으로 조회를 하여 보세요.(유료 서비스 입니다). 홈페이지: 카히스토리 (www.carhistory.or.kr) 참고로 카히스토리 사고이력 조회는 96년이후 정보부터 가능하며,자동차 보험을 미가입한 공백기간이 있으면,공백기간 동안의 정보는 알수가 없습니다.
또한 자동차 사고가 있었어도, 보험료로 결재 처리하지 않고서,개인의 자가비용 부담으로 결재 처리를 하였다면,전산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고내역 보험조회를 하면서,좀더 광범위하게 생각하실 내용은,모두 그렇지는 않겠지만,정비 공업사에서 과잉정비 내역의 보험수가를 청구하는 경우가 있어서 실제 보험수가 청구내역 기록과 비교할때,현재의 해당 차량의 사고범위를 살펴볼때에는 앞뒤가 맞지않는 경우의 변수도 전혀 배제할수 없습니다.
중고차 시장의 성능기록부는,과거보다 현재는 법적으로 책임부담 범위가 강화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성능점검 비용이 1만원선 전후 이었지만,현재는 4만원선 전후 입니다.(매입한 딜러분이 부담하고 있지요)
성능점검기록부 내용의 책임소재 범위는 1차적으로 성능점검한 업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현재는 외부의 제삼자 업체가 입주하여 성능점검을 실시합니다)
성능점검시에 차량에 중대한 결함내지 급히 정비수리를 요구하는 부분의 내용이 발견되면,성능점검 통과를 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적당한 부분을 정비 수리해서 재차 성능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끝까지 성능점검을 통과하지 못해서 성능점검기록부를 발급받지 못하면,판매 매도 되었을때 근본적으로 전산상으로 계약서 작성을 불허하여 못하게 잠금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성능점검 기록부를 자세하게 살펴보면...상태양호, 점검요망,, 이렇게 구분되어 표기 됩니다.
현재 구입후(계약서 작성일 기준임)에 하자가 발견 되었을때에 법적으로 1개월 2천키로까지 무상서비스 보증을 받을수 있습니다. 주의할 내용은 성능점검기록부 내용에서.. 상태양호 라고 표기된 부분의 내용에 한정해서 구입후에 1개월 2천키로 이내에서 하자가 발견 되었을 때에만 무상 보증서비스 범위에 해당 됩니다.
매물광고 내용을 보면,가끔씩 사고유무와 사고범위,주행거리와 옵션내용이 실제와 다르게 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광고내용 설명의 기재내용중,실제내용과 가장 많이 틀리는 경우가 차량의 기본적인 품목사항(옵션) 입니다.
물론 고의적으로 허위내용 기재도 일부 있겠지만,모델등급에 대한 사전정보 부족으로 본의 아니게 잘못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옵션내용 기재를 체크하여 올리다 보면,좀더 침착하고 세밀하게 살펴보고 정확히 기재를 하여야 하나,무심코 마우스를 실수로 잘못 클릭하여 엉뚱한 내용이 틀리게 체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비자 고객님들은 전화통화로 확인과정에 반듯이 옵션내용이 광고기재 내용대로 한가지씩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사실내용과 일치하는지 재차 사실유무 확인을 하세요.
예를 들자면,모델등급 확인 과정에서는,만약에 광고기재 내용이 뉴그랜저 XG S2.0 고급형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면,기본형에서 추가로 부착된 사양품목.. HID 헤드램프,헤드램프 높이조절장치,AV 시스템,..유무를 일부러 지적해서 확인하세요.
(3) 중고차 전문진단 업체의 감정을 검수한 매물광고,
최소한 미끼매물,허위매물 가능성의 확률은 대부분 희박할수 있을것으로 생각 됩니다. 근래에는 일부 소수분이 타인의 매물광고 차량사진을 복사 카피해서 불법도용으로 광고하는 분들이 일부 극소수 계십니다.. 이미 판매완료된 차량의 매물광고 경우에는 다소 전화비용 낭비가 되겠지요?..
** 일반 개인분의 매물광고 차량일 경우 **
(1) 검색시에 중고차 전문진단 업체의 감정평가를 받은 매물차량에 우선순위로 중점의 비중핵심을 주시합니다. (2) 매물광고 차량중,가능하면, 차량의 사진을 다양하게 세부적으로 여러장 촬영한 매물에 중시합니다. (3) 현재의 차주분에게 차량번호를 알려 달라고 부탁해서, 차량번호를 알게 된다면,위에서 언급한대로 보험상 사고이력조회(카히스토리)를 전산상으로 검증을 하십시요. (4)차량 등록원부를 열람 발급받아 볼수 있거나,펙스로 받아 볼수만 있다면,해당 차량의 압류 저당설정및 과태료 금액을 사전에 확인할수 있습니다.(하지만, 현재의 일반 개인 차주분이 유쾌하게 수락하실분은 희박하여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5)중고차 딜러분은 차량 번호만 알면,압류여부및 저당설정금액,과태료 금액의 여부를 전산상으로 곧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6)일반 개인분의 매물광고 차량의 가장 큰 어려움은?...
사고유무및 사고부위 사실확인 과정에 가장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고차 딜러분의 매물광고 차량은, 위에서 언급한 요령대로 나름대로 사실유무의 검증및 확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개인소유자 매물 차량은....
제가 실수요자 개인분간의 직거래 감정, 현장 도우미 출장 경험의 예를 들어서 나열합니다.
전화통화로 사실유뮤 확인 과정에서..무사고 또는 어느 한부위만 단순교체,차량외관상태 아주 양호,,이러한 전화통화 구두상의 이야기만 믿고, 현장에 달려가서 차량을 확인하면, 실제 내용과 달라서,사고가 있거나,단순 한곳의 교체가 아니고 추가로 여러부분 사고로 교환된 차량임..차량 외관상태 처음 내용과 다르게 판금도색을 요구하는 부분이 많아서 또한번 큰 실망감!...
차량을 확인하고나서 개인 차주분에게,전화통화 내용과 실제 확인내용이 왜 틀리냐고 질문하면..몰랐어요 저는 무사고 차량으로 알았어요..또는 저는 우축 후렌다 한곳만 사고 교체로 알고 있었어요..
휴!...한숨이 저절로 나오지요...
중고차 딜러분 같으면, 한마디 따끔하게 일침을 가하기라도 하지요. 일반 개인분이 사실내용을 몰랐다고 하는데,어찌하겠습니까?... 에공,현장에서 깊은 한숨만 내쉬게 됩니다.
때로는 가격만 맞으면,금방이라도 판매할수 있다고 전화통화로 이야기 해 놓고서,현장에 달려가서 광고에 제시된 차량 가격에 맞추어 곧바로 구매한다고 해도,어떤분은 일단 돌아가서 기달려라,내가 다시 연락 주겠다.
그러고 몇분 안되어서 또다른 구매 희망자 분들이 계속 오시고,차량은 일단 보여주고나서,연락처 전화번호 남겨놓고 일단 돌아가서 매도인(양도인) 본인의 연락을 기달려라. 보이지 않게 속으로 무엇을 의도 하겠습니까?
차량을 보고 돌아가신 구매의욕 희망자분들을 상대로 광고에 처음 제시된 가격에서 좀더 높게 차량가격을 올려받고 싶어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일부 극소수 개인분들을 지칭합니다. 불필요한 오해의 소모성 논쟁이 없으시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