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제한(전용면적기준) |
서울,부산 |
기타광역시 |
기타시,군 |
85m2이하(약 25.7평)이하 |
300 |
250 |
200 |
102m2(약30.8평)이하 |
600 |
400 |
300 |
102m2초과~135m2이하 |
1,000 |
700 |
400 |
135m2(약40.8평)초과 |
1,500 |
1,000 |
600 |
( 전용면적이란, 서비스면적(발코니면적등)과 공공사용면적(계단등)을 제외한 실제 거주면적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25.7평 전용면적은 30평형대로 나온다.)
2년간 일정금액(2만~50만원)을 매달 납부하면 청약저축 1순위가 부여되고,
적립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으로 인정될 경우 민영주택 청약 시 1순위 자격을 얻게 된다.
85㎡이하 국민주택 등에 청약이 가능한 청약저축을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하도록 청약 예·부금 기능을 더한 것으로 청약 가능한 주택은 기존의 가입자의 요건에 따른다.
청약통장 간의 구분을 없앤 것일 뿐 주택 유형별 청약 자격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전용면적 85m² 이하 공공주택에 신청하려면 통장 가입자가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매달 2만∼50만 원을 붓는 납입식을 기본으로 하지만 총액이 지역별 예치금이 되면 예치식으로 할 수 있다.
예치금을 한 번에 넣는다면 이는 분할 납입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매월 일정액을 납부한 금액이 기존 청약예·부금의 지역별 예치금 이상이 돼야만 예치금으로 인정한다.
또한 청약종합저축은 기존 청약저축 가입자의 순위가 역전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월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받을 수 있다. (기존의 청약저축의 월 한도액이 10만원이기 때문이다.)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들이 2년 뒤 1순위가 되면 공공이나 민영을 자유롭게 청약할 수 있어 기존의 청약가입자보다 청약의 기회가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2009.2.28 머니투데이
<tip>
- 이제 청약통장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어졌다! ‘청약종합저축’을 빨리 가입하도록 하자.
-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는?
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 가입이 불가능하지만 '청약가점제'는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기존 청약통장의 가입기간과 액수로 청약가점을 따져보아 계속 보유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 따져보아야 한다.
단, 2년 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1순위가 되면 기존 통장 가입자보다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주택이 더 늘어나므로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 이내로 짧거나 납입액이 많지 않으면 종합통장으로 갈아타는 편이 좋다.
- ‘청약종합저축’은 1인1통장’가능.
나이는 물론 무주택 또는 가구주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가족들을 이용하여 통장을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겠다.
부모가 20세 미만인 자녀 명의로 가입할 수도 있다.
단, 미성년자가 가입하면 불입 횟수는 24회(최고 1200만 원)까지만 인정하고 20세 이후부터 청약할 수 있다.
-종합저축은 현재 우리, 하나, 기업, 신한, 농협 등 5개 은행에서 가입 가능하다
---- 이 글은 텐인텐 에서 삼까밀 님의 글을 간추린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