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제2항, 시행령 제20조 제5항 및 동법 제2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주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 니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 제7차 공동주택관리규약개정안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2022.12.9.) 및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2022.12.9.)준칙의 개정에 따라 관리규약을 개정하고자, 제6대 17차 정기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바 개정 제안서 및 주요 개정사항은 세대 배부 및 개정안의 3단 비교표는 로비 데스크에 비치하여 열람토록 하였습니다.
▣ 2023년도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2023년도 장기수선계획 수시 조정을 제6대 제17차 정기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바, 최종 입주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제출 기간 : 2023. 1. 20. ~ 23. 2. 8.(수) 18:00
제출 장소 : 관리사무소 또는 로비 데스크. 끝.
2023. 1. 20.
다산효성해링턴타워 입주자대표회장
다산효성해링턴타워 선거관리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