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학교폭력 피해자는 언제 변호사 선임을 해야 하나요?
✔ 학폭위 진행 전 : 사건 초기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의견서로 철저하게 학폭위 대비
✔ 이미 학폭위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 가해학생의 확실한 학폭위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해 변호사 선임
✔ 손해배상 또는 형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 보호처분 이외에 별도의 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학교폭력 가해자 보호처분
1호 :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2호 : 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행위의 금지 3호 : 학교에서의 봉사 4호 : 사회봉사 5호 : 학내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 출석정지 7호 : 학급교체 8호 : 전학 9호 : 퇴학처분 |
Q. 학교폭력 피해자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나요?
학교안전전공제회로부터 공제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피해자 학부모님께서 치료비를 납부하고 추후 구상권 행사를 통해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가 고의나 중과실인 경우라면 지원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Q. 학교폭력 가해자를 형사고소할 수 있나요?
경찰 신고를 통하여 학폭위(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된 경우 형사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일반 폭행죄가 적용되며, 단순 말다툼으로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단,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형법 제261조(특수 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Q. 학교폭력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요?
학폭위 징계처분 이외에 별도로 가해학생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장 접수 또는 조정 신청을 통해 가해학생으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위의 민법 제753조에 따라 미성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인 부모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즉, 학교폭력 가해 학생 부모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울산지방법원 2005가단35270 [판결요지] [1] 중학생들이 같은 반 학생을 집단적으로 괴롭혀 상처를 입히고 우울증 등의 증상을 겪게 한 경우, 가해학생들이 모두 집단따돌림 당시 12세 5개월부터 13세 2개월 남짓된 중학교 1학년생들로서 경제적인 면에서 전적으로 부모들에게 의존하면서 부모들의 보호 감독을 받고 있었고, 우리 사회에서 학교 내 폭력과 집단따돌림 등이 이미 사회문제화되어 있었으므로 가해학생의 부모들로서는 나이가 어려서 변별력이 부족한 가해학생들이 다른 학생을 폭행하거나 집단적으로 괴롭히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보호, 감독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학생들이 피해학생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는 것을 방치하였으므로, 가해학생들의 부모들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집단폭행으로 인해 피해학생 및 그 부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있다. |
👉 피해 학생 1명에게 8명의 학생이 집단따돌림을 하였고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은 사건으로, 이 판결을 바탕으로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원고 : 피해 학생과 부모 3인 피고 : 울산광역시 및 가해 부모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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