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협상타결로 피해가 예상되는 국내 의료기기 업체 보호를 위해 핵심 의료기기에 대한 제품화 및 글로벌 진출을 위한 인증평가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 핵심의료기기 제품화 및 인증평가기술 개발사업 참여희망기업 지원
☞ 핵심의료기기제품화개발, 인증평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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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대상 ㅇ 신청자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공장을 등록한 사업자 - 국ㆍ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산업기술연구조합, 전문 생산기술연구소 -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 한국디자인진흥원, 산업디자인전문회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사업자단체, 산업기술단지(테크노파크)사업자 - 기술개발촉진법에 의거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한 법인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민법』제32조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비영리 연구법인
지원조건 및 내용
예산내역 ㅇ 지원규모 : 70억원(핵심의료기기제품화개발 60억원, 인증평가 10억원)
신청기간
'12. 3 ~ 4
지원조건내용 ㅇ 지원내용 - 글로벌 시장 선점이 가능한 IT 융합 첨단의료기기 전략품목 선정ㆍ집중 개발 ㆍ 수요자(병원)와 의료기기업계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수요자연계형 기술개발’ 추진 ㆍ 매출액비중, 부가가치, 해외수입비중이 높은 IT 융합형 영상장비 제품화 개발 - 유럽 등 선진국의 강화된 인증규격 강화에 대응하고, 선진국 수준의 인증역량 확립을 위한 국내 시험인증 기반 강화 ㆍ EU(CE) 등 다국적 시험인증기관과 경쟁이 가능하도록 시험평가 역량 구축, 필수 시험장비 등 인프라 보강
ㅇ 출연금 지원 기준 - 여러 개의 세부과제가 하나의 과제를 구성하는 경우, 세부과제 단위로 출연금 지원 기준을 적용 - 기업이 참여하는 사업의 경우 ㆍ 주관기관 형태가 중소·중견기업 단독인 경우 :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ㆍ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아닌 경우 또는 주관기관 형태가 복수일 때 그 중 일부만 중소·중견기업인 경우
참여기업 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1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대기업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2개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그 밖의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 에 따른 기업 2) ‘중견기업’이란 「산업발전법」제10조의2제1항의 요건을 갖춘 기업
ㅇ 민간부담현금 비율 조건 - 여러 개의 세부과제가 하나의 과제를 구성하는 경우, 세부과제 단위로 출연금 지원 기준을 적용 - 기업이 참여하는 사업의 경우 ㆍ 주관기관 형태가 중소·중견기업 단독인 경우 :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ㆍ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아닌 경우 또는 주관기관 형태가 복수일 때 그 중 일부만 중소·중견기업인 경우
참여기업 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
1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대기업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20.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그 밖의 경우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2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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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사업공고 및 접수
‘12.3~4
→
사업자 선정평가
‘12.4
→
협약체결
‘12.5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ㅇ 접수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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