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와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과의 상관성은 무엇일까요?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법률에서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실시하여 안전관리활동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의 확고한 안전보건경영방침의 수립 및 추진방향에 대한 목표의 설정
안전보건조직별 명확한 역할 및 업무분장을 통한 실질적 관리,통제관리
사업장내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제거,대체계획 및 통제관리계획의 수립
비상상황별 대응방안의 수립 및 훈련을 통한 즉각적인 대처관리
도급,용역,위탁사업등 일부 사업의 발주시 안전평가기준의 마련 및 안전관리대책의 수립(즉, 도급,용역,위탁사업시 안전사고 발생 예방관리대책의 수립)
현장내 근로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위험요인에 있는 요소에 대한 즉각적인 개선,이행관리(관리자의 일방적인 의견에 의한것이 아니라 상시로 근로자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조금마한 위험요인도 즉시 개선될수 있도록 조치)
반기1회이상(6개월1회) 구축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이행상태를 스스로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를 체크할것(필히 이행상태 점검후 대표자의 결재 및 검토결과에 의견필요) --------요렿게 7가지 부분이 충족되어야 중대산업재해등이 발생하여도 사업주의 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위반에서 자유로울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과 위험성평가와는 어떤 상관부분이 있느냐 질문을 할수 있습니다.
위험성평가는 위험성평가시 평가반원의 구성(안전보건조직의 편성 및 역할관리),사업주의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목표의 설정,근로자의 의견청취 참여,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감소실행계획의 수립,개선이행결과에 대한 증빙 그리고 부록으로 회사의 안전보건활동 증빙자료가 첨부되어 중대재해처벌법에 정한 체계구축이행상태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위험성평가가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될수 있도록 안내되고 있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빈도.강도법으로 진행되는것이 가장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위험성평가의 번거로움,어떻게 해야될지에 대한 걱정으로 형식적인 결과서류에만 집착하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관리자+근로자가 참여하여 각자의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고 예방대책을 강구하여 서로 인지하고 준수하는데 큰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물가는 하늘 높은줄 모르게 폭등하고 있고 사업장의 일은 줄어들고,인건비는 상승되어 사업운영상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어 안전보건관리체계도 구축하고 안전관리활동도 해야되지만 마음의 여유가 없는듯 보입니다.
물론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다행이겠지만 중대재해는 언제 어떻게 어떠한 형태로 발생할 지 모르는게 제일 불안한 것이겠지요!
이제 위험성평가를 통해 최소한의 중대재해처법법에 대한 대비(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위험성평가를 통해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될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