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닌 존중 받아야할 인격체로 신이 내려준 소중한 선물임을 깨닫고, 비인도적인 아동 학대를 보면 누구나 신고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우리 사회에서 아동학대가 사라지기를 기원하는 차원에서 '아동 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 학대 특례법)이 2014.9.29부터 시행됐다. 실제로 아동학대의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이슈화되는 경우를 매체를 통해 왕왕 접할 수 있고, 이 외에도 매체에 보도되지는 않았지만 주변에서 실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사례들에 귀를 기울인다면 너무나 발전적인 시행령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시행령과 함께 간과하지 말아야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로 쏟아지는 기사들의 내용을 보면 과연 이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정책일까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되었다.
경남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의심 신고로 접수된 건수만 1118건으로 이 중 575건이 아동학대 판정을 받았다. 올해는 지난 8월까지 767건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됐으며 543건이 아동학대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이를 담당하는 도내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경남아동보호전문기관과 진주시 상대동에 위치한 경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등 단 2곳뿐이다. 지난달 거제시에 분소가 설치됐고, 다음 달 양산시에도 분소를 개소할 예정이지만 여전히 상황은 열악하다. 지난해 기준 경남지역의 아동 인구(만 0~17세)는 63만9730명에 달한다. 1개 기관당 31만9865명의 아동을 담당하는 셈이다. 이는 광주(32만1767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도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수는 기관장을 포함해 모두 25명. 이들은 신고접수와 현장조사, 학대 사례 판정, 상담과 시설 연계 등 각종 서비스 제공을 비롯해 사례가 종결될 때까지 모든 과정을 담당한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누적된 사례의 사후관리와 교육 및 홍보사업 등 광범위한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위 기사를 참고해보며, 과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이 맡은 사례 아동의 수는 얼마일까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너무나 많은 수의 사례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아동학대 특례법은 지난달 말 실제로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현실 문제-시설의 인력이나,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지 않은 채로 아동학대 시 처벌 수위가 높아졌으니 조심하여야 한다는 경고성 정책이 과연 어떤 힘을 가질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든다.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을 지켜내기 위해 정책적인 기반을 마련한 것에 이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대안들도 발빠르게 접목하는 시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참고기사]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126201
경남신문 > ‘아동학대 특례법’ 지난달부터 시행됐지만 실효성 의문
http://www.daej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336044
아동학대 특례법 시행, 처벌 대폭 강화 - 부여경찰서 정보보안과 경위 오명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