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농지라 해도 입지나 영농 여건, 개발 가능성에 따라 ㎡당의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예전에는 그 가격차를 불문하고 경지 정리가 되었나, 또는 용수 개발이 시행됐냐에 따라서 세금이 정해졌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농촌 지역에 불리하게 적용됐으나 지금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지게 돼 공시지가가 비싼 농지는 더 많은 세금을, 싼 농지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세금을 내게된다.
물론 초기에 드는 비용은 소소한 비용을 제외하고 개발행위 허가를 같이 받아야 하는데 이때 개발 행위에 따른 토목 설계비 등은 추가로 1개동당 대략300~400만원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
이비용은 절대적 비용이 아니며 각 인허가 측량사무소와 건축 설계사무소에 따라 다르며 토목과 건축 인허가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임야는 농지의 농지보전 부담금처럼 대체산림 조성비란 이름의 세금이 부과된다. 그러니까 산지를 조림,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 등의 이외의 목적. 그러니까 농지처럼 개발행위나 주택 등을 건축하고자 할때 부과되는 세금인 것이다. 마찬가지로 임야를 개발하고 난 후의 대체할 산림을 조성할 비용이다.
임야는 개발을 할 경우 최근바뀐법도 신경을 써야한다.
개발행위에 의한 분할은 되지만 2009년 12월 24일자로 산지법이 도 빠귀어 분할에 관한것이 어렵게 되어 분할이 쉽지는 않다.
종전에 법원에 판결에 의한 분할은 되었지만 2009년 12월 24일자로 법원 판결로 인한 판결문에 의해서도 분할이 안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이로 인해 최근 기획부동산등은 이방법을 통해 분할을 시도하여지만 분할이 안되어 민원이 급중하고 있는 사레가 많아지고 있는 현상이다.
임야를 개발할경우 도로와 시 경사면의 경사도가 25˚(지자체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다)를 넘지 않는 임야를 선택하는 것이 개발 및 인허가에 도움이 된다.
물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유리하기도 한것이 사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