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 전 |
개정안 |
비 고 |
수동식소화기 |
ㆍ소화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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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식소화기 |
ㆍ주방용자동소화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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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비넷형자동소화기기 |
ㆍ캐비넷형자동소화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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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기 자동식소화용구 |
ㆍ가스식자동소화장치 ㆍ분말식자동소화장치 ㆍ고체에어로졸식자동소화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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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확산소화용구 |
ㆍ자동확산소화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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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약제에 의한 간이소화용구 |
ㆍ간이소화용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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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행 소화기구의 설치장소별 적응성을 소화기구로 구분하던 것을 소화약제로 구분하고, 통신기기실의 소화적응성에 분말소화약제를 포함하여 변경(안 별표 1)
소화약제 구분
설치장소별 적응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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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
분말 |
액체 |
기타 | ||||||||||
이산화탄소소화약제 |
할로겐화물소화약제 |
청정소화약제 |
인산염류소화약제 |
중탄산염류소화약제 |
산알칼리소화약제 |
강화액소화약제 |
포소화약제 |
물ㆍ침윤소화약제 |
고체에어로졸화합물 |
마른모래 |
팽창질석ㆍ팽창진주암 |
그밖의 것 | ||
건축물, 기타 공작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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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실 및 전산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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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기기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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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가연물 |
가연성고체류 또는 합성수지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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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연성액체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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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의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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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연성가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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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용어의 정의 현행 부합화 및 조문 각호(목)이동 반영(안 제3조제1호~제6호)
1) 제3조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2호의 가목과 나목으로 이동, 제3조제3호 및 제6호를 각각 제3호의 가목과 바목으로 이동, 제3조제7호, 제8호, 제9호를 각각 제4호, 제5호, 제3호마목으로 이동
2) “자동소화장치”를 캐비넷형, 가스식, 분말식, 고체에어로졸식 자동소화장치로 분류하여 정의함(안 제3조제3호의 각 목 으로 신설 또는 재분류)
3) “캐비넷형자동소화장치”, “가스식자동소화장치”, “분말식자동소화장치”, 및 “능력단위”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3조제3호의 나목부터 라목까지 및 같은 조 제6호)
다. “주방용자동소화장치”의 설치장소에 오피스텔의 주방을 포함하여 설치기준 개정하고 “캐비넷형자동소화장치”, “가스식자동소화장치”, “분말식자동소화장치”, “고체에어로졸식자동소화장치”의 설치기준을 신설 또는 일부 개정함(안 제4조제7호․제10호․제11호)
라.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하고 특정소방대상물의 분류체계를 령 별표 2에 따라 법률과 일치하도록 개정(안 제1조~제6조, 별표1~별표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405호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5358(팩스번호 : 02-2100-5339)
○ 이 메 일 : ohsy119@korea.kr
라.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 또는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