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첫 운영위원 모임을 보라매공원에서 가볍게 산책후
모임장소로 이동하여,
2024년 산악회 운영계획 안건에 대해서
논의 하였습니다.
*일시:1월27일(토),오후3시
*장소:꾸우꾸우(보라매병원점)
*운영위원 총9명중7명참석
-참석자:수환,나한,산길따라,덕수궁,종열,
청해,장숙
-불참석자:류진,채송화
☆회의 안건처리 결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의 안건]
1.2024년시산제 일정
2.2024년 원정 정기산행 진행건
3.2024년 운영진 모임건
4.회원 자격 상실건
[회의 안건처리 결과내용]
1.시산제 일정
-시산제는 3월 정기산행(3월24일)에 한다.
-장소는 관악산(23년에 했던곳)에서한다.
-제물은 공지후 회원들의 찬조및 일부 부족분에 한해서 회비로 구매한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운영진 단체 카톡에서 논의한다.
2.원정 정기산행 진행건
- 원정 정기산행은 년3~4회로 정한다.
-이외 정기산행은 대중교통(버스,전철)을 이용한 수도권 및 시외로 선택해서 한다.
-필요하면 게스트 초청없이 회원 20인 미만으로 구성해서, 승합차1~2대의 렌트카를 이용한 정기산행을 한다.
※원정 정기 산행은 회원들의 참여가 저조하여 정기산행시 적자산행으로 인하여
부득히 취해진 사항이며, 추후 회원 참여도가 좋아지면 다시 매월 원정산행을 할 예정이오니, 그동안 회원들의 이해와 관심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3.운영위원 모임건
-운영위원 모임은 년2회(1월,10월) 갖되 전반적인 모든 사항은 운영진 모임이나 운영진 단체 카톡에서 논의하고, 필요시 별도 운영위원 모임을 갖는다.
4.회원 자격 상실건
-회원으로서 불필요한 행동이나 언행으로 인하여, 산악회에 손해를끼친경우 회원으로 서의 자격 상실여부를, 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
(강퇴 또는 준회원으로 강등)
※회칙(7조3항)에 있지만 다시한번 상기하는 의미에서 논의함.
-정기산행 년1회 또는 일반산행 년3회이상 불참석하거나 카페 할동이 전혀없는 회원은 회원으로서의 자격이 부적합하다 판단되면 강퇴 또는 준회원으로 강등한다.
※회원 강퇴 및 강등시 취해야 할 조건
-이전년도 산행 총결산을 통해 당해년1월 또는 2월에 해당 회원을 카페에 공지한다 -공지일로부터 3개월동안 아무런 행동이 없을시 카페공지를 통한 강퇴 및 강등 조치를 한다.
※일반산행 : 주말,주중,특별(번개,테마,해외산행)산행을 말함
이와 같은 안건으로 회칙3조1항에 의거 회장이 운영위원 모임을 소집하였으며 4,5항에 의한 운영위원 과반수이상 참석 및 과반수 이상 찬성 요건이 충족되어 의결안이 가결 되었습니다.
참석하신 운영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4년1월27일
60명품 산악회 운영위원 대표 수환
첫댓글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슴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 회장님 스타일여요!
수고많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