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상반기 신속민원 처리결과 소비자 유의사항(손해보험)
소비자 경보 주요 내용
◈금융감독원 신속민원처리센터는 ’22년 상반기 신속민원 처리결과를 분석하여 권역별 금융소비자 주요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음
※ [참고]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은행(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개설 및 운용 시 유의사항, ’22.8.24.) ▶ 생명보험(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생명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22.9.7.)
◦손해보험권역은최근 주요 민원사례 분석을 통하여 손해보험 상품 가입시 보험소비자가 꼭 유의하여야할 사항을 안내
[소비자 행동요령]
❶계약전 알릴의무는 청약서에 사실대로 체크하고 자필서명하여야 합니다.
❷실손의료비 등은 중복가입하여도 실제 손해액 내에서 비례보상됩니다.
❸전화 등으로 자동차보험 가입시 가족 등의 운전자 정보가잘못 전달되지 않도록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❹先할인방식으로 자동차보험 마일리지특약을 가입하면 만기 후 실제 주행거리에 따라 추가보험료를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
Ⅰ. 소비자경보 발령 배경
□ 금융환경 급변, 복잡한 상품구조 및 판매채널의 다양화 등으로 합리적 금융소비자가 되기 위해 시의성 있는 금융지식이 요구됨
◦금융권역별 주요민원 처리결과에 대한 통합정보는 금융거래 전반의최근 트렌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금융소비자가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설계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
➡신속민원처리센터는’22년 상반기 민원처리 결과를 분석하고, 은행부문을 시작으로 생보·손보·금융투자·중소 부문의권역별금융소비자 주요 유의사항을순차적으로 안내할 예정
Ⅱ. 소비자 행동요령
1. 계약전 알릴의무는 청약서에 사실대로 체크하고 자필서명하여야 합니다.
□(사 례) 이○○은 3년전 갑상선호르몬 기능저하증으로 호르몬제를 복용한 사실이 있는데,
◦보험계약을 위한 청약서의「계약전 알릴의무사항」질문에는 모두“아니오”로 표시한 후 자필서명하고 계약이 체결되었음
◦이후 보험금 청구과정에서 보험회사가 과거 병력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모집인에게 구두로 알렸다고 주장하면서 민원 신청
➡보험소비자가 직접 청약서의「계약전 알릴의무사항」에 체크 후자필서명하였고, 모집인에게 병력을 알렸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없음(모집인은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
□“계약전 알릴의무”에 따라 보험소비자(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회사가 청약서의「계약전 알릴의무사항」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전 알릴의무는 청약서에 기재하여 보험회사에 통지합니다.
◦보험모집인에게 구두로 알렸다고 기억하더라도 이를 입증할 자료가없고, 청약서에는실제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면, 보험회사는 청약서를 근거로 해지* 및 보험금 지급거절**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계약 체결일로부터 최대 3년 내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경우(1회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2년까지)
2. 실손의료비 등은 중복가입하여도 실제 손해액 내에서 비례보상됩니다.
□(사 례)이○○는 최근 본인의 보험내역을 살펴보던 중 상해의료비 담보가 중복가입되어 보험료가 이중으로 납입되고 있었던 것을 확인
◦얼마 전 운전자보험에 가입하였는데, 모집인이 상해(실손)의료비 담보를중복으로 가입시키면서 이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고 민원 신청
➡상품설명서에 “실손의료비 담보 중복가입에 대한 설명을듣고추가로가입함”이라고명기되어 있고, 본인이 자필서명한 사실이 확인됨
□실손형 담보는 실손의료비(개인/단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운전자보험의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비용 등이 있으며,
◦중복가입하여도실제 발생한 손해액이내에서 비례보상되므로보상범위나 보장금액 확대 등의 목적 외에는 중복가입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입원일당, 진단비 등 정액형 담보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각각의 보험계약에서 정해진 보험금이 중복 지급됩니다.
※ 다만,정액형 담보라 하더라도 보험소비자의 경제상황등에 비추어 과도하게다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민법(§103) 및 판례(대법원 2005다23858) 등을 근거로보험금 부정취득목적으로 보아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전화 등으로 자동차보험 가입시 가족 등의 운전자 정보가 잘못 전달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 례) 엄○○은 ’21.4월 본인 명의의 중고차 구입시 자녀가 운전할 것이라고 하면서 자동차보험 계약 체결을 요청
◦모집인이 자녀의 생년월일을 묻자 엄○○은 ’93년생(당시 28세)인 자녀의주민번호를 ’90년생(31세)으로 잘못 기재하여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고, ‘만30세이상 한정운전특약’으로 가입설계
◦모집인은 ‘운전자 연령제한:만30세이상’이 기재된 청약서 사진을카카오톡으로 전송하고 자동차보험 계약자는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계약체결
◦’22.2월 자녀 운전 중대물사고가 발생하여 보상이 거절되자민원 신청*
* 보험회사가 운전자 주민번호의 유효성을 검증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주장
➡보험계약자가 가족 등의 운전자 생년월일 정보를 잘못 제공한 사실이 있어 보험회사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움
□자동차보험의 운전자 한정특약(1인한정, 연령한정, 부부/가족한정 등) 가입시 보험소비자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본인 의사와 달리 보험이 가입되고 보상이 거절*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운전가능자 이외의 자가 운전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대인Ⅰ(사망·후유장애1억5천만원 한도)을 제외한 담보는 보상받을 수 없음
◦보험회사가 가족 등의 운전자 생년월일과 같은 정보의유효성을 검증하지않으며,운전자 정보는 보험소비자가정확하게 제출하여야 하므로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점검하고, 보험회사가 교부한 청약서나보험증권을추가로확인합니다.
◦특히 전화나 인터넷을 통한 보험가입시 정보전달 과정에서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과실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 고> 주요 자동차보험 운전자 한정특약 관련 유의사항
①운전자 연령한정 특별약관 : 사고일자의 만연령을 기준으로 적용함
②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 기명피보험자의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운전가능하나, 사실혼 관계의 며느리 또는 사위는 제외됨
4.先할인방식으로 자동차보험 마일리지특약을 가입하면 만기 후 실제 주행거리에 따라 추가보험료를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사 례) 조○○은 ’21.6월 인터넷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면서 先할인방식으로 마일리지특약을 선택하였고,
◦만기 후약정 주행거리를 초과하여 보험료를 추가로납입하여야한다고하자보험가입시에는 추가보험료 안내가 없었다면서 민원 신청
➡인터넷 청약시 팝업으로 약정 주행거리 초과시 추가보험료가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고, 본인이 청약서에 전자서명(자필서명)한 사실이 확인됨
□마일리지특약 중 先할인방식은 보험체결시 예상 주행거리에 따라 먼저 할인을 받는 방식으로, 만기시점 주행거리가 약정한 주행거리를 초과하면 추가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마일리지특약 보험료 할인 방식
① 先할인방식 :보험가입시 예상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먼저 할인받고 만기후실제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환급 또는 추가 부과
② 後할인방식 :보험가입시 할인전 보험료를 납입한 후 만기시 실제 주행거리에따라 보험료를 환급
◦참고로, ’22.4.1.부터 개인용 자동차보험 체결시 마일리지특약에 자동가입됩니다.
※손해보험 관련 사례 안내는 금감원 기 보도자료 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9. 5.) 중복가입된 개인·단체실손보험 중 하나를 중지할 수 있게 하여 불필요한보험료 부담을 줄이도록 개선하겠습니다.
▸(22.3.28.) ’22.4.1.부터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이 변경·시행됩니다.
▸(18.6.28.)금융꿀팁 200선(89) 자동차보험 관련 판례 및 분쟁조정 사례(피보험자 범위 관련)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