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월1일부터 달라지는 여권업무 관련 변경사항 공지
1. 지문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
o 2010.1.1부터 여권발급 신청인에 대하여 지문대조를 통해 본인여부 확인(지문스캐너 이용)
※ 지문제공 예외 대상 : 18세 미만자, 대리인으로 하여금 여권발급을 신청하게 하는 사람
2. 여권 재발급시 '잔여 유효기간 부여' 재발급 가능
o 신청인의 희망에 따라 신규발급에 준하는 유효기간(5년 또는 10년)을 부여하거나 기존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 부여 가능
o 수수료
-‘잔여 유효기간 부여 재발급’시 수수료를 기존 40,000/ 35,000원에서 25,000원으로 인하(국제교류기여금 면제)
← 기존에는 재발급 신청시 유효기간, 수수료가 신규 발급과 동일하였음
3. 잔여 유효기간 부여 재발급 가능 사유
o 여권 수록정보 정정․변경 : 개명,영문명변경,주민번호 변경,여권사진 변경
o 여권 분실(5년내 2회 분실자에 대한 수사의뢰는 동일)
o 여권 훼손
o 사증란 부족
4. 여권 재발급 신청시 서류
o 여권발급 신청서(신양식), 기존여권, 신분증, 사진, 병역관계서류 등 공통서류
o 여권 재발급 사유서(여권사진 변경 및 사증란 부족시 포함)
o 기타서류(개명관련 법원 판결문,영문성명 변경 관련 증빙서류,여권분실 신고서 등)
5. 여권 발급 대리 신청
o 18세 미만 미성년자 : 기존과 같이 법정대리인 또는 2촌 이내 친족으로서 18세 이상인 사람을 통한 대리신청 가능(법정 대리인의 동의서 제출 등은 기존과 동일)
o 장애인 등록증 소지자
- 2010.1.1부터는 장애인 등록증 소지만으로는 여권 대리신청 불가능
- 장애인은 장애관련 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여권신청서류에 첨부해야 대리인을 통한 여권 발급 신청이 가능
※ 해당 진단서․소견서에는 여권사무기관 방문가능 여부관련 의사의 의견, 입원치료 여부 또는 거동․직접신청이 불가능할 정도의 증상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새해 1.1부터는 지문대조를 통해 여권발급 신청인의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만큼 대리신청이 어려워짐
6. 여권발급 신청서 양식 변경
o 2010년 1월 1일부터 신양식 사용(대사관에서 신양식 수령시까지 구양식 사용가능)
7. 유효기간 연장 재발급 관련
o 유효기간 연장 재발급 대상 : 2008년 6월 29일 이전 발급된 유효기간 10년 미만의 복수 일반여권
o 유효기간 연장 재발급 신청기간 :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1년 이내
o 유효기간 부여 : 최초 여권 발급일로부터 10년 되는 날까지 부여
o 기타 문의
- 주 우즈베키스탄 한국대사관 http://uzb.mofat.go.kr
전화 : 252-3151 ~ 3, 김미량
- 여권신청 서류 : www.0404.go.kr