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갱신형 상급병실(1인실) 상급종합병원 일반상해입원일당(1일이상 10일한도)보장 특별약관
메리츠화재 운전자보험약관자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상해로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제5조(상급종합병원의 정의)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이하 「상급종합병원」이라 합니다) 1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 은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최초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상급병실(1인실) 상급종합병원 일반상해입원일당으로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상급병실(1인실) 상급종합병원 일반상해입원일당의 지급 일수는 1회 입원당 1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 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 일수를 더합니다.
3.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중 보 험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 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급병실(1인실) 상급종 합병원 일반상해입원일당을 계속 보상합니다.
4. 피보험자가 다른 상급종합병원 1인실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 니다.
5.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는 상급병실(1인실) 상급종합병 원 일반상해입원일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 다.
6.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 1인실 이외의 병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상급종합병원 1인실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 우 이전하여 입원한 날부터 제1항 및 제1조(보험금의 지급 사유)에 따라 상급병실(1인실) 상급종합병원 일반상해입원 일당을 지급합니다.
7.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 1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상급종합병원 1인실 이외의 병실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 우 이전하여 입원한 날까지 제1항 및 제1조(보험금의 지급 사유)에 따라 상급병실(1인실) 상급종합병원 일반상해입원 일당을 지급합니다.
8.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병원 또는 의원 1인실 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상급종합병원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상급종합병원 적용일부터 제1항 및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상급병실(1인실) 상급종합병원 일반상해입원일당을 지급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 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4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 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의사」라 합니다)가 상 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5조(상급종합병원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 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 원을 말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 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 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2. 제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 키는 기관일 것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출 것
4. 질병군별(疾病群別)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는 경우 제 1항 각 호의 사항 및 전문성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 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 정받은 종합병원에 대하여 3년마다 제2항에 따른 평 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상급종합병원 지정·재지정의 기준·절차 및 평가업 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보험료 및 해약환급 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계약자 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9조(적립부분 적립이율에 관한 사항), 제 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40조(중도인출)은 제외하며, 보통약관 1형(보험료 납입면제 미적용형)으로 가입한 경우 보통약관 제28조의1(보험료의 납입면제) 및 제28조의2(납입 면제에 관한 세부규정)도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