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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세상소식 현금영수증및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대하여
서경준 추천 0 조회 566 08.03.13 10:43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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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03.14 11:00

    첫댓글 ^^ 자영업자는 사업자용 현금영수증 카드가 별도로 마련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일반과세자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부가세 부과분에 대해 부가세 신고시 매입자료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일반 과세자라 하더라도 일정소득 이하라면 간편장부 대상자 또는 면제 대상자가 되는데, 면제대상자라 하더라도 간편장부를 기재하게 되면 실제 소득세 신고시 실질 소득을 신고할 수 있으므로 영세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이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 작성자 08.03.14 11:54

    말씀감사합니다...사업자도 현금영수증을 받아서 쓸 수 있는데...그것은 '소득공제'용이 아니고...'지출증빙'용입니다...해당 사업과 관련된 지출일 경우에 한해서 현금영수증을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증빙제출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아서 사업소득을 줄여서 제출할 수 있게되는거죠...그런데..사업과 관련없는 생필품 같은것을 사고 받은 영수증은 사업상 필요한 경비로 인정받지는 못하죠...(.^^..잘 알고 계시죠?)

  • 08.03.15 13:01

    소득이 공제된다는 공통점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공제되는 것과 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의 성격이 비록 다르기는 하나 (사업자나 근로자나) '공제'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둔다면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근로자의 소득공제에 대해 논점을 잡고 말씀하신건 잘 알고 있습니다. 저의 댓글은 '첨언'정도로 가볍게 받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생필품은 당연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나 전제하였다시피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그다지 큰 금액이 아니라면 어느정도의 연관성으로 필요경비처리 하여도 큰 지장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수천 수억에 달하는 세금을 탈루하는데 그정도야 뭐...^^

  • 작성자 08.03.15 18:19

    네..주저리님....말씀감사합니다. 제가 한줄 더 쓴것은...잘 모를만한 분들 위해서 조금더 언급해드린 것이었습니다~..주저리님의 정확한 설명이 곁들여져서 더 좋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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