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이나 주탭법은
1. 소방시설등의 설치계획표의 적법성 검토
2. 소방시설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적법성과 기술상의 합리성을 말한다. 이하 같다) 검토
3. 소방시설등 설계 변경 사항의 적합성 검토
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7호의 소방용품의 위치ㆍ규격 및 사용 자재의 적합성 검토
5. 공사업자가 한 소방시설등의 시공이 설계도서와 화재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지도ㆍ감독
6. 완공된 소방시설등의 성능시험
7. 공사업자가 작성한 시공 상세 도면의 적합성 검토
8.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적법성 검토
9. 실내장식물의 불연화(不燃化)와 방염 물품의 적법성 검토
정도의 업무량이고
건진법현장(공공기관, LH현장)은
위의 업무량에다가
공정관리, 품질, 원가(기성, 선급금), 안전, 관급자재, 사업관리, 물가변동, 설계변경, 준공, 등의 모든 업무라는데
맞나요?
첫댓글 예 맞습니다.
그래서 건진법현장이 일반주택법현장보다 급여가 좀 쎈편이죠...
또한, 감독관 나이가 아무래도 젊으니까, 일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도 좀 있죠...
경험 좀 있으시고, 서류작업 및 실력이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건진법 현장에서 일하시기에 오히려 좋다고 하는 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건진법현장은 잘 않 갈려고들 합니다.
안해본것들이 계속나와서 전현장에도 했어야했는거아닌지 궁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감리는 소방법이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