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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개요 | 중화학공업의 발달과 함께 금속재료의 다양화와 고급화로 정밀성과 신속성을 요하고 있 다. 이에 따라 금속의 특성 및 시험원리를 이해하고 내구성있는 금속재료를 생산·시 험할 수 있는 최상급 숙련기능인력의 양성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자격제도 제정 |
수행직무 | 금속재료에 관한 최상급 숙련기능을 가지고 금속열처리, 금속재료의 시험 및 안전관리 등을 담당. 또한 산업현장에서 소속 기능자의 작업관리 및 지도·감독, 그리고 경영층 과 생산계층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주는 현장의 중간관리 등의 업무 수행. |
진로 및 전망 | - 제철소, 제련소, 금속기계제조업체에 진출하거나 조선·자동차·항공·전기전자·방위 산업체 등의 금속재료 관련 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다. - 경제개발의 기초산업인 철강산업의 비중을 볼 때 금속재료에 관한 최상급 숙련기능인 의역 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금속재료기능장은 오랜 실무경력을 바 탕으로 금속의 열처리, 재료시험 등 금속재료실무분야뿐만 아니라 작업계획 등 작업 현장에서의 공정전반을 관리함으로써 최고 기술자로서 대우를 받는다. |
취득방법 | * 시행처: 한국산업인력공단 * 관련학과: 교육 및 훈련기관의 금속과, 재료과, 금속재료과, 열처리과, 재료정보과, 재료응용과, 신소재과 등 관련학과 * 훈련기관: 기능대학의 기능장 과정 * 시험과목 - 필기: 금속열처리, 금속재료시험, 비파괴시험, 금속재료 및 안전관리, 자동생산시스템, 공업경영에 관한 사항 - 실기: 금속재료 실무
* 검정방법 - 필기: 전과목 혼합 (객관식 60문항) - 실기: 필답형(2시간) * 합격기준 - 필기, 실기 : 60점 이상(100점 만점 기준) |
금속재료기능장 우대현황
법 령 명 | 조문내역 | 활용내용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 제33조 검사 대행자 등(별표9) | 건설기계검사 대행자의 인력기준 |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 제34조 응시자격등의 기준(별표3) | 경력 경쟁 채용 등의 자격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제14조 특수 업무수당(별표11) | 특수업무 수당 지급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27조 경력 경쟁 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등(별표7, 별표8) | 경력 경쟁 채용시험 등의 응시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31조 자격증 소지자 등에 대한 채용시험의 특전(별표 12) |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
공연법 시행령 | 제10조의2 안전진단기관의 지정요건(별표1의3) | 안전진단기관의 지정요건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 제34조 취업승인 |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승인을 하는 경우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 제37조 취업승인신청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 | 제20조 취업승인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 제23조 자격증 등의 가점 | 5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 관련 가점사항 |
국가공무원법 |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가점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 제20조 연구기획평가사의 자격시험 | 연구기획평가사 자격시험 일부 면제 자격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 제2조 이공계인력의 범위 등 | 이공계지원 특별법 해당 자격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 제5조 자비유학자격 | 자비유학 자격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 제28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득(별표2)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 제42조 교원 등의 자격(별표 4) | 기능대학 교원 자격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조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시험면제 범위 등 | 같은 분야 응시자에 대해 교양과정 인정시험,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및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 면제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 제26조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인력·시설 등의 기준 | 기업부설창작연구소의 창작전담요원 인력기준 |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제14조 소재·부품기술개발전문기업의 지원기준 등 | 소재·부품기술개발전문기업의 기술개발전담요원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 제26조의2 채용시험의 특전(별표6,별표7) | 연구사 및 지도사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점 |
원자력법 시행령 | 제118조 응시자격(별표5) | 원자로의 운전이나 핵연료물질,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취급을 하기 위한 면허 응시자격 |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 제3조 자격ㆍ면허등이 필요한 작업의 범위등(별표1) | 규정에 의한 취업을 제한하는 작업과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금속 용접·용단·가열 작업자)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 제28조 근로자의 창업지원 등 | 해당 직종과 관련분야에서 신기술에 기반한 창업의 경우 지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2조 시험연구원의 지정 등(별표3) | 시험연구원의 지정기준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48조 1차 시험의 면제 | 지도사의 1차시험 면제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 제20조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요건(별표1) | 중소기업상담회사가 보유하여야 하는 전문인력 기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 제6조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원 |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전문인력 기준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제55조의3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신규임용 시험의 특전 | 6급이하 공무원 신규 임용시 필기시험 점수 가산 |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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