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례순서 |
상례란 곧 죽음의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 수시(收屍)
병자가 운명하면 지체없이 다음과 같이 수시한다. * 깨끗한 벽지나 솜으로 코와 귀를 막는다. * 눈을 감기고 입을 다물게한 뒤 머리를 높게하여 괴고 손발을 바로 놓는다. * 나무관 위에 시체를 눕히고 홑이불을 덮은뒤에 시상(屍床)으로 옮겨 병풍이나 장막으로 가리고 그 앞에 고인의 사진을 모시고 촛불을 밝힌 뒤 향을 피운다.
- 발상(發喪)
수시가 끝나면 가족은 검소한 옷으로 갈아입고 근신하며 애도하되,맨발이나 머리푸는 것은 아니하고 호곡을 삼가한다. 다시말해서 발상은 초상(初喪)을 발표하는 것인데 근래에 와서는 장례의 제반절차와 필요한 물품을 상비하고 있는 장의사가 있어서 검은 줄을 친 장막을 벽에 쳐 놓는다든가 근조(謹弔)라고 쓴 등을 달아 놓는다던가 또는 忌中이라 쓴 내모진 종이를 대문에 붙여서 초상을 알리고 있다.
- 상제(喪制)
* 사망자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상제가 된다. * 상주는 장자가되고 장자가 없는 경우에는 장손이 된다. 장자나 장손이 없으면 차자(次子)나 차손(次孫)이 승중(承重)하여 상주가 된다. 자손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자가 상례를 주관한다. * 복인(服人)의 범위는 고인(故人)의 8촌이내 친족으로 한다.
- 호상(護喪)
상중에는 호상소를 마련하고 주상은 친족간이나 친지 중에서 상례에 밝고 경험이 많은 사람을 호상으로하여 장례에 관한 안내,연락,조객록,사망신고,배장(혹은 사망)허가 신청 등을 다루도록 한다. 화장 호상이란 상주를 대표해서 장례에 대한 모든 일을 다스리는 사람이다. 그 밖에도 서기를 두어 조문객(弔問客)의 내왕 상비(喪費)의 출납 등의 기록 사무를 처리하도록 한다.
- 부고(訃告)
* 청첩장 또는 부고장 등 인쇄물에 의한 개별고지(告知)는 금지되고 있다.(가정의례준칙 제4조 제1항) * 위의 규정은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기관명의나 회사 또는 단체의 명의로 행하는 상례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가정의례법시행령 제4조 제2항) * 신문에 부고를 게재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기업체 기타 직장이나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지 못한다. (가정의례법시행령 제14조) * 사망의 사실에 사후에 고지(告知)하는 행위는 법의 저촉을 받지 아니한다.(가정의례법시행령 제14조 제2항) * 인쇄물에 의해 개별고지를 했을 경우 당사자는 물론 친권자 후견인에 대해 5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에 처한다. * 구두(口頭) 또는 사신(私信)으로 그 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다.
- 염습(殮襲)
염습이란 시체를 깨끗이 닦고 수의(壽衣)를 입히는 일이다. 염습을 하는데 있어서는 먼저 그에 필요한 여러 가지의 물건을 준비해야하며 그 절차가 옛날에는 매우 복잡하였던 것이다. 여자에 있어서 수의를 입히는 일은 여자들이 하는 것이며 목욕시킨 물과 수건 등은 땅을파고 묻어 버리며 그밖에 병중(病中)에 입었던 옷은 불살러서 땅에 묻는 것이 위생상 좋다. 염습하는데 있어서의 준비물은 다음과 같다. * 목욕물과 수건 * 수의(壽衣)... 속적삼,속바지,깨끗한 겉옷으로 갈아 입힌다. 그러나 우리의 풍속으로 전해오는 상례(喪禮)에는 소염(小殮)과 대염(大殮)으로 나누어 행하였다. 소염은 사망한 이튿날 아침에 몸을닦고 수의를 입히는 일이며, 대염은 사망한 사흗날 아침에 입관하는 것을 말한다. 수의는 하나하나씩 입히기가 어려운것이니 미리 여러 가지의 옷을 겹쳐서 아래옷부터 웃옷의 차례로 입히고 옷고름은 매지 않으며 옷깃은 산 사람과 반대로 오른편으로 여비는 것이다.
- 입관(入棺)
운명후 24시간이 지나면 염습을 하고 입관을 하는데 입관할 때에는 관벽과 시체사이의 공간을 깨끗한 백지나 마포(麻布)로 채워 시체가 관속에서 흔들리지 않도록한 다음 홑이블로 덮고 관 뚜껑을 덮고 은정(隱釘 = 나무로 만든 못)을 박는다. 그리고 관상명정(棺上銘旌)을 쓴 다음에 장지(壯紙)로 싸고 노끈으로 결관(結棺)한다.
- 영좌(靈座)
* 입관한 후에는 병풍이나 가리개로 가려놓고 따로 정결한 위치에 영좌를 마련하여 고인의 사진을 모시고 촛불을 밝히고 향을 피운다. * 영좌의 오른쪽에 명정(銘旌)을 만들어 세운다. * 영좌앞에 탁자를 놓고 술잔과 실과를 차려놓고 조석(朝夕)으로 평상시와 같이 봉양하되 생전에 사용하 던 물건도 진설(陳設)한다.
- 명정(銘旌)
*명정은 한글로 비단 홍포(紅布)에 흰색으로 00(직함)00(본관)00(성명의 널(군))이라 쓰며 그 크기는 온 폭으로 길이 2m정도로 한다. *옛풍속대로 한문으로 쓴다면 [學生000(本實公)00(姓名)之極] 또한 여자의 경우에는 [孺人000(本實姓) 氏之極]라고 쓴다. *명정을 쓴 다음에는 위 아래의 끝에 대를 넣어 편편하게 하고 출상(出喪)전에는 영영좌의 동편에,출상 시에는 긴장대에 달아 영구앞에서 들어간다. 이것은 상여로 출상할 때의 경우이다.
- 상복(喪服)
⊙상복은 따로 마련하지 아니하고 한복일 경우에는 백색 또는 흑샐복장으로 양복일 경우에도 흑색으로 하되 왼쪽 가슴에 상장이나 흰꽃을 단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복장을 평상복으로 할 수 있다. ⊙국건 제복 착용은 일체금하다.(가정의례법 제4조 제1항) ⊙상복을 입는 기간은 장일까지로 하고 상장을 다는 기간은 탈상까지로 한다. 이규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그러나 우리에겐 일정기간 동안 근신하며 애도하는 뜻을 표현하는 관습이 있다.
- 성복(成服)
⊙입관이 끝나면 상제와 복인은 성복을 하되 그 성복제는 지내지 않는다. ⊙성복이란 즉 상복을 입는 것으로 최상을 입고 교(絞)를 띠고 행전을 치고 호건을 쓰며 또한 상관을 쓰고 수질을 쓰며 짚신을 신고 지팡이를 짚는 것을말한다. 여자의 경우에는 최상을 입고 질을 하고 관을 쓰며 짚신을 신고 지팡이를 짚는다. 성복제를 지내는 경우에는 제수를 올리고 향불을 피우지만 축문을 읽지 않고 술만 올린다. 성복제가 끝나면 호곡을 하고 절을 하며 성복 이전에는 조례와 배례는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성복제는 가정의례준칙법으로는 금하고 있다.
- 조문(弔問)
⊙주류 및 음식물의 접대는 금지되어 있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과 과료에 처한다. (가정의례법 제4조 1항6 및 동10조 제1항) ⊙조화도 보내지 않는다. 그러나 옛부터 내려오는 관습으로 상가를 조문할 때는 부조하는 뜻에서 돈으로 부의를 하거나 향촉이나 백지 등의 조물을 가지고 가며 이는 호상소를 통하여 전한다. ⊙조문객은 상주가 있는 영좌앞에 가서 꿇어 앉아 분향을 하고 두번 절한다.
- 만장(輓章)
만장이란 죽은 사람을 슬프게하여 지은 글을 비단이나 종이에 적어서 기를 만들어 성여를 따르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현재는 사용이 금지되었다.(가정의례법 제10조) 만장의 첫머리에는 謹弔라 쓰고 만장의 본문을 쓴 다음 끝에는 자기의 성명을 쓰되[본관후인 성명 곡재배 즉 OO(本貫)後人OOO(姓名)哭再拜]라고 쓴다.
- 장일(葬日)과 장지(葬地)
장일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망한 날로부터 3일이되는 날로 한다.(가정의례준칙 제4조) 옛날부터의 관습으로는 우수(偶數)를 쓰지않고 기수(奇數)를 써서 3일장,5일장,7일장으로 또는 일진이 중상일(重喪日)인 경우를 피하여 행한다. 가세나 신분이나 계급에 따라서 장일을 결정한다. 요즈음도 지방에서는 이에 준하여 장례를 치루기도 하지만 대부분이 3일장을 지내고 있다. 장사는 매장이나 화장으로 한다. 장지는 일반적으로 공동 묘지를 이용하는 실정이지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집안은 가족 묘지나 선산으로 모시기도 한다. 합장을 하는 경우에는 左男女右로 한다.
- 천광(穿壙)
천광은 묘자리를 파는 일인데 이는 출상하기전에 미리 준비해야한다. 이때는 토지신을 달래는 개토제(開土祭)를 지내는데 대개는 일꾼들이 땅에 술을 뿌리며 말로서 하지만 주과 포혜(酒果脯혜:젖갈혜)등으로 제상을 차려 개토고사를 읽는것이 관습이다. 묘소의 왼편에 남향으로 제상을 차려놓고 고사자가 신위앞에 북향하여 분향하고 두번 절하고 술을 부어 놓고 개토고사를 읽은뒤 두번절한다. 그리고 선산내에 장사하려면 먼저 선영에게 고사지내되 제일 위 어른이나 또는 묘자리에서 가장 가까운 분에게 지낸다.
- 횡대(橫帶) 및 지석(誌石)
횡대는 나무판 또는 대나무로 한다. 이것은 하관하고 석회를 덮을때 회가 직접 관에 닿지 않도록 덮는것이다. 지석은 돌, 회벽돌 또는 질그릇으로 하고 글자를 쓰거나 새긴다. 지석에 쓰는 글은 위쪽은 누구의 묘라는 것을 쓰고 바닥밑에는 약력과 인적관계을 쓴다.
- 발인제(發靷祭)
발인제는 영구가 상가 또는 장례식장을 떠나기 직전에 그 상가 또는 장례식장에서 행한다. 발인제는 고인과의 마지막 작별을 하는 의식으로 상가의 뜰에서나 혹은 특별한 장소에서 하는 수가 있다. 장례식에서는 영구를 옮길때 천구고사를 읽고 제상을 갖추어 상주가 분향하고 술잔을 올리고 견전고사를 읽은 다음에 두번 절한다. 식장에서 영구를 모시고 그 옆에 명정을 세우고 촛대,향로,향합, 그리고 사진이나 위패를 준비한다. 발인제 순서 1)개식 2)주상 및 상제들의 분향 3)고인의 약력소개 4)조객분향 5)폐식 *순서에서는 조사와 호상인사가 없으며 편의대로는 할수 있으나 법에 어긋난다.
- 운구(運柩)
운구는 영구차 또는 상여로 한다. 다만 상여에는 과분한 장식을 피한다.(가정의례준칙 제15조) 운구의 행렬 순서는 다음과 같다. 사진,영정,영구,상재,조객, 관습은 명정을 선도로 공포,만장,요여와 배행원 그리고 영구와 시종,상인과 조객의 순서로 발인하는데 이것은 상여로 운구할 경우이다. 그리고 묘지까지 이르는 도중에서 고인의 친구나 친척이 스스로 제물을 마련하고 지내는 로제가 있다. 로제는 조전자가 분향하고 술잔을 올리고 제문을 읽으며 모두 두번 절한다.
- 하관(下棺)과 성분(成墳)
영구가 도착하면 먼저 명정을 풀어서 관 위에 덮은 다음 상제들이 마주서서 두번 절을 한다. 그리고 하관할 때 시간을 맞추어 결관을 풀고 영구의 좌향을 바르게 한 뒤에 천개 즉 膾,棟,松,竹등으로 만든 것을 덮고 평토하되 지석을 묻고 성분을 한다.
- 위령제(慰靈祭)
위령제는 성분이 끝난후 영좌를 묘 앞에 옮기고 간소한 제수를 차려놓고 다음의 순서로 지내며 화장시에는 혼령자리를 유골함으로 대신하여 제를 지낸다. 분향,잔올리기,축문읽기,두번절함 *반우:집으로 돌아올때 혼백을 모셔온다는 뜻으로 신주를 영여에 모시고 집사가 분향하고 술을 부어놓고 상제들은 오른편에 꿇어 앉아 반혼고사를 읽은 다음 모두 곡을 하고 두번 절한뒤에 처음모시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는 것
- 성묘(省墓)
성묘는 각자의 편의대로 하되 그 배례 방법은 재배 또는 묵념으로 하며 제수는 마련하지 아니한다. 관습으로는 장례를 지낸 3일만에 가는 것인데 첫 성묘를 가기전에 먼저 우제를 지낸다. 우제는 혼백을 편안하게 모신다는 뜻으로 지내는 제사이며 초우는 묘소에서 돌아온 그날 저녁에 영좌에 혼백을 모시고 제례로서 지낸다. 재우는 장사지낸 그 이튿날 식전에 지내되 그날의 일진(日辰)이 강일(剛日=甲,丙,戊,庚,壬)이면 그 다음날인 유일(柔日=乙,丁,巳,辛,未)에 지낸다. 삼우는 재우를 지낸 다음날 식전에 지낸다.
- 탈상(脫喪)
부모,조부모,배우자의 상기는 사망한 날로부터 백일로 하되 기타의 경우에는 장일까지로 한다. 우제는 혼백을 편안하게 모신다는 뜻으로 지내는 제상기(喪期)중 패연은 설치하지 아니하며 탈상제는 기제에 준한다. *관습으로 보면 탈상은 초상난 날로부터 만2년동안 복을 입으면서 매월 초하루와 보름날마다 아침에 상식하고 명절에 차례를 지내며 소상과 대상의 제례를 지낸 후에 있는 마지막 순서임. |
상복입기 |
상복을 입는 절차를 성복이라 하는데, 대렴한 그 이튿날로서 죽 은지 4일째되는 날이다. 남의 자식이 된 사람은 차마 부모가 죽은 것으로 여길수가 없어서 급히 성복을 하지 않고 4일이 된 후에 성복을 한다. 이렇 게 생각하면 대렴과 성복을 같은 날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그런데도 염 습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하여 3일이 지난 후 대렴을 하고 바로 그날 성복을 하니 이것은 본래의 예(禮)에 어긋나는 행위이다.
대렴한 이튿날 날이 밝을 적에 오복(五服)을 입을 사람들이 각자 그 복을 입고 들어가서 제자리로 간 후 아침의 곡을 하고 조상 한다.상복은 머리를 걷고 단정히 상관(喪冠)을 쓰되, 효건(孝巾)으로 받들고, 그 위에 수질(首질)을 맨다.치마를 입고, 교(絞)와 요질(腰姪)을 띠며 짚신을 신고 기년복(朞年服) 이상은 모두 지팡이를 짚는다.부인은 머리를 걷었 던 것을 버리고 관(冠)을 쓰고 최상(최裳)을 입으며, 요질을 띠고 짚신을 신으 며 지팡이를 짚는다.어린이도 성인과 같은데 다만 관과 수질이 없을 뿐이다.남 자는 널 동쪽에 서쪽을 향해 자리를 잡고 각각 차례로 복을 입으며 모두 슬피 조상한다.초상(初喪) 때에는 성복 이전에는 조례(弔禮)와 배례(拜禮)가 없다. 요즘들어 아침에 전을 올리고 나서 성복하기 전에 절을 하곤 하는데 이것은 예 의에 어긋난다.
참고
- 상관(喪冠)=두꺼운 종이로 심을 넣는데 폭은 5인치2푼반을 베로 싸되, 베의 샛수( )는 최( )에 비하여 조금 가는 것으로 한다. 삼년상은 다듬어 빨지 않는 것, 기년(朞年) 이하는 빨아서 다듬어 둔 것으로 세 줄을 접는다.
- 효건(孝巾)=관을 받드는 것
- 수질(首질)=건 위에 쓰는 것으로서 삼으로 두 가닥을 서로 꽈서 만든다. 꽈놓은 둘레가 참최는 9인치요 재최는 7치2푼 , 대공에는 5치7푼, 소공에는 4치6푼, 시마에는 3치5푼으로 함.
- 치마=앞폭 여섯 폭, 뒤폭도 여섯 폭으로 앞은 웃옷 앞섶과 같이 떠놓는다.
- 요질(腰姪)=교대 위에 매는 것으로 허리띠를 말함. 짚에 삼을 섞어서 굵은 동아줄같이 만듦. 그 굵기가 참최는 7치2푼, 재최에는 5치7푼,대공에는 4치6푼,소공에는 3치5푼,시마에는 2치8푼 으로한다 .
- 짚신=참최에는 짚신, 재최에는 삼신(삼신), 소공이하는 보통신을 신는다.
- 지팡이=대나무로 만드는데 높이는 가슴에 닿게 하고, 재최에는 오동나무를 깎아서 네모나게 한다. 버드나무로 대용해도 무방 하다.
- 복제도(服制度)는 참최에 3년이다.
그 정복(正服)은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 입는다. 적손(適孫)이 아버지가 죽어서 할아버지나 증조.고조를 위하여 승중(承重)을 하는 자와 비록 아버지가 적자(適子)가 되어서 후계가 된 자도 마찬가지이다. 비록 승중은 되었으나 3년을 못 입는 까닭에는 네가지가 있다. 첫째 : 적자가 폐질(廢疾:못된병)이 있어서 종묘(宗廟)에 주장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 둘째 : 중한 것 (즉 가계)에 전통을 잇는 것)을 전하는데 정실(正室)의 몸이 아닌것. 다시 말해서 서손(庶孫)이 후계가 된 사람. 세째 : 몸이 정실이 아닌 것. 즉 서자를 세워서 후계를 삼았을 때. 네째 : 정실이되 몸이 아닌것. 즉 적손을 세워 후계를 삼은 경우 등이다. 이상은 정복을 말한 것이고 의복은 며느리가 시부모를 위하는 것과 남편이 숭중되었을때 따라서 입는 복들도 이와 같다. 또한 그 아들이 아버지를 위하여 복을 입다가 소상전에 죽으면 다시 그 아들이 소상 때부터 복을 받아 입는다. 이것을 대복(代服)이라 한다. 물론 이것은 가례에는 실려 있지 않으나 의리에 속한 일이며, 초상에는 하루도 주상(主喪)이 없을 수 없다. 아버지가 병이 있어 집상(執喪)을 하지 못하거나 상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죽으면 그 아들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복을 입는 것은 부득이한 일이다. 참최의 상복은 석세베(三升布)로 만든다. 이것을 참(斬)이라고 이름지은 것은 몹시 애통하다는 뜻에서 비롯된것이다. 또 최(衰) 역시 효자의 애통하는 뜻을 밝힌 것이라 한다. 삼년복을 입는 것은 실로 잠깐 사이의 일이지만, 너무 짧다고 계속해 입다 보면 한이 없겠으므로 예경칙령(禮經勅令:예에 관한 글을 나라에서 만든 칙령)으로 적당히 제정한 것이다. 그런데 이 3년이란 위로는 하늘을 본받고 아래로는 땅에서 법을 취하며, 가운데로 사람에게서 취한 것이라고 한다.
- 재최도 3년이다.
재최는 아들이 어머니를 위해서 입는 복이다. 그러나 아버지가 계신데 어머니가 죽었거나 딸이 시집을 갔으면 어머니를 위해서 3년을 입지 못한다. 시집갔다 돌아와 집에 있는 여자나 서자가 그 어머니를 위해 입는 복도 마찬가지이가. 맏손자(適孫)가 그 아버지가 죽었을 때 조모.증조모.고조모를 위해서 승중한 자와 어머니가 적자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의복에 있어서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위해서와 남편의 승중에 따라서 입는 복과남편의 계모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첩의 아들이 적모(嫡母)를 위해서도 같고,계모가 장자를 위해서도 다 마찬가지이다. 아버지가 죽으면 어머니를 위하는 것이나, 아버지가 죽은지 3년 안에 어머니가 죽으면 그대로 기년(朞年)만 복을 입는다. 그렇지만 아버지 빈소를 모시지 않고 있다가 어머니가 죽으면 삼년복을 입어야 한다.
- 장기(杖朞 : 막대기를 짚고 기년을 입는다.)
그 정복(正服:齊衰)은 맏손자가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할아버지가 계신데 할머니를 위한 복이다. 승중했을 때는 증조모.고조모의 경우도 같다. 또한 아버지가 계신 때 어머니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계모.적모나 자모에게도 의복을 입는다. 또한 시집간 엄니와 쫓겨난 어머니를 위하는 것은 아버지의 뒤이면 복을 입는다. 며느리가 시아버지가 계시는데 시어머니를 위해서도 의복을 입는다.
- 부장기(막대기를 짚지 않고 기년을 입는다.)
그 정복은 조부모.백숙부모.형제.중자(衆子)를 위해서 입는 복이다. 누이가 시집을 가지 않은 경우나 시집을 갔다가 쫓겨온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또 시집을 갔지만 남편이나 자식이 없어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여자가 남편 형제의 아들을 위해서,첩이 큰 부인을 위해서, 남편의 여러 아들을 위해서, 시부모가 맏며느리(장자로 斬衰에 해당한 이의 아내)를 뒤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또 부모가 계시는데 양부모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이다.( * 衆子:맏아들 외의 모든 아들)
- 다섯 달(五月)복을 입는다.
그 정복은 증조부모를 위해서 입는다. 의복으로는 계증조모(繼曾祖母)를 위해 입는다.
- 석 달(三月)복을 입는다.
정복은 고조부모를 위해서 입는다. 의복은 계고조모를 위해서 입는다.
- 대공(大功)에는 아홉 달(九月)이다
그 정복은 종형제와 종자매를 위해 입는 것이다. 즉 백부나 숙부의 아들 딸을 말한다. 중손의 남녀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손녀가 시집갔다가 쫓겨왔거나 서손에 승중이 된 이도 같다. 적자가 있는데 장손을 위하는 것과 지자(支子)가 적손을 위하는 것도 같다. * 大功.小功: 공(功)은 베(布)를 다듬는데 있어서의 공적을 나타내므로 자세하고 거친것을 말한다.
- 소공(小功)에는 다섯 달(五月)이다
그 정복은 종조부와 종고고, 형제의 손자, 종형제의 아들, 재종형제의 경우에 입는 복이다. 외조부모와 외숙, 생질(甥姪)의 경우도 마찬 가지이다. 의복으로는 종조모와 남편의 형제.손자. 남편 종형제의 아들을 위해서 입는다. 형제의 아내와 남편의 형제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제부와 사부끼리도 소공복을 입는다. * 질부.사부 : 형제의 아내끼리 서로 부를때, 맏 며느리가 다음 며느리를 부를때 제부, 그리고 제부가 맏며느리를 부를때 사부라 한다.
- 시마에는 석 달(三月)이다.
그 정복은 종증조부,증조모,증조의 형제와 자매, 그리고 형제의 증손과 증조부,증조모를 위해서 입는다. 종형제의 자매,외손 내외 종형제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의복으로는 남편 형제의 증손과 남편의 손자와 남편 종형제의 아들에게도 역시 같다. 서모.유모.사위.장인에게도 마찬가지이다.
- 아이 죽은 것(상)을 위해 입는 복(服)은 차례 로 한등씩 내려간다.
보통 8세에서 11세 사이에 죽은 경우는 하상(下상"일찍죽을 상"), 12세에서 15세 사이에 죽은 경우는 중상(中상), 16세에서 19세 상;에 죽은 경우는 장상(長상)이라 한다. 8세가 못되면 복이 없는 상이니 그저 곡만 하고 있을 따름이다. 그러나 아이로 죽은 것이 기년(朞年) 복에 親이면 열흘에 사흘씩 곡을 하고, 시마에 친이면 사흘로 제한한다. 낳은 지 석달 미만은 고도 하지 않는다. 단, 약혼했거나 결혼했으면 상(상:일찍죽을 상)이라 할수 없다. 그러나 예라는 것은 사람의 정으로 인연한 것이라 곡육의 정이라는 것은 어른이나 어린이나 다를 것이 없으니 아이들이 죽은 복이 있게 마련인 것이다.
- 모든 남자가 남의 후계자가 된 사람과 여자가 남에게 간 사람이 자기의 친당(親黨)을 위하는 데는 모두 한등씩 내려간다.
딸이 남에게 간 사람은 복이 내려간다. 그리고 제상(除喪)이 되기 전에 쫓겨났으면 그위 본복을 입는다. 이미 제상했으면 복을 다시 입지 않는다. 부인이 남편의 당(黨)을 입을 때에 상사를 당하여서 쫓겨났으면 그 복을 벗는다. 첩이 자기 친당을 위해 입는 복은 일반 사람과 같이 한다.
- 마음으로 슬퍼하기를 3년을 한다(心喪三年)
심상이란 몸에 베옷을 입지 않고 마음으로 슬퍼한다는 뜻으로 원칙적으로는 스승에게 해당되는데, 마음으로 3년을 채운다는 것. 그리고 기년을 입되 3년을 펴는(伸)것은 아버지가 계시는데 어머니를 위하는 것, 적모,계모도 같다. 또는 쫓겨나간 어머니, 시집간 어머니, 부모가 계신데 양부모, 적손이 할아버지가 계신데 할머니(증고조가 계신데 증고조모도 같다.), 그리고 본생부모, 며느리가 시아버지가 계신데 시어머니를 위함과 첩의 아들의 처가 남편의 적모, 남편의 승중도 그의 부모를 위하는 것 등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서자로서 아버지의 뒤가 된 자는 어머니를 위하는 것은 시마에 3년을 펴는 것이며 출모와 가모를 위하는 것은 비록 복은 없으나 3년을 펴는 것이다.
- 조복(弔服)에 삼(麻)을 더한다.
복이 없는 부인이나 일가 고모, 맏누이 혹은 누이동생으로 시집을 간 사람 또는 친구들이나 선비,종들이 위하는 것이다. 그러나 삼 한가닥으로 태두리를 하여 머리에 쓴다는 것이 어려워서 그저 흰띠로 석달이면 정을 편다고 한다.
- 성복한 날 주인 형제들이 처음으로 죽을 먹는다.
아들들은 죽을 먹는다. 처나 첩 또는 기녀이나 아홉달 복을 입는 사람들은 거친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며, 맛있는 나물이나 과일은 먹지 않는다. 다석 달 복이나 석달 복을 입는 사람들도 술을 마시고 고기는 먹되 즐거워하지 않는다. 이때부터 연고가 없으면 밖에 나가지않고 만일 부득이한 일로 출입을 하게 되면 순박한 말에 베안장을 하거나 흰 가마에 베 주렴한 것을 탄다.
- 굴건제복(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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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서식 |
호상(護喪)과 사서(司書)가 협의하여 친족과 친지에게 부고를 보 내도록한다.만일 호상과 사서가 없는 경우에는 상주가 직접 부고를 하는데, 친 척에게만 하고 친지에게는 부고를 보내지 않는다.
알아두어야 할 점
- 세속(世俗)에는 사당에 고하는 자가 심히 적으나 마땅히 사당에도 부고(訃告)하여야 한다. 부고를 전하는 방법은 사람을 보내 직접 전 하는 방법과 우편 부고.신문 부고가 있다.
- 상주성명(喪主姓名)= 맏상주의 성명을 쓴다.
- 망인칭호(亡人稱呼)= 부고는 호상이 보내는 것이니, 돌아가신 사람이 상주의 아버지이면 [대인(大人)], 어머니면[대부인(大夫人)], 할아 버지이면 [왕대인(王大人)], 아내면[합부인(閤夫人)]이라 쓴다.
- 망인성명(亡人姓名)= 돌아가신 분의 성명을 쓴다.
- 노환(老患)= 늙은이가 돌아가셨을 때 쓴다. 젊은이가 병으로 죽었을때는 숙환(宿患)이라고 쓰고 뜻밖에 죽었을때는 사고급사(事故急
死)라고쓴다.
- 별세(別世)= 보통 별세라고 쓴다
- 자이(玆以)= 우편으로 보내지 않고 사람이 직접 전할때는 전인(專人)이라고 쓴다.
[피봉식(皮封式)]
[서식 1 ]
訃告
OOO(喪主姓名) OO(亡人稱號) OOO(亡人姓名) 公以 老患
O 月 O 日 O 時 O 分
於 自宅 別世 玆以訃告
永 訣 式 O月 O日 O時
永訣式場 OO洞 O番地(自宅)
發 靷 O月 O日 O時
葬 地 OO郡 OO面 OO里(先塋下)
年 月 日
嗣子 OO
次子 OO
壻 OOO
孫 OO 拜上
護喪 OOO |
[서식 2 ]
訃告
OO親 OO人 O月 O日 得病 不幸於
O 月 O 日 別世(殞命) 專人訃告
年 月 日 護喪 OOO上
O位 座前 | |
수례서식 |
결혼식 |
賀 儀 |
祝結婚 |
祝華婚 |
祝聖婚 |
祝盛典 |
하의 |
축결혼(남) |
축화혼(여) |
축성혼 |
축성전 |
축 하 |
祝優勝 |
祝發展 |
祝榮轉 |
祝當選 |
祝入選 |
축우승 |
축발전 |
축영전 |
축당선 |
축입선 |
회갑연 |
祝回甲 |
祝壽宴 |
祝壽儀 |
祝禧筵 |
祝 儀 |
축회갑 |
축수연 |
축수의 |
축희연 |
축 의 |
초 상 |
奠 儀 |
香燭代 |
弔 儀 |
賻 儀 |
謹 弔 |
전 의 |
향촉대 |
조 의 |
부 의 |
근 조 |
사 례 |
略 禮 |
微 衷 |
薄 禮 |
薄 謝 |
菲 品 |
약례 |
미충 |
박례 |
박사 |
비품 |
대소상 |
薄 儀 |
菲 品 |
菲 儀 |
奠 儀 |
香 奠 |
박의 |
비품 |
비의 |
전의 |
향전 | |
문상인사 |
- 부모상
문 : 대고를 당하시여 얼마나 망극하시옵니까. 답 : 망극하기 한이 없습니다. 문 : 졸연히 상사를 당하시니 얼마나 망극하시옵니까. 답 : 시탕한번 못드려 더욱 망극합니다.
- 형제상
문 : 참척을 보시니 얼마나 비감하십니까. 답 : 가운이 불길하여 이런꼴을 당하니 비참할 따름입니다.
- 대소상
문 : 대상 혹은 소상을 당하시여 얼마나 망극 하옵니까. 답 : 망극할 따름입니다.
- 자녀상
문 :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습니까. 답 : 잊자해도 자꾸 머리에 떠오르는군요. 문 : 중씨 혹은 계씨상을 당하시니 도죽이나 비감하십니까. 답 : 부모전에 득죄한것이 죄송합니다.
- 처상
문 : 상주 인사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답 : 상봉 하솔에 드릴말씀이 없습니다. 문 : 얼마나 섭섭하십니까. 답 : 신세 한탄 간절합니다.
- 남편상
문 : 상사 여쭐 말씀이 없습니다. 답 : 꿈결인가 합니다. 문 : 천붕지통이 오죽하시겠습니까. 답 : 저의 박복한 탓으로 아까운 장부가 요수한것이 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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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상진설 |
제례(祭禮)란 제사지내는데에 대한 여러가지 예(禮)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예가 그리 복잡하지 않는데 도불구하고 제대로 지켜지지 않음은 그 만큼 현대인들이 제사(祭祀)를 등한히한다는 증거가 있고 따라서 조 상에 대한 자손의 도 리를 다하지 않은 결과가되는 것이다. 자기를 낳아 길러주고 돌보아주신 선조(先 祖) 에대한 정성을 다한는 예(禮)로서 모시는자손의 당연한 도리라고 하겠다.
알아두어야 할점
돌아가신날 새벽 0시초 내외 제관은 세수하고 옷을입되 남자는 흰옷에 흰띠를 하고여자는 천한 무색옷에 금 은 패물을 지니지 않고 청사에 서서 제물을 올린다.제물은 실과를 먼저 올리며 제관의 왼쪽으로부터 차례대 로 진 설하여야 한다.
1. 과일을 놓는 줄
조.율.시.이라하여 대추.밤.감(곳감).배(사과)의 순서대로 차리며 그 이외의 과일들은 저하여진 순서가 따로 없으나 망과(넝쿨과일)을 쓰기도 한다. 복숭아는 안쓰며 과일 줄의 끝에는 조과류(손으로 만든과자)를 쓰되 그 순서는 다식류 (송화.녹말.흑임자)을 먼저 쓰고 그 다음이 유과류(산자.강정 등) 마지막 끝에 당속류 (오화당.원당.옥춘 등)를 사용한다.
2. 반찬을 놓 는 줄
좌포 우혜라하여 왼쪽끝에 포(북어.대구.오징어.문어 등) 를 쓰며 우측끝에 혜(식혜)를 쓴다. 그 중간에 나물반찬은 콩나물.숙주나물.무나물순 으로 올리고 고사리.도라지나물등을 쓰기도 하며 청장(간장) 침채(동치미)는 그다음에 올립니다. ( *** 각 집안 풍속에 따라 집에서 먼곳에서 얻을수 있는 재료부터 왼쪽에서 우측으로 진설하기도 함.)
3. 탕을 놓는 줄
대개는 3탕으로 육탕(육류).소탕(두부.채소류).어탕(어패류)의 차례 로 올리며 5탕을 사용할때는 봉탕(탕.오리).잡탕 등을 올립니다.
4. 적과 전을 놓는 줄
대개는 3적으로 육적(육류).어적(어적어패류).소적(두부.채소류)의 순서로 올리며 오적을 사용할때는 봉적(닭.오리).채소적을 더 사용하는 예도 있습니다. 적은 적을 놓는줄 맨 좌측에 쓴다.
5. 반.잔.갱을 놓는 줄
메(밥)을 왼쪽에 갱(국)을 오른쪽에 올리며 잔은 메와 갱사이에 올립니다. 시저(수저와 대접)는 단위제의 경우에 메의 왼쪽에 올리며 양위합제의 경우에는 중간 부분에 올립니다. 면(국수)는 건데기만을 올리며 청(조청.꿀.설탕)은 편의 왼쪽에 올립니다.
6. 향상
축판을 올려놓고 향로와 향합을 올려 놓의며 그 밑에 모사 그릇,퇴주 그릇 제주 등을 놓습니다. 향상위에 간혹 모사잔이라하여 강신할때 사용하는 잔을 놓기도 합니다.
7. 제상진설의 원칙(각 지방 및 집안의 풍습에 따라 다를수 있음) * 좌포우혜 : 좌측에 포, 우측에 혜(식혜) * 어동육서 : 동쪽으로 어류, 서쪽에는 육류 * 두동미서 : 생선의 머리가 동쪽 방향으로 꼬리는 서쪽 방향으로 향한다. * 홍동백서 : 붉은색은 동쪽 흰색은 서쪽 * 조율시이 : 대추.밤.감.배의 순서로 과일을 올립니다.(조율이시라하여 감과 배의 순서를 바꾸는 경 우도 있다.) ※ 동쪽은 제관의 우측 서쪽은 제관의 좌측을 말한다.
8. 제사 음식의 조리법 ※ 복숭아와 꽁치,참치,갈치등 끝자가 치자로 된것은 사용하지 않습 니다. ※ 고추가루와 마늘, 양념을 하지 않습니다. ※ 식혜,탕,면은 건데기를 사용합니다. ※ 몸을 깨끗이하며 청결하게 조리를 하여야 한다.
* 과일을 올릴때 우측에 붉은색 좌측에는 흰색 과일을 놓고 그 가운데에 조과류(다식,유과,당속)를 놓는 예법도 있습니다. 그 진설의 순서는 시접과 잔반을 제일먼저 올린되에 앞줄서부터 순서대로 놓으면 됩니다.
* 참조로 조(대추)는 씨가 하나로 임금을 뜻하고 율(밤)은 세톨로 삼정승, 시(감)는 여섯개로 육방관속, 이(배,사과)는 여덟개로 8도 관찰사를 뜻함으로 조율시이의 순서가 옳다고 하는 예가 있습니다.
* 제사진설도는 그 씨족 또는 지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조선시대 고씨는 남인으로서 과일은 홍동 백서로 진설하였습니다.
* 두분을 모시는 양위합제때에는 메(밥)와 갱(국)과 시저를 각각 두벌씩 놓으면 됩니다.
* 시저(수저)를 꽂을 때에는 패인곳을 절하는 쪽으로 메(밥)의 한복판에 놓습니다.
* 남좌여부라하여 남자는 좌측 여자는 우측으로 모시는 것이 원칙이나 3년상안에는 산분하고 같이 대하는 것을 참고로한다.
* 설에는 메 대신 떡국을 놓으며 추석때는 메 대신 송편을 놓습니다.
[설.추석 진설도 ]
제사는 메(밥)을 추석에는 송편 설에는 떡국을 쓰며 명절때 조상 여러분을 동시에 제사 드릴 때는시저를 신위수대로 올리며 좌측을 고위(高位)로 하여 지방과 메, 혹은 송편이나 떡국을 차례순으로 올리며그외로 다를것이 없습니다. |
지방쓰기 |
지방 쓰는 법
지방이란 제사를 모시는 대상자를 상징하는 것으로 신주 대신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제사 직전에 만들었다가 제사를 마친 직후 태워버립니다. 옛날에는 사진이 없어서 돌아가신 분에 대한 상징을 글로 표시하여 지방을 썼으나, 지금은 사진이 있으니 사진을 모시고 제사를 지내면 더욱 좋습니다. 보통 지방은 한자로 작성하여 왔지만, 요즘 들어서는 쓰기 쉽고 이해하기도 쉬운 한글지방을 사용하는 경우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지방작성법 원래 정해진 규격이 없으나 전통적으로 깨끗한 한지를 폭 6㎝, 길이 22㎝ 정도의 직사각형으로 절단하여 위쪽을 둥글게 오려서 사용합니다. 위를 둥글게 하고 아래쪽을 평평하게 하는 까닭은 천원지방(天圓地方:둥근 하늘과 평평한 땅)을 상징한 것입니다. 한 장의 지방에 남여 조상 두 분의 신위를 쓸 때는 중앙을 기준으로 왼쪽은 남자조상을 쓰고, 오른쪽은 여자조상을 쓰며 세로쓰기를 합니다. 만약 여자조상이 두 분 이상이면 남자조상의 바로 오른쪽에서부터 계속 씁니다.
알아두어야 할점 지방을 쓸때에는 몸을 청결하게하고 깨끗한 백지네 먹으로 쓰며 가로 6Cm, 세로 22Cm 정도로 합니다. 남자의 지방을 쓸때는 벼슬이 없으면 學生(학생)을 쓰고 벼슬이 정일품 崇祿大夫(숭록대부)라면 그 관직을그대로 쓰고 그 부인의 경우는 貞敬夫人(정경부인)을 孺人(유인)대신으로 씁니다. 남자 지방의 考(고)는 父(부)와 동일한 뜻으로 생전에는 父라하고 사후에는 考라하며 비(비)는 母(모)와 동일한 뜻으로 생전에는 母라하며 사후에는 비(비)라고 합니다. 여자의 경우에는 유인(孺人)다음에 본관성씨를 쓰며 아내의 경우 자식이 있어도 남편이 주제가 되며 자식의 경우에는 손자가 있어 도 아버지가 주제가 됩니다.
▒ 지방을 붙이면 필이 축문을 읽을것. ▒ |
부모님의 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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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및 용례 부모중 어느 한분의 제사를 모시드래도 두분다 돌아가셨으면 지방은 두분 다 쓰며 제관의 좌측에 父의 지방우측에 母의 지방을 씁니다. <합설도(合設圖)>
그리고 달라 지는 것은 축문의 몇 구절입니다.
축문은 축문 쓰는 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재취로 인하여 삼위지방일 경우에는 왼쪽 에 남자지방 중간에 본비의 지방 오른쪽에 재취비의 지방을 씁니다. |
남자조상의 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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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및 용례
顯 : 존경의 의미로 지방 첫글자에 항상 붙음. 考 : 모시는 대상 표시. '考'는 돌아가신 아버지를 의미. 아버지 : 顯考 할아버지 : 顯祖考 증조할아버지 : 顯曾祖考 고조할아버지 : 顯高祖考 백부 : 顯伯父 형 : 顯兄
學生 : 조상의 지위 표시. '學生'은 관직이 없는 경우임. 관직,사회직함, 학위등이 있다면 그 명을 씀. (東萊府使, 國會議員, 大法官, 社會事業家, 法學博士 등) 府君 : 제사 대상이 자신의 윗사람인 경우에 사용. 제사 대상이 자신의 아랫사람인 경우는 직접 이름을 씀. 神位 : 조상의 자리를 의미. |
여자조상의 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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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및 용례
顯 : 존경의 의미로 지방 첫글자에 항상 붙음.
비 : 모시는 대상 표시. '비'는 돌아가신 어머니를 의미. 어머니 : 顯비 할머니 : 顯祖비 증조할머니 : 顯曾祖비 고조할머니 : 顯高祖비 아내 : 亡室
孺人 : 조상의 지위 표시. '孺人'은 지위가 없는 경우임. 관직,사회직함, 학위등이 있다면 그 명을 씀. (貞敬夫人, 梨花女大總長, 社會事業家, 法學博士 등)
慶州李氏: 본관, 성씨 표시. 부인이 두분 이상인 경우 구분하기 위함임.
神位 : 조상의 자리를 의미. | |
축문쓰기 |
축문이란 제사를 드리는 자손이 제사를 받는 조상에게 제사의 연유와 정성스러운 감회 그리고 마련한 제수를 권하는 글이다.
알아두어야 할점 축문의 내용은 그 제사를 지내게 된 연유를 "언제, 누가, 누구에게, 무슨 일로, 무엇을"의 6하원칙에 유사한 순서로 고하고 제사를 받으시라는 줄거리로 구성되어 있다. 축문 역시 최근 한글축문이 많이 보급되고 있다. 한글축문은 한자축문의 내용이나 형식에 구애될 필요없이 자연스러운 한글문체로 6하 원칙에 유사한 내용을 담아 조상에 대한 추모의 정을 표현하면 족하다. 축문의 규격은 대략 16절지 크기의 한지를 사용하면 무방하다. 그러나 지금은 한글로 알기쉽게 쓰기도하며 크기는 폭 25Cm정도 길이는 36Cm정도로 한다.
축문 작성법
[해석]갑술년 오월 칠일 효자 길동은 삼가 고하나이다. 아버님과 어머님, 어느덧 해가 바뀌어 아버님(또는 어머님)돌아가신 날이 다시 돌아오니 하늘과 같이 크고 넓으신 은혜를 잊지 못하여, 삼가 맑은 술과 여러 가지 음식을 드리오니 흠향하여 주시옵소서. [작성법]
- 유 (維) : '이제' 라는 뜻의 예비음이다.(이어 내려온다는 뜻)
- 세차(歲次) : 해의 차례가 이어져 온다는 뜻이다. 유세차는 축문 첫머리에 항상 쓰는 문투이다.
- 갑술(甲戌) : 제사 지내는 해 즉, 년의 간지를 써 준다.
- 정미(丁未) : 돌아가신 달 초하루의 일진을 써 준다.
- 삭(朔) : 음력 초하루라는 뜻인데, 제사일이 초하루가 아니어도 항상 똑같이 쓴다.
- 계축(癸丑) : 돌아가신 날의 일진을 써 준다.
- 효자(孝子) : 효자는 부모 기제에 맏아들이라는 뜻이고 이 효(孝)자는 '맏이효' 자(字)로 제사를 지낼 권리와 의무가 있다는 뜻이다. 조부모 제사에는 효손(孝孫), 증조부모 제사에는 효증손(孝曾孫), 고조부모 제사에는 효현손(孝玄孫)이라 써 준다.
- 길동(吉東) : 제사를 모시는 자손의 이름을 써 준다. 위 사람이나 남편이 제주일 때는 이름을 안쓰는 가문도 있다.
- 감소고우(敢昭告于) : 삼가 밝게 고함. 아내에게는 감(敢)자를 쓰지 않고 소고우(昭告于)라고 쓰고 아들에게는 감소(敢昭)를 쓰지 않고 고우(告于)라고 쓴다.
- 현(顯) : 모시는 대상이 손위사람인 경우에 쓴다. 즉 자손이 망부(亡父)에 대한 경어로 높혀서 말하는 것이다. 손아래 사람의 기제일 때는 망(亡)을 쓰고, 부인일 때는 망실(亡室) 또는 고실(故室)이라고 쓴다.
- 현고(顯考) : 현고는 아버지의 기제 일 때 쓴다. 어머니의 기제에는 현비(顯
), 할아버지 기제일 때는 현조고(顯祖考), 할머니 기제일 때는 현조비(顯祖
)라 쓴다.
- 처사(處士), 학생(學生) : 고인의 관직이 없을 때 처사 또는 학생이라고 쓰며 고인이 관직을 가졌을 때는 고인의 관직을 그대로 쓴다.
- 부군(府君) : 높여서 하는 말이다.
- 세서천역(歲序遷易) : 해가 바뀌었다는 뜻이다.
- 휘일부림(諱日復臨) : '돌아가신 날이 다시 돌아오니' 라는 뜻이다. 아랫사람의 기제사에는 망일부지(望日復至)라 쓴다.
- 추원감시(追遠感時) :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생각이 난다는 뜻이다.
- 호천망극(昊天罔極) : 흠모하거나 공손함이 클 때만 쓰되 부모의 경우에만 쓴다. 불승영모(不勝永慕)는 조부 이상의 경우에 쓰는데 뜻은 길이 흠모하는 마음 이길 수 없나이다의 뜻이다. 불승감창(不勝感愴)은 남편과 백숙부모의 경우에만 쓰는데 가슴 아픔을 이길수 없다는 뜻이며 불승비고(不勝悲苦)는 아내의 경우에 쓰고 정하비통(情何悲通)은 형의 경우에 쓰며 심훼비염(心毁悲念)은 아들의 경우에 쓴다.
- 근이(謹以) : 삼가라는 뜻이다. 아내와 아랫사람에게는 자이(慈以)라 쓴다.
- 청작서수(淸酌庶羞) : 맑은 술과 여러 가지 음식이라는 뜻이다.
- 공신전헌(恭伸奠獻) : 공경을 다해 받들어 올린다는 뜻이다.
- 상향(尙饗) : 흠향하십시오의 뜻이다. 뒤에 년.월.일을 쓴다.
※ 亡日復至 : 죽은 날이 돌아옴. ※ 不勝憾愴 : 스스로 많은 느낌을 이기지 못합니다. ※ 여자위의 경우 본관성씨를 쓰며 남자위에는 학생(학생)을 쓰나 만약의 경우 남자가 벼슬을 했을 때 학생 대신에 그 벼슬의 관직을 쓰며 그의 부인은 남편의 관직명을 따라서 유인대신에 관명을 씁니다. ※ 축문은 세로 쓰기를 합니다. |
기제순서 |
- 분향강신강신이란 신위께서 강림하시어 음식을 드시기를 청한다는 뜻이다.
- 참신참신이란 강신을 마친후 제주이하 모든 참가자가 함께 2번 절하는 것을 말한다.
- 초헌초헌이란 제주가 신위앞에 나아가 꿇어 앉아 분향한후 집사가 잔을 제주에게 주면 제주는 잔을받아 집사가 잔에 술을 따르면 제주는 강신 할 때와같이 오른손으로 잔을 들어 모사에 조금씩 3번 기울여 부은 다음 양손으로 받들어 집사자에게 주면 집사자는 그것을 받아서 제상에 올린다. 먼저 고위(아버지위)앞에 올리고 2번제 잔을 받아서 그대로 비위(어머니 위)앞에 올린다.
- 독축제주 이하 모든 사람이 꿇어 앉고 참사자중에 한사람이 축을 읽는 것이다. 이때 축을 읽고나면 곡을 한다. 곡이 끝나면 모두 일어나고 제주는 제배 한다.
- 아헌아헌이란 두번째 올리는 잔을 말한다. 아헌은 주부가 올리는 것이 예이지만 주부가 올리기가 어려울때는 제주의 다음가는 근친자나 장손이 올린다.(주부가 올릴때에는 4번 절한다.)
- 종헌종헌이란 3번째 올리는 잔을 말하는데 종헌은 아헌자의 다음가는 근친자가 아헌때의 예절과 같이 한다. 집안에 따라서는 아헌과 종헌때에도 적을 올리는 경우가 있다.
- 계반(啓飯 : 제사에 사용되는 유식으로 "開飯(개반)"으로 표기하지 않음). 계반은 메(밥)그릇 및 탕이나 반찬의 뚜껑을 열어놓는 것.
- 삽시삽시는 메그릇(밥그릇)에 수저를 꽂는 것을 말한다. 이때 반드시 숟갈 바닥이 우측으로 향하도록 꽂는다.(수저는 동쪽으로 향하게 꽂는다.)
- 첨작첨작이라 함은 종헌자가 채우지 않은 술잔에 제주가 무릎꿇고 다른 잔에 술을 조금 따루어좌우측의 사람을 통하여 술을 채우도록 하는것.
- 합문합문이란 참사자 일동이 문을 닫는 것을 말하는데 대청이나 마루에 서 조용히 기다린다.(대청일 경우에는 뜰아래로 내려선다.) 합문의 시간은 합을 9번 떠 먹을 동안의 시간
- 계문(啓門:제사에 사용되는 유식으로 "開門(개문)"으로 표기하지 않음) 제주가 앞에서서 기침을 한다음 문을 열고 일동과 함께 들어간다.
- 헌다슝늉을 갱과 바꾸어 올리고 메(밥)을 조금씩 3번떠서 말아놓고 정 저한다. 이때 메에 꽂아놓은 숟갈을 슝늉그릇에 반드시 담그어 놓는다.
- 철시복반철시복반이란 슝늉그릇에 있는 수저를 거두어 메(밥)그릇을 덮는 것을 말한다.
- 사신참사자 일동이 2번 절하고 신주일 경우에는 사당에 보시고 지방과 축문을 불태운다.
- 철상모든 제상음식을 물리는 것을 말하며 제상의 위쪽에서 부터 다른상 으로 공손히 옮겨 물린다.
- 음복조상이 주시는 복된 음식이라하며 제사 참사자가 모두 시식하고 이웃 에도 나누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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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사 |
1)오늘날의 제사(祭祀)의 의의(意義)
- 옛날에는 제사가 형식에 치우쳐 낭비적인 요소가 많았다. 자손들이 대부분 흩어져 살 수 밖에 없게 된 오늘날 새로운 각도에서 제사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제사란 조상에 대한 후손들의 공경심과 효심을 나타내는 의식이다.
- 따라서 자라나는 자손들에게는 자신의 근본을 깨닫게 할 수 있으므로 그 의미는 여전히 존중되어야 마땅하다. 현재의 나를 있게 해준 조상들에게 정성껏 예를 올리는 것은 자손의 당연한 도리이지 미신적인 차원에서 냉대받거나, 안 좋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 그러나 지나친 형식과 복잡한 절차를 따르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 제사의 참 의미를 새기고 현대에 맞는 의식 절차에 따라야 할 것이다.
2) 제사의 종류
일반적으로 제사의 종류는 忌祭(기제), 茶禮(차례), 墓祭(묘제)의 세가지로 나눈다.
- 기제는 해마다 돌아가신 날 지내는 제사이고, 차례는 음력 설날과 추석에 지내는 제사이다. 묘제는 한식과 추석 또는 음력 시월 정한 날에 산소에 찾아가 음식을 차려 놓고 지내는 제사를 말한다.
- 이 밖에도 가족, 친지와 더불어 사회적 관계에 있는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추도식이나 위령제가 있다.
- 古禮(고례)에는 기제의 경우를 4대조까지 매년 기일에 의식을 거행하였는데 오늘날도 그 習俗(습속)을 따르는 가정이 많이 있다.
- 그러나 정부가 1969년 가정의례준칙 및 가정의례법을 제정하여 虛禮虛飾(허례허식)을 피하고 검소한 제례를 갖추도록 권장해 온 이후, 기제의 대상이 부모, 조부모 및 배우자로 국한되는 경향이 많아 졌다.
- 1999년 8월 31일 '가정의례준칙'은 폐지하고 동일자로 '건전가정의례준칙'을 공포하였다. '가정의례준칙'은 규제중심 이였다면 '건전가정의례준칙'은 자율적인 정착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한글 지방(紙榜)과 축(祝)
- 묘제, 위령제, 추도식과 한식 절사에는 지방을 쓰지 않으나, 기제와 설, 추석에 지내는 차례에는 지방이 있어야 한다. 집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지방이 없으면, 누구에게 제사를 지내는지 그 대상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 오늘날 지방은 고례에 의한 한문으로 쓴 지방을 쓰고 있는데, '건전가정의례준칙'에는 한글로 지방을 쓴다고 되어있다.
- 한글 세대가 많아진 요즈음 어린 후손들에게 제사의 의의와 제사 참례의 참뜻을 전승시키려면, 보고 해득할 수 있는 한글 지방이 좋을 것이다.
한글 지방 서식(紙榜 書式)은 예시(例示)와 같다.
4) 한글식 지방 쓰는법
아
버
님
신
위
|
어 머 님 전 주 이 씨
신 위
|
부
군
신
위
|
망 실 김 해 김 씨
신 위 |
선 조 여 러 어 러
신 위 |
할
아
버
님
신 위
|
할 머 님 경 주 이 씨
신 위
|
아
버
님
신
위
|
어 머 님 안 동 권 씨
신 위
| |
아버지의 경우 |
어머니의 경우 |
남편의 경우 |
아내의 경우 |
절사의 경우 |
합사하는 경우 |
요사이는 지방을 쓰지 않고 사진이나 초상화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경향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시대의 흐름에 따라 풍속도 바뀌듯이, 한글 세대에게 무슨 뜻인지도 알 수 없는 한자 축문을 그대로 쓰라고 고집할 수 만은 없는 것이다. 각 가정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다음은 한글로 쓴 축문이다. 다른 대상의 축문도 아래 것을 보기로 해서 쓰면 될 것이다.
5) 부(父), 조(祖) 기제 축문(忌祭) 쓰는법(한글식)
○○년 ○월 ○일
아버지(또는 할아버님) 신위 전에 삼가 고합니다.
아버님(또는 할아버님)께서 별세하시던 날을 다시
돌아오오니 추모의 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에 간소한 제수를 드리오니 강림하시어 흠향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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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아내의 기제 축문 쓰는법(한글식)
○○년 ○월 ○일
남편 ○○는 당신의 신위 앞에 고합니다.
당신이 별세하던 날을 당하니 옛 생각을 금할길 없습니다.
간소한 제수를 드리니 흠향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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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수(祭需)와 진설(陳設)의 방법(方法)
(1) 제수(祭需)
제수는 간소하게 차리되 일상 반산 음식에 몇 가지를 더 장만하고 고인이 생시에 좋아하던 음식을 곁들이면 더욱 좋다.
(2) 진설(陳設)
진설방법은 지방마다 가풍 따라 다르나, 대개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지방을 제일 앞에 모신다. 최근에는 한글 지방을 많이 쓰고 있으며지방을 많이 쓰고 있으며 지방을 쓰지 않고 사진이나 초상화를 모시고제사를 지내기도 한다. 이를 기준으로 첫 줄에 메, 술잔, 국을 올린다.둘째줄에 채소, 간장, 김치 셋째줄에 어류 찌개, 육류, 넷째줄에 과일을 나란히 놓는다 .
<합설도(合設圖)>
<단설도(單設圖)>
8), 현대식(現代式) 제례순서(祭禮順序)
1) 신위봉안 (神位奉安) |
제상 위에 흰 종이를 깔고 제수를 진 설한 뒤, 지방을 써서 붙인다.
제주가 분향하고 모사에 술을 부은 뒤 제주와 참사자가 일제히 신위앞에 두번 절한다. |
2) 초헌(初獻) |
고인에게 첫술잔을 올리는 절차이다. 술잔을 채워 두손으로 받들고 향불 위를 거쳐 밥그릇과 국 그릇 사이 앞쪽에 놓는다. 집사가 없이 제주 혼자서 해도 무방하다.
잔을 올린 뒤 두 번 절한다. |
3) 독축(讀祝) |
초헌이 끝나면 제주는 축문을 일고 두 번 절한다.
축문을 읽는 동안 다른 참사자들은 모두 꿇어앉아 머리를 약간 숙이고 경건한 마음으로 듣는다. |
4) 아헌(亞獻) |
축문 읽기가 끝나면 주부가 두 번째 술잔을 올리고 네 번 절한다(여자는 제사때 네번절을 합니다.). |
5) 종헌(終獻) |
제주의 근친자가 세번째 술잔을 올리고 두 번 절한다. |
6) 삽시(揷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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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헌다(獻茶) |
숭늉(혹은 냉수)을 국과 바꾸어 놓고, 수저로 밥을 조금씩 세 번 떠서 물에 만 다음 수저를 물그릇에 가지런히 놓고 잠시 국궁(존경의 뜻으로 몸을 굽힘)하고 서 있다가 일어난다. |
8) 사신(辭神) |
참사자 일동이 일제히 신위 앞에 큰절을 올린다. 안녕히 가시라는 작별의 인사를 드리는것이다. |
9) 철상(撤床) |
지방을 거두어 축문과 함께 불사르고 상을 물린다 | |
묘제성묘 |
1. 문중묘사(門中 墓祀)
문중묘사(中始祖, 入鄕祖, 派祖) 이외(以外)의 개인묘사(個人墓祀)에는 단헌(單獻)인고로 첫잔을 올리고 젓가락을 가지런히 놓은 다음 독축 재배(讀祝 再拜)하고, 향이 없는 고로 고개 숙였다가 바로 사신 재배(辭神 再拜)하고 끝내는 경우(境遇)도 있다.
① 진설(陳設) |
진설도(陳設圖)를 참고(參考)하여 제수(祭需)를 진설(陳設)할 것이다. |
② 참신(參神) |
초헌자이하(初獻者以下) 참제원(參祭員)이 일제히 묘(墓)앞에 참배(參拜)하고 나서 초헌자(初獻者)가 묘(墓) 앞에 꿇어 앉고 집사(執事)는 단위시(單位時) 좌우(左右)에 각각 일인(一人)씩 들어 선다. |
③ 강신(降神) |
분향(焚香) 강신(降神)·헌작(獻爵)·개반·정저(整箸) 등 행사에 서집사(西執事)는 고위(考位)를, 동집사(東執事)는 비위(
位)를 담당(擔當)하고, 동집사(東執事) 사준(司尊)은 동(東)쪽에, 축9祝)은 서(西)쪽에 들어선다. 초헌자(初獻者)는 묘위전(墓位前)에 꿇어앉아 삼상향(三上香)하고 재배하며, 동집사(東執事)가 잔(盞)을 내려 초헌자(初獻者)에 주면 이를 두 손으로 잡고 동집사(東執事)가 술을 약간(若干) 따르면 초헌자(初獻者)로부터 서집사(西執事)가 술잔을 받아 왼손으로 잔대(盞臺)를 잡고 오른손으로 잔(盞)을 잡아 묘봉분(墓封墳)에 서(西)쪽으로부터 동(東)쪽으로 세번 나누어 붓고 공잔(空盞)을 본자리에 둔다 초헌자(初獻者)는 한 발씩 물러서 재배(再拜)한다. |
④ 초헌(初獻) |
초헌자(初獻者)는 다시 묘위전(墓位前)에 꿇어 앉으면 동집사(東執事)가 고위전(考位前)의 술잔을 내려 초헌자(初獻者)에 주면 이를 잡고 동집사(東執事)가 술을 따른다. 이 술잔을 서집사(西執事)가 받아 위전(位前)에 올리고, 양위(兩位)면 동집사(東執事)가 비위전(비位前)의 술잔을 내려 초헌자(初獻者)에 주면 이를 받아 잡고 동집사(東執事)가 술을 따른다. 이 술잔을 서집사(西執事)가 받아 위전(位前)에 올리고 젓가락을 시접(匙
)에 바로해 놓은 다음 축(祝)이 초헌자(初獻者)의 좌(左)에 동향(東向)으로 꿇어앉아 독축문(讀祝文) 한다.(이 때 참제원(參祭員) 모두 다 부복(俯伏)한다. |
⑤ 아헌(亞獻) |
아헌자(亞獻者)는 위전(位前)에 꿇어앉아 초헌(初獻)과 같은 식(式)으로 술잔을 올리고 재배(再拜)한다. |
⑥ 종헌(終獻) |
종헌자(終獻者)는 아헌(亞獻)과 같이 술잔을 올리니 각 분담 집사(各가 分擔 執事) 밥뚜껑을 벗기고 숟가락을 메에 꽂고 젓가락을 바로 해놓은 다음 재배(再拜)한다. (유식례(侑食禮)가 없으면 첨작(添酌) 부복(俯伏)이 있을수 없다. 그러나 첨작(添酌)하고 부복(俯伏)하는 집이 허다(許多)할 뿐만 아니라 『문공가례(文公家禮)』에도 유식(侑食)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
⑦ 진다(進茶) |
집사(執事)가 국그릇을 내리고 숭늉을 올려 숟가락을 숭늉에 걸어 둔 다음 머리 숙였다가 바로 하시저(下匙箸) 해서 시접(匙
) 위에 놓고 뚜껑을 덮는다. |
⑧ 사신(辭神) |
축(祝)이 주인(主人)을 동향(東向)해 고이성(告利成 : 이성은 큰 묘사에는 있는것 같으나 보통 큰 묘사에는 없는 것 같다.) 한 후(後) 초헌자 이하(初獻者 以下) 모두 재배(再拜)하고 축문(祝文)을 향안(香案)앞 땅에 동향(東向)해서 불에 태우고 철상(撤床)한다. |
⑨ 철상(撤床) |
집사자(執事者)가 진설(陳設)을 철상(撤床)하고 독축자(讀祝者)는 축문(祝文)을 불사른다. |
⑩ 음복(飮福) : |
음복(飮福)한다. | 2, 사사묘사(私祀墓祀)로서 단헌(單獻)인 경우(境遇)
1) 묘사(墓祀)를 독축(讀祝)하면서 지내는 절차(節次)
① 참사자서립 (參祀者序立) |
모든 참사자(參祀者)는 묘소(墓所) 앞에 나아가 항렬(行列)에 따라 줄지어 서고, 삼헌자(三獻者)와 독축자(讀祝者)도 제 자리에 선다. |
② 진찬(進饌) |
제수(祭需)를 상석(床石)위에 진설(陳設)한다. |
③ 참신(參神) |
모든 참사자가 재배한다. |
④ 강신(降神) |
초헌자(初獻者)가 꿇어앉아 삼상향(三上香)하고 재배(再拜)한다. 초헌자(初獻者)와 집사(執事)는 꿇어앉아 서집사(西執事)가 잔반(盞盤)을 초헌자(初獻者)에게 주면 동집사(東執事)가 술을 따르면 초헌자(初獻者)로부터 서집사(西執事)가 술잔을 받아 묘봉분(墓封墳)에 술을 서(西)로부터 동(東)으로 세 번 지우면 초헌자(初獻者)는 재배(再拜)한 후(後) 제자리에 간다. |
⑤ 초헌(初獻) |
초헌자(初獻者)가 앞에 나아가 꿇어앉으면 서집사(西執事)가 잔(盞)을 초헌자(初獻者)에게 주면 동집사(東執事)는 술을 따른다. 초헌자(初獻者)는 잔(盞)을 받아 정성(精誠)껏 받들어 잔(盞)을 서집사(西執事)에게 주며 서집사(西執事)는 잔을 원자리에 올린다. 이때 정저(正箸)을 한다. 비위 묘소(
位 墓所)에서 인향(引享)해오거나 합폄(合
) 또는 쌍분(雙墳)의 경우(境遇)는 고비(考비) 합사(合祀)한다 |
⑥ 독축(讀祝) |
독축자(讀祝者)는 초헌자(初獻者)의 왼편에서 동향(東向)해 앉아 독축(讀祝)한다. 이때 초헌자 이하(初獻者 以下) 모든 참사자(參祀者)는 꿇어 앉는다. 독축자(讀祝者)가 독축(讀祝)을 하고 물러나면 제관(祭官) 모두 일어서고 초헌자(初獻者)는 재배(再拜)한다. |
⑦ 사신(辭神) |
하시저(下匙箸), 복반(復飯)하고 참사자(參祀者) 모두 재배(再拜)한다. |
⑧ 철상(撤床) |
집사자(執事者)가 진설(陳設)을 철상(撤床)하고, 독축자(讀祝者)는 축문(祝文)을 불사른다. |
⑨ 음복(飮福) |
음복(飮福)한다. |
① 참사자서립 (參祀者序立) |
참사자(參祀者)는 묘소(墓所) 앞에 모두 선다. |
② 진찬(進饌)
|
제수(祭需)를 진설(陳設)한다. |
③ 강신(降神)
|
제주(祭主)가 꿇어 않아 삼상향(三上香)하고 나면 집사(執事)가 잔반(盞盤)을 제주(祭主)에게 주며 집사(執事)가 술을 따르면 제주(祭主)는 술잔을 집사(執事)에게 주어 묘봉분(墓封墳) 서(西로)부터 동(東)으로 세 번 뇌주(
酒)한 다음 빈 잔(盞)을 제자리에 두며는 제주(祭主)는 재배(再拜)한다. |
④ 참신(參神)
|
참사자(參祀者) 모두가 재배(再拜) 한다. |
⑤ 헌작(獻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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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祭主)가 술을 한 잔(盞) 올리고 나서 제주(祭主)는 저(箸)를 고르면 재배(再拜)한다. |
⑥ 부복(俯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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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자(參祀者)는 5∼6분간 부복(俯伏)한다. |
⑦ 사신(辭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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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자 일동(參祀者 一同)이 재배(再拜)한다. |
⑧ 철상(撤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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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수(祭需)를 물린다. |
⑨ 음복(飮福)
|
음복(飮福)한다. |
3) 주포(酒脯)로 성묘(省墓)할 경우(境遇)
① 참신(參神) |
참여자(參與者) 모두가 재배(再拜)한다. |
② 강신(降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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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香)을 준비(準備)했으면 분향(焚香)하고 향 준비(香 準備)가 안 되었으면 술로 삼제 뇌주(三除 酒)하고 제주(祭主)는 재배(再拜)한다. |
③ 헌작(獻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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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祭主)가 헌작(獻爵) 후(後) 저(箸)를 포(脯) 위에 정저(整箸)하고 모두 부복(俯伏)한다. |
④ 사신(辭神)
|
저(箸)를 내리고 모두 사신 재배(辭神 再拜)한다. |
⑤ 철상(撤床)
|
제수(祭需)를 물린다. |
⑥ 음복(飮福)
|
음복(飮福)한다. | 3. 묘제축(墓祭祝)
2) 조고부터 고조고까지의 묘제 축문(祖考부터 高祖考까지의 墓祭 祝文)
3)오대조고이상의 조상 묘제 축문(五代祖考以上의 祖上 墓祭 祝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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